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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15 16:55 조회6,551회 댓글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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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 선배님들.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여쭙습니.

요새 많은 분들이 X이X 밴X 를 통해서 많은 정보 교류룰 하고, 작게 작게 간식거리도 해서

부업 삼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대요..

제 눈에는 참 좋아 보이는대..아닌 사람도 있는지..한국 사람들끼리 신고를 하고, 뒷말이 난무하는 듯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전에 이런 부업 형식으로 먹거리를 소소하게 판매하시던 분이 같은 한국 교민분의 신고(?)로

추방까지 당하셨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사실을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

그래서 한 때 제가 사는 동네에 작게나마 이슈가 있었는대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추방까지 당할만한 일인지..

그리고 만약 이런 소규모(?) 혹은 부업으로라도 작은 먹거리 같은 걸 손수 해서 판매를 하려면 

진짜 어떤 허가가 필요한지. 제가 줏어 들은 이야기론 음식물 판매나 식당은 현지인만 가능하고 하던대..


인니 고수님들의 답변 기려 봅니.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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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나가 한말씀...
식당(요식업) 및 호텔(숙박업) 등은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 각지자체(지방정부)에 지방세 10%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 서비스차지는 ... 솔직히 저역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관례로 인정하고 Pass, 부가세/VAT/PPN은 잘못된 명기같습니. Pajak Daerah(지방세)가 맞는 표현입니.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서는 명세서상에 본금액과 지방세를 구분하여 명기토록 권고하고 있습니.

댓글의 댓글

sapphire님의 댓글

sapph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에 '부가가치세'는 식당이 아닌 제 사업장에 대한 표현이었습니.  생각해 보니 제 사업장도 '부가가치세'는 아닙니. 특별히 '매입세액공제' 없이 모든 비용은 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 '지방세'가 맞는 것 같습니.
감사합니. 잘 배웠습니....^^

빼빼거인님의 댓글

빼빼거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너무 살벌해서 여쭤 봅니 요즘 르바란 기간에 온갖 공무원들 돌아니면서 돈 요구 하는데 줘야 하는지요? 뇌물죄 인데 이건 밴드로 음식 팔아서 합법적으로 하는 식당분들 망하게 하는 죄보 훨씬 큰 국가를 망하게 하는 죄인데 어떡하지요? 인도네사아 경찰에 법무법인을 고용해서 공무원들에게 돈 주는 사람들 고발해야 할 것 같습니.인니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까요. 참 고민됩니.

댓글의 댓글

sapphire님의 댓글

sapph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긴히 상의하셔서 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

저 같으면 그냥 줄 것입니. 앞으로 잘 지내자고... 그래서 걸리면 또 줘야 겠지요.. 회사를 문닫을 수는 없으니... 뇌물주어서 문닫은 회사도 없는 것 같습니. (우리나라도....) ...제 뒤를 잘 따라 니시면 현장을 잡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

잘 정리되어 여기가 망한면 또 른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가??
한 나라 망하면 옆나라가 돈을 법니.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살았습니.
아마 한국전쟁이 없었면 어쩌면 어쩌면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이 탄생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어쩌면 님과 제게 엄청난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너무 고민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요구하나요??
저는 작년까지 모부처에서 세명이 늘 제복입고 몰려니며 돈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  심지어 르바란 때 자기 귀향 비행기표를 사달라고 하였습니. 못 주겠고 하였더니 계속 전화오고 찾아오고 하였습니. 그래서 그 부처 높으신 분께 찾아가 보고 드렸습니.
"이 친구들이 서류를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리고 음에 그 친구들이 제복입고 왔을 때  모두 한 쪽에 서라고 하였습니. 왜 그러느냐 하길래 당신들 사진 찍어 오라고 하였고 하였습니. 누가 사진 찍어 오라고 했느냐고 하길래 이름 불러주었더니 바로 뒤도 안 돌아 보고 돌아 갔습니. 그 뒤로는 시는 볼 수 없었습니.
른 한 친구는 이제 친구가 되었습니. 매일 저희 회사를 외곽에서 순찰 돌면서 지키는 친구입니.
2~3 개월에 한 번 정도 들려서 잘 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도와줄 일은 없는지? 물어봐줘서 고마워서 음료수 값으로 10만 루삐씩 줍니, 항상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쥐어 줍니.
1년에 한 번 정도 모 부처에서 조사 나오면 관련 공문 받고 성실히 조사에 응한 음 역시 음료수 값 10만 루삐 안 받는 는 것 억지로 쥐어 줍니. 이 정도는 한국에서 보 많이 좋은 것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모든 인허가서류를 벽에 모두 걸어 놓습니.)
(작년 부터는 모든 회사관련 서류 연장, 신규 등 필요시에 컨설팅 직원이 관계부처에 들어갈 때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 그리고 그 서류가 나올 때까지 거의 매주 찾아갑니.  필요시 국장급들 모인 자리에서 서너시간씩 회사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묻는 말에 대답만 할 지언정 인도네시아어가 안 돼도 현지 직원과 같이 들어갑니. 처음에는 당신은 안 들어와도 된고 하는 것을 들어가겠고 하고 들어갔습니. 덕분에 인사 많이 했습니. 한국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 공식 일정 끝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 그러 보니 어느 부처 직원은 내가 도와줄테니 컨설팅 빼고 네가 직접 하라고 까지 합니. 많이 얼굴보고 만나니 친해집니. 친해지고 나니 대부분 좋은 분들 입니. 내가 잘못 봤나???)

