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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 교통사고가 났을 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05 06:38 조회14,54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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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궁금한 게 있어 문의 드립니. 제 친구가 겪은 일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저에게 물었으나 저 또한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도움부탁드립니.

등교길에 옆차에게 받쳤.
옆차의 운전자는 십오세미만으로 보였고, 그쪽 기사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

친구 기사가 가해차량기사의 면허증 압수후 현재까지 소지중.

아이 부모는 처음통화시에 책임지겠 했으나 친구차가 보험에 들어 있는 것을 안 후 친구보험으로 해결하고 보험청구접수비 삼십만루피아만부담, 렌탈차량 비용 지불 거부,

이 조건이 싫면 경찰서에 신고하라..


상황은 이와 같고, 친구는 자차보험으로 친구차를 수리 후, 그쪽을 경찰서에 고발하겠고 합니.
친구가 원하는 건 합의금도 차량보수비도 아니고, 통화시 그쪽의 안하무인의 태도에 열이 받아서 그쪽이 경찰서에서 고생좀 했으면 한고..
때문에 친구는 경찰에게 빠른 진행을 위해 뒷돈을 줄 생각도 없으며, 몇번이고 경찰에 조사차 불려가도 상관없고 하는데,(그쪽도 같이 고생한면)

만약 친구 의견대로 경찰서에 간면 일이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조언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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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인도네시아를 폄하하는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법 체계 및 현실에 비추어 볼때 통화내용을 녹음한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겠습니. 그리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정의롭게 이런 민원을 찾아와서 억울한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면허증을 받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손으로 적더라도 가해자, 피해자 서명을 하고 사고 개요 및 장소, 시간등을 작성하여 반드시 가해자가 그 서류에 서명을 하여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예방하는것이 최선일 듯 싶습니.
그리고 차량이 얼마나 심하게 파손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 차량비 받으러 몇번 경찰에 불려가면 경찰은 증거자료로 반드시 피해자의 차량을 경찰서에 압송합니. 그러면 경찰서에서 1주일~2주일 차는 방치될테고, 그 기간동안의 택시나 렌터카비용, 나중에 조사 완료되서 그 차를 가지고 나가려하면 또 보관비아닌 보관비 요구 등 차량 수리비만큼 돈이 나가게 될것이지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시키고자 하는 친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누구나 같은 생각이겠지만 사고 초기 대응에서 일단은 Berita Acara를 작성하지 않은것은 약간의 미숙했던 점 같습니.
억울하시겠지만 이번일을 교훈삼아 음번 만에 하나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발생한면 반드시 함께 서류 작성하여 보상에 대한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
댓글을 는 제가 정답을 드릴수는 없습니. 그 친구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ciana님의 댓글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epiting님. Yang님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

말씀대로 미성년 무면허 운전의 증거가 없는 것이 약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대신 친구가 그 부모와의 통화를 녹음해 놓았고 그것도 일종의 증거라고 친구는 생각하더군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지않은 사연에 댓글을 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이곳 사정을 중심으로 유추해보면,

가해자 부모가 그렇게 나오는것은 경찰에 신고해도 무마할 수 있는 자신감의 근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
가해자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도 조사 목적으로 경찰서에 대동해서 1주일이고 한달이고 묶어두는게 이곳 경찰의 관례이고 피해자 차량을 가지고 나갈라고 해도 돈을 요구하는것이 이곳 경찰의 실상입니. 모든 경찰을 지칭하는것은 아닙니. 그렇게 나쁘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

먼저 사고가 발생했을때, 운전수는 조수석에 앉아있고 운전은 15세 정도의 학생이 했고 하면 그 사실을 증명을 해야하는데, 운전면허증 외에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수기로 작성을 하더라도 반드시 "Berita Acara"를 작성해서 운전수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운전을 했었는 서명을 받았어야 했습니.

친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차량을 수리할 필요가 없습니 친구가 보험에 들어있건 아니건간에 그것은 가해자와는 상관없는 얘기지요. 단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가해자가 친구의 보험을 이용하는 전제로 보험사 처리비용 20만루피 + 일정금액 변상 (예 : 차량 수리비가 5백만 루피아일 경우) 보험 처리비 20만루피 + 약 2~3백만루피아 현금보상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있습니. 만약 친구가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처리로 차량을 수리하거나,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차량이 보존되지 않았으므로 굳이 지금 보험처리로 수리할 필요는 없습니.

경찰서에 차량 사고를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 얼마나 경찰서를 들락거리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할 자신이 있으실 지 모르겠지만, 사견으로는 처음 사고처리시 운전면허증 + 각서를 받지 않으신것이 실수인 것 같습니. 지금 운전수가 무면허 미성년자라는것을 어떻게 증명할것인지...,
또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경찰은 우선적으로는 합의로 유도를 합니.

yang님의 댓글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해자쪽차 운전자는 미성년자 무면허 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을 물게 될겁니.
그리고 운전자 부모는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하고  또 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번거롭게 될것입니.
얼마전 까지만 해도 공무원들(경찰)무면허 운전자 적발시 뒷돈 20~30만 루피아 찔어주면 무마 해주곤 했는데,,,
현재는 조코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에 몸을 사리고 정식적으로 일을 처리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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