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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계약 보다 2달 반 정도 일찍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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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이애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31 13:23 조회6,44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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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임대 계약을 했는데 계약 보다 2달 반 정도 일찍 한국으로 뿔랑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2달반 혹은 2달 임대료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액수가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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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재임대 밖엔 방법이 없을듯한데요..
얼렁 재임대 줄 사람 구해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긴혹가다 아다리 맞아 전 기간은 아니더라도 일부 재임대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다.

떡보님의 댓글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두달동안 사용할 사람을 찾는다면 모를까, 집주인은 임대후 잔여기간의 임대료를 돌려주는 사람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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