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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개인사업자 및 비자관련 문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20 12:28 조회11,33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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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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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국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낼수 있는지요?
 현지인 명의사업자에 한국인이 직원으로 하여 비자 발급은 안되는지요?
 
 또한 한국인 명의로 개인사업자가 만들면 거주 비자는 어떤걸로, 얼마기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에 준비해야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설립도 역시 궁금합니다. 
 
고참님들 자세한 지도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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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lang님의 댓글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 님 감사합니다!
현지인 개인사업자로 만들고  한국인이 직원으로 했을때 비자는 얼마기간을 머물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업은 필요에 따라 옵션이 있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에이전트 또는 대리점을 선택하거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사무소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수행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한 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진입의 초기 단계에서 에이전트 계약 또는 대표 사무소 설립을 선택하고 나중에 성장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FDI)으로 가지만 대부분 본격적인 회사 (즉, 유한 책임 또는 PT)를 설립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을 인도네시아어로 PMA (Penanaman Modal Asing)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CV 및 UD와 같은 다른 회사형태는 인도네시아인에게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소규모입니다.
1. 한국의 개념같은 개인사업은 한국인 명의로 할 수가 없으며
2. 현지인 명의 사업자의 한국인이 직원으로 된 비자 발급은 19 가지 직책을 제외하면 가능합니다.
3. 거주비자는 2 번의 경우와 법인 설립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법인 설립은 www.bkpm.go.id 와 한국인 및 현지인 컨설팅회사와 접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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