sapphire님의 댓글

sapph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식당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잘 한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본인이 잘못 운영하면 망할 것이고, 잘하면 돈 좀 벌것이고, 고객이 좋아하면 자주 갈 것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갈것이고... 본인 책임 하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메뚜기 몇 마리는 잡아봐야 간식거리도 안 되지만,,, 소소한 메뚜기가 떼로 몰려오면 사자도, 표범도 심지어 코끼리도 순식간에 뼈밖에 안 남지요.. 소소한 메뚜기의 밥이 안 되려면 일시에, 한꺼번에, 전광석화처럼 메뚜기 떼를 합법적으로 포획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무리에서 이탈한 메뚜기들 까지 ..  포획한 소소한 메뚜기떼는 튀겨먹고, 구워먹고, 삶아먹을 수 있는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의 주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식량이 되겠지요...
소소한 메뚜기 라고 그냥 놔두면 그 메뚜기에게 잡아 먹힙니. 메뚜기를 잡아야  일용할 양식도 얻고, 주변에서 딸려오는 부산물들도 보너스로 챙길 수 있을 것이고요... ^^

댓글의 댓글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식당 음식의 품질을 가지고 논하는 것 보는 과연 식당들은 모든 법규를 지켜가며 영업 하는 건가라는 의문입니. 한때 소주 파동때 밀수 소주 안팔던 곳이 있던가요? 수요(고객) 이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준비했는 것은 변명이겠죠? 그리고 판매에 서비스 차지 부가세 모두 규정대로 내시나요?
그럼 그런 식당들 볼때 마 법무 법인을 대동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잘잘못을 따지고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교민을 메뚜기로 표현하고 딸려오는 부산물이라는 표현은 같은 한국인으로 좀 듣기 거북한 것은 제가 오늘 과민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식당이라면 전문적인 분야인데 아줌마들이 만드는 것보 맛이 좋으면.... 손님들이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댓글의 댓글

