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인니 비상주 이사 및 감사의 KI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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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8 09:41 조회7,874회 댓글8건본문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tbrn 님 감사 합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라스베가스 님 ptbrn 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비밀 댓글 보다는 많은 분들이 알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ptbrn님의 댓글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다른분은 라스베가스님의 댓글을 확인할수가 없네요..^~^..저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궁금하시면 "인도네시아 소식 1645번"을 보시면 정확히 아실수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한 후에 안것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네요....좋은 하루 되십시요....
N0EL님의 댓글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5년 (신) 노동부 장관령 16호 보시면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1) Setiap Pemberi Kerja TKA wajib memiliki IMTA yang diterbitkan oleh Direktur
2) IMTA sebagaiman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juga bagi TKA ang menduduki jabata anggota Direksi, anggota Dewan Komisaris atau anggota Pembina, anggota Pengurus, anggota Pengawas yang berdomisili di luar negri
등기 이사,감사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더라고 반드시 IMTA 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의무 사항으로 명시 및 시행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KITAS 진행은 별개 이므로, RPTKA->IMTA신청->DPKK지불->IMTA발급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꿈이뭡니까님의 댓글
꿈이뭡니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부 공유 부탁 드립니다....
라스베가스님의 댓글
라스베가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tbrn님의 댓글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공장 노무 담당자가 잘 못 안 거네요...노동허가까지면 $1,200-을 내면 되는 건가요?
ptbrn님의 댓글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이제야 명확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