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flying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5 00:13 조회10,946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5287

본문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현지 회사에 계약직으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다녔구요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아마도 4월초에 회사를 떠나야 할것 같은데요. 계약서에는 계약일 완료 이전에 제가 떠나면 미화로 $10,000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남은것도 아니고 두달 남았는데 좀 가혹한것 같아서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며

1. 3년간 단 한차례의 기본급 인상이 없었습니다. (계약직은 인상이 없나요?)

2. 3년간 다른 인도네시아 직원들은 르바란 기간에 보너스로 한달기본급의 100%를 받았는데 저는 받은적이 없습니다.(계약직은 받을 수 없나요?)

3. 법령에 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시간을 둘 수 없다고 본것 같은데 거의 1년간을 수습기간으로 지내며 기본급의 80%를 받았습니다.

상기 3가지 중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것을 못 누린것이 있다면 회사 HR에 부당함을 요구하며 페널티를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 만불을 낼 여력이 없습니다.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한국회사이면 한국에 본사가 잇으면  노동청에 고발하시고 해당 지역노조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노동투쟁 20년 경력 프로투쟁  노무사 붙어서 관련회사에 본인이 부당 처사 받은것 다 받게 해줍니다.. 일단 계약기간 까지 개기다 몇달 안남았네요
인니 라서  현재로서는 강제수단이 별로 없는 약자이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소송 들어가면 시간 돈 심신이 피로해집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기본급 인상은 협상과 합의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계약직이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의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는건 부당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 연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연장했다면 기본급 동결에 동의했다는 걸로 간주됩니다.

2. 원칙적으로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인니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리고 인니 노동법에서는 계약직과 정규직에 차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르바란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부당합니다.

3. 맞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수습기간은 불법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했다면, 수습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인정됩니다.

* 참고로 계약직이라도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연차 사용 권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권리도 다 있고요.
인니 노동법은 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무기한 고용이냐 기한을 정해 두었느냐만 다를 뿐, 그 외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계약 상에 만불 배상 규정을 넣은건, 계약 어기는 사람에겐 회사의 법적인 의무(급여, 퇴직금, 귀국 항공권 등)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느껴지네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어기면 퇴직금 없다느니, 귀국 항공권 안준다느니 하는 조항 넣으면 명백한 불법이니까요.
그게 아니면 정상적인 평범한 회사가 개인에게 만불을 무슨 수로 받아내겠습니까?
깡패를 보내 협박을 하겠어요, 감금을 하겠어요, 만불 낼 때까지 출국금지를 인니 정부에 신청하겠어요?
원래 줘야할 돈 안주는걸로 퉁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인심쓰듯 봐주겠다고 하면 빚도 지우는 거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71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7 세법/법률 외국 $ 송금 댓글2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9 8782
146 세법/법률 외국인 직책별 급여 가이드라인 댓글1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5 10201
열람중 세법/법률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flying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5 10947
144 세법/법률 SKCK 발급 절차서 파일 댓글1 첨부파일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6988
143 세법/법률 완료 댓글1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0 7890
142 세법/법률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세금 폭탄이네요. 댓글7 kka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11396
141 세법/법률 국제 cmt 외주작업 가능여부 문의 댓글1 CAS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8026
140 세법/법률 웹상에 사진 및 이름을 공개하면, 댓글2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9833
139 세법/법률 연차 휴가 자격 기준 댓글1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15490
138 세법/법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PMA)의 신규 업종으로 전환 수속 문의 댓글3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8192
137 세법/법률 키타스상주소와 실거주지 다를경우 댓글9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4 11960
136 세법/법률 워터펌프 관세가 궁금합니다. 의식불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7249
135 세법/법률 1월부터 무비자 방문이라는데...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3673
134 세법/법률 BPJS 와 Jamsostek 댓글3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3739
133 세법/법률 인감증명발급문의 댓글2 반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6795
132 세법/법률 계약직 직원 댓글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7527
131 세법/법률 감사합니다. 댓글3 TRIPO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9430
130 세법/법률 법인 Folder 제도 및 Online VISA(baru)가 무엇인지요? 댓글1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9 9676
129 세법/법률 결혼카드 댓글1 kjy845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4 7338
128 세법/법률 하나 은행 입출금 문의 댓글5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3 11155
127 세법/법률 키메스 55세이상 6개월비자??? 댓글7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12778
126 세법/법률 고수님; 키탑 자격에관한해석부탁드림니다.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7997
125 세법/법률 컨설팅 담당자님께 "키탑" 댓글2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3 10766
124 세법/법률 수입 허가/신고/제한/금지 품목을 규정한 세관 규정이나 법률 - 수입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함. 댓글1 샤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6751
123 세법/법률 위치허가(Izin lokasi)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4 물개파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2 11586
122 세법/법률 kartu keluarga 등록 댓글2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5908
121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식품관련회사에 다니시는분계신가요?? ridon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30 5039
120 세법/법률 AKTE (회사정관) 대표자변경 예상 비용 댓글8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2 767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