sapphire님의 댓글

sapph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잘 못 이해 했었습니. 법규를 잘 지키는가 하는 문제 였네요..
밀수 소주 팔 걸리면 운영하시는 분이 법에 따라서 행정처벌 받겠지요...
운영자 분께서 술마신 저에게 벌금을 내라는 말씀들은 안 하실 것이고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서비스 차지는 운영하시는 분의 경영원칙이니 받아라 마라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
내기 싫으시면 안 가시면 될 것 아닌가요??  (저는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 )
저는 안 받는 곳이 있으면 그 곳을 이용하고 싶지만 자주 이용할 만한 여유가 없어 돈모아 거의 연례행사 정도로 이용합니. 그대신 갔을 때는 그냥 기분좋게 먹고 나옵니. 세금은 그 또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잘 내시겠지요.. 제게 감독권한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갑종근로소득세' 납부하시는 급여생활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꽤 많은 분들이 가짜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공제받았가 적발되었는 뉴스를 정기적으로 듣고 있습니. (저도 예전 한국에서 '갑근세' 납부 시절에 가짜 영수증 드리 밀었 걸려서 가산세 납부한 경험 있습니.)
해외여행객, 해외거주 하시는 분들이 귀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해 탈세를 하기위해 많은 몸부림을 치시는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 특히 휴가철...
(20여년 전에 사슴뿔(녹용) 하나 통째로 사서 잘라 여러 가방속에 분산 배치 후 한국으로 들어갈 때 가슴 조마조마, 침이 바짝 마른 적이 있었습니. 행히 안 걸렸습니.)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 또한 세금을 매월 납부합니. 전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업종이지만 지금은 '비영리법인'에는 외국인이 kitas 를 낼 수도 대표이사가 될 수도 없는 업종입니.
그렇지만 세금을 받으면 그나마 경쟁을 할 수 없어 세금 안 받고 매월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
매출에 대한 세금, 법인세, 개인소득세....
그러나 그 어느 분도 오셔서 세금은 왜 안 받느냐고 물어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
세금 안 내려고 몸부림 치는 것은 누구 누구 할 것 없는 것 같습니. 여기서 세금 운운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

솔직히 식당에 세금납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는 것은 간접세 이기 때문에 본인은 탈세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게 되어 억울하셔서 말씀 하시는 갓은 아닌지요??? 음 선거 때 직접세로 바꾸겠는 후보 있으면 그 후보에게 표를 주세요.

법무법인 대동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 내게 이익이 안 되는 일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 누가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 제가 존경해드려야 할 분인 것 같습니.

  저는 주식시장에서 '개미' 입니. 가끔 '개미들' 또는 '개미군단' 으로 불리기도 합니. 주로 '공룡'들 틈에 끼어 죽 살아나기도 합니.
행히 '사자, 표범, 코끼리'는 문제가 없네요. '메뚜기'는 떼로 몰려왔을 때는 그 어느 생명체들 보 무서운 존재입니.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 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입니. 어쩌면 생명체 중에서 각각의 개체일 때와 모였을 때의 힘이 극과 극의 양상, 트렌스포머도 아닌데 아무런 위협도 아닌 존재가 가정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생명체는 또 없을 것입니. 머리속에 딱 떠오른 것이 '메뚜기' 여서 표현했습니.
여기까지는 수정할 의사가 없습니.
'부산물' 이 표현은 그 뒤에 떠오른 단어라서 적었습니. 거북하셨을 수도 있으셨겠습니.
그러나 마땅한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면 수정하겠습니. '휘발유'는 석유를 정제하면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합니. 그 가치가 꽤 높지요.. 글을 쓰면서 문득 '수석'을 찾으러 갔가 '금광'을 발견한 기분으로 적었습니.

  그 아줌마들도 정식으로 허가내서 건물 얻고 직원구해 월급 주고, 세금내고 장사 시작하시면 그 가격과 그렇게 단품으로 판매하시지는 못할 것입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판매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 저렴하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그러나 허가를 내면 건물도 아무 곳에서나 영업을 할 수 없습니.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에서 하여야 하며, 적정인원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여야 합니. 많은 법적 제약을 받아야 합니.
그래서 정식 허가 받아 하시는 분들이 보호 받아야 하는 것입니.

가정해서, 님께서 회사 퇴직하신 후 치킨집을 하시는데 가게 앞에 많은 노점상들이 와서 치킨을 튀겨서 님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면 "더 맛있으면 오겠지!"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리시겠습니까??
아마 xxx 나지 않을까 싶습니.

boleh님의 댓글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찬 부업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 한가지...

2013년도부터 커피루왁이 인기 급 상승 및 가격 하락...
그리고 너도 나도 커피 루왁 하시는 분들이 늘어남.
2012년 교민들을 위해 IPTV 최초 시작 하신분... 그리고 른 IPTV 업자들 많이 생김...
그리고 IPTV 불법이 아닌 각 언론사에 시청료 내고 송출 방송 한 업체는 시청료가 감당 안되어 더 이상 못 버티고 문 닫음.
2014년 밴드 열풍 시작.... 그리고 그라비올라 어느 한군데에서 홍보를 시작하더니..
그라비올라 관련 밴드 2개 생기고 롯데에서도 판매 시작... 지금 그라비올라에 관련 된 밴드 및 홍보 각 지역마 있음. 현재 그라비올라도 잡음이 있고 말이 많음.

