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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주식 매입시 거래 및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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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7-06 11:54 조회5,89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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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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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인도네시아내 외자설립법인 (PMA) 의 지분인수시
 
대주주(개인) 으로 부터 법인(외국소재 법인)이 주식을 매입할때 소득세 및 부가세 발생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게되면 즉, 지분매입을 개인이 하게될 경우는 부가세는 문제가 없겠지만
 
법인이 매입하는 경우라면 좀 애매해서요.. 더구나 해외소재 법인인 경우라서요..
 
그리고 혹시 이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다면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들이는 소문에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다고들 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하고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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