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남편의 귀국후 잔류가족의 끼따스 만료시점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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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남편의 귀국후 잔류가족의 끼따스 만료시점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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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16 17:37 조회9,65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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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9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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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처럼 남편이 주재원으로 와서 끼따스 나온후 동반가족으로 가족 끼따스가 나왔는데요, 남편의 타국발령으로 인니에서 출국하는 순간 남은 가족의 끼따스는 ㅇ어떻게 되나요? 아이들 학교가 있어서 반년쯤(원래는 끼따스 기간 내임) 더 인니에 있다가 가고 싶어서요.항간엔 남편의 끼따스가 없어지면 그 순간부터 자동소멸이란 말도 있고해서 혼란스럽네요.혹시 주위에서 그런 경우 보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남편이 제 3국이 아니라 한국에 가신 분들 이라든지..하여튼 엄마와 아이만 반년쯤 더 있을 수 있는지요.(끼따스의 유효 날짜는 올 여름까지이고 남편은 좀 있다가 갈 것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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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iana님의 댓글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ㄱ그런데 뿔랑 할 때도 신고해야 하는 비자가 있나요?
신경쓸 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편의 취업비자가 말소되면 그 가족의 비자도 함께 원인무효가 됩니다. 가족은 근로자의 취업비자를 근거로 하는 동거를 인정하는 비자입니다. 자녀의 학교 때문이라면 회사와 협의 하셔서 비자를 취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 분도 매 2개월 마다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취업비자가 있는 자가 인도네시아를 떠나 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60일 입니다. 매 2개월 마다 인니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다시출국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취업비자의 자격이 유지 됩니다

단기비자인 단수 비즈니스 비자, 가족 방문 목적의 비자라면 인도네시아를 출국하는 순간 체류자격이 자동 소멸합니다.
하지만 KITAS를 소지 한 경우라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 거주 허가 입니다. 이 경우는 이민국에 출국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출국이 불가능 합니다.

leeju260님의 댓글

leeju2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몇달 전 키타스를 냈는데, 그 명칭은 모르지만, 해외에 출국하여도 키타스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출국 시 자동 소멸되는 분도 있구요.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확인해보셔야 해요. 아는 동생은 6개월 짜리 비자였고, 한국으로 뿔랑하려고 했는데 
동생 비자는 미리 신고안해서 못나간다고 하더라구요. 다 ~ 확인해보셔야 해요 이것저것.

jammi님의 댓글

jam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는것은 없지만 ^^ 도움이 될까 해서 적어 봅니다.

남편분이 kitas 소멸 (EPO) 되시면 동반 가족은 자연히 소멸됩니다. (교육문제 등으로) 필히 더 있으시려면,

제일 좋은 것은 회사의 양해를 얻어 남편분이 타국이나 귀국하시더라도 kitas 를 살려놓으시는 방법인듯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귀국시에 남편분이 인도네시아로 다시 들어와, epo 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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