 어느 한분 호떡 장사하니 또 른 호떡 밴드 생김
김밥 및 호박 죽 닭집등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

이해가 안되는 것은 어느 한군데에서 잘된 그러면  른 곳에서 너도 나도 늘어나는 똑 같은 업종들...
그리고 종종 남의 업종을 헌담하고 비방하는 글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함.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밴드가 100개가 훨씬 넘음.

밴드의 부작용이 최근 들어 많이 생기고 있어 주절 거리고 갑니.
저는 밴드 운영 하는 것 없고 직장인입니.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소하게 부업 삼아서 밑반찬 파는 분들이 이렇게 큰 죄? 인지... 마음 한켠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감정이 생기네요. 반면에 모든 식당들은 잘 하고 있나 ? 하는 의문도 듭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전 부업/식당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민중 1인입니. ^^

댓글의 댓글

bmeg님의 댓글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감합니. 이런저런 한식당에서 돈 버렸는 생각이 든적이 한두번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아주머니들께서 소소하게 만들어 파는 밴드 먹거리들이 반갑습니.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apphire 님.
조언 감사합니.
한국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부업식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도네시아도 비슷한게 아닌가 하고 그냥
지래짐작만 하고 있었는대..일전에 저런 이야기를 들은게 생각나서 질문 드렸습니.^^

거기 질문 드리는 김에 이 나라에서 요식업은 현지인 명의로만 가능하고 들었는대..
한국인 명의로 가능한 거였군요..

감사합니.

댓글의 댓글

sapphire님의 댓글

sapph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가능합니. 아마 '법생'님 사시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의 많은 식당들이 PMA 일 것입니.
부디 먼 이국땅에서 당당하게 성공하시기 바랍니.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

sapphire님의 댓글

sapphi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이용하시는 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허가 받지 아니한 영업행위를 한 것은 불법입니. 당연히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아야지 식당업 허가도 없는 자가 음식을 만들어 팔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입니. 이러한 일은 이민국 뿐만 아니라 경찰, 관광청, 노동부, 버카시 주(또는 시) 청에도 단속될만한 건입니. 현지인들도 허가없이 가정에서 영업행위를 하게되면 단속을 당합니. 불법영업을 한 당사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처분 외에도 정상적으로 식당영업 허가를 소유하신 분들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방해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민,형사 고소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도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

식당이 무조건 현지인만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 외국인도 PMA 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에 등기된 '대표이사' 가 되어 세금내고 당당하게 식당업을 할 수 있습니. 불법 당사자들은 소소한 불법이라 괜찮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행위가 른 사람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행위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고 생각합니. 왜나하면 선량하게 주재국의 법을 지키며 세금내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 그 신고하신 분이 마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 당사자먄 고발한 것을 보니 스폰서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을 걸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불법신고는 한국사람이 합니. 그러한 불법행위를 잡아내는 방법을 지도하는 '파파라치 학원'도 있습니.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우리나라 국가 권장사항입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

혹시 신고하신 분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을 통하여 위 단속기관 모든 곳에 고발조치 하세요. 본인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 받아 영업에 지대한 손실이 있면 개인적으로 신고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법무법인과 계약하여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
 이 나라에서의 행정처분은 처분이고 본인이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으므로, 그 증거자료를 받아서 불법행위자가 추방을 당한면 한국에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 당연히 그 사람의 '스폰서' 업체는 동조자 이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하지 못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려야 하겠지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 불법행위를 한 기간을 잘 수집해 놓으세요(손해배상 청구시 청구금액 산정에 꼭 필요함). 그리고 비방을 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증거도 잘 수집해 놓으세요. 같이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민,형사 소송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 댓글로 달렸면 법원의 '정보공개영장' 을 청구해서 받아 누군지 알아내시면 될 것이고, IP가 있으면 변호사 통해 가입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세요. 행히 미국 IP로 들어왔면 나중에 미국 한 번 놀러갔 오시면 될 것 같습니(미국이 소송 걸기에는 가장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 보상액도 막대하고... 인생에서 로또 맞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 한국에서의 소송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요....

만약에 '법생'님 께서 음식을 팔기를 원하신면 정상적으로 식당영업 허가를 받아서 세금내시고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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