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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부인스폰서로 직장생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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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DREAGAS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1 16:09 조회5,651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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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결혼하셔서 부인스폰서로 체류비자 가지고 계신분들께 문의드립니

부인스폰서 비자로 직장생활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

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 지난달 퇴사하면서 부인스폰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
 1) 직접했는데 에포 안 시키고 변경되더군요 45일 정도 걸렸습니.
   a.비용 
     a) 끼따스 1년치 Rp1.000.000,00--
     b) 멀티플리엔트리 Rp1.000.000,00--
     c) 수수료 Rp 55.000,00-- 
     d) 총 Rp2.055.000,00--
    b.프로세스(공부삼아 해봤는데, 왜 형님들이 그냥 돈주고 하는지 알게되었습니.ㅠㅠ)
     a) 관할 이민국 6회(신청, 인터뷰, 리포트수령, 리포트제출, 지문날인, 끼따스수령) / 실제본인필요
     b) 관할 군청1회(리포트제출)
     c) 이민국 본청 2회(리포트제출 및 수령)

2. 법개정으로 부인스폰서로 회사취업 불가 방침
 1) 주변에 부인스폰서로 근무하시는 분 계십니. DPKK1,200불내고, IMTA받고 근무 중입니.
 2) 개정된 2015년 16차 노동법을 봐도 부인스폰서로 일못한는 규정이 안 보입니.

3. 요즘 아시아경제협력으로 외국인력이 많이 유입되니 이래저래 외국인력 관리가 철저한 것 같습니.
   노동부에서 외국인력 취업허가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같습니. 비자 발급도 IMTA가 나와야
   이민국에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전에는 비자신청하고 IMTA진행 한 것 같은데....

  제생각에도 부적합한 체류비자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부인스폰비자로 취업을 금지시킬 수 있고 보입니. 그럼 기존의 부인스폰비자로 경제활동중인 사람들의 신규비자진행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낌새가 안보입니. 혹시 저만 지레 겁먹은걸까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 혹시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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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NDREAGASSI님의 댓글

ANDREAGAS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늘 이민국과 노동청 둘 녀왔습니.

이민국에 가서 물어보면 된그러고..
 ->거주지와 근무지가 달라 SKTT와 키따스 무타시(mutation)하고 IMTA있음 적법하고합니.
노동청에 가서 물어보면 어제 그런 케이스로 한명 잡았그러고 ㅎㅎㅎ(근데 풀어줬답니.)
 ->스폰서 바꿔서 일하는게 더 편할것이라는 조언을 해주네요. 일하면서 매번 공무원에게 시달릴 수 있고 합니.

결론은 회사 스폰 선택하는게 회사생활하기 편할 것 같습니. 요즘 노동허가관련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는것 같아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ㅎㅎㅎ 자기네들이 IMTA허가낸 것도 잡나요?? 관련 IMTA 받을때 사용한 서류등이 위조가 아닌이상은 말도 안될텐데요.. ㅎㅎㅎ 결국 회사 스폰으로 회사 IMTA 받는게 편한거네요..
직접 알아보신 사항의 공유 감사합니.

ANDREAGASSI님의 댓글

ANDREAGAS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

16차 노동법 개정안이 2015년 7월에 발표되었는데 내일 관할 노동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

분명히 이민국에서 합법이고 근무가능하고 하는데, 회사 인사담당자가 법이 3달전에 바뀌었고 새로 비자를 받아야한고 하니... 누가 정답인지 헷갈리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험상으로는 이민국에서는 노동법과 노동허가 관련 잘 모릅니.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MTA 및 외국인 근로자로서 받아야할 인허가 사항 처리하시면
부인 스폰서로 현지 법인/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합법입니.
법개정으로 부인스폰서로 회사취업 불가 방침... 이라고 어디서 들으신 건지 모르지만,
법개정이 되어서 부인스폰서로 회사 생활 가능해 진 것입니.
이번 기회에 소모임 인코사양에 가입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공부하세요.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 배우자께서 보시면 배우자 스폰서로 일할 수 있는 근거 찾아 볼 수 있으실 겁니.
참고로 배우자 분에게 Organisasi Perkawinan Campur Indonesia 사이트 인터넷에서 찾아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니차도기어님의 댓글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사람 스폰서로 끼타스에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
끼타스는 따로고 회사에서 IMTA만 내서 일하고 있으며 문제없습니.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개인스폰서의 체류허가증은 단지 거주만 승인된 것일뿐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IMTA를 통해 DPKK까지 납부해야 하는것은 잘 알고 있을겁니. 그래서 사실 IMTA 승인 받고 DPKK까지 지불하면 엄밀하게는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 근무허가 없이 근무하는것이 불법입니.
노동청에서 개인 스폰서 + 회사 IMTA를 승인했기 때문에 근무허가가 나왔고 봅니. 그래서 엄밀히 현재 근무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정식입니.
문제는 차후에 동일한 케이스로 승인을 해주느냐인데, 이것이 약간 지역마 케이스마 달라서 뭐라고 딱 확정하기 애매합니.
개인 스폰서 KITAS / KITAP으로 회사 스폰으로의 변경없이 IMTA를 신청해서 승인이 나오면 되는것이고, 승인이 안나오면 회사 스폰으로 바꿔야 하는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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