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보증보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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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1-19 09:19 조회8,904회 댓글2건본문
조만간 저희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가구를 확 바꿀 예정인데요.
초기 사무실 개설 시 인테리어 업체와 보수 및 대금 지불 관련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좀 방지해 보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하자이행보증보험'과 같은 형태의 보험사가 보증하는 방식이 있다면
쌍방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위해서라도 사전에 진행했으면 합니다만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유형의 보증 보험이 있는지요?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거나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따로또같이님의 댓글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awafrog님의 정성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와개구리는 어떻게 생겼나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이행보증을 따로 담보하는 보험증을 제시하는 인테리어 업체는 인도네시아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만일 보증이 필요하다면 인테리어 업체에게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은행을 통해 하자의 이행보증을 담보하는 지급보증증서를 다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업체 중, 그런 요구를 들어 줄 업체가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쟁을 우려하신다면 차라리 감리를 따로 두시고 초기 계약서에 인테리어의 자재의 내역과 품질와 공사기간을 명시하고 그에 다른 패널티 내용들을 변호사를 통해 체결하시고 공증을 받는게 보다 현실적이지만 이것도 수긍할 인테리어 업체는 없을 겁니다.
결론은 대금의 지불을 후불로 하고 선급금은 가능하면 주지 않으며 공사 단계에 따라 분할지급을 하고 누군가 붙어 앉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잔소리하면서 계약서에 약속한 기일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넣고 시공전 자재의 검수를 발주자가 한다는 조항 정도를 넣는 것이 가장 가능한 방법입니다.
믿고 쉽고 빠르게 모든 것이 해결되면 인도네시아는 선진국이 되었겠지요.
선진국이란게 국민소득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 계약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수되며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되겠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 넘는 나라지만 급여에 준하는 쓸만한 인재를 구하기는 한국보다 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건 직원뿐 아니라 구매하는 용역의 질도 마찮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