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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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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9 13:29 조회10,835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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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끼따스관련하여 문의드립니.
제 끼따스 만료일이 9월 20일까지고
Re-entry permit이 기한이 9월 13일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9월 6일부터 13일까지 한국 출장을 급하게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글을 올립니.
저희 여직원 말로는 보통 끼타스 연장할때 1달정도 먼저 이민국에 여권과 끼따스를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출국이 불가능할 꺼 같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한국 녀온 후로 (9월 14일 이후로) 끼따스 연장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그럴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까요?
조언 부탁드립니.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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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부연설명입니.

1. INDEX 313: FDI(Foreign Direct Investor)의  Multiple exit re-entry permit, 1 년짜리 KITAS
2. INDEX 314: FDI(          "        "          )의  Multiple exit re-entry permit, 2 년짜리 KITAS
3.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25 of 2007 CONCERNING INVESTMENT의 내.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동등한 대우"에 관한 규정인 "Art.3(1)(d)", " Art.4(2)", "Art.6(1)"에 의거 DPKK - US$1,200 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이 법이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투자자들에게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었습니.)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수고하십니.
글로발센터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입니.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

예전의 상황이라면 상기 언급하신 말씀들이 모두 맞습니만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
먼저 9월 13일 인도네시아에 입국 하시기 전에 외국인티오(RPTK),산업발전기금과 취업비자 임타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
이후 키타스 유효기간 만료일 전 까지 즉 9월 20일 까지만 원본서류와 함께 접수만 하시면 가능 합니.
접수전에는 여권등 원본서류는 필요 없습니.
만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

또 이외의 여러가지 새로운 규정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은 2년 짜리 키타스가 발급되는데 산업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
물론 외국인 투자 업체 PMA에 한해서 이며 비자 인렉스 번호는 314,인베스터 비자인데 예전에 언급한 투자자에 대해서 2년 짜리 키타스 발급을 한고 한  내용입니. 만 아직도 현장에서 활성화 되지 않아서 지역이민국 조차도 이 내역에 대해서 생소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
인덱스가 말해주듯 투자자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이므로 실무자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

실제 상기 키타스로 근무를 할 경우인데 아직은 현장에서 상충 되는 부분이 수입허가시 수입허가에 임타 번호가 있으므로 실무자의 경우 임타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
그러므로 그 외의 부분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

현재 이민청 전산이 문제가 있어서 텔렉스도 많이 늦고 있으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확인 하시기 바랍니.
현장상황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습니.
담당자들은 현장을 계속해서 확인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

부디 좋은 정보가 되어 교민분들에게 소나마 보템이 되길 바랍니.

감사합니.
서병환배상
=============================================

리뽀사랑님의 댓글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끼따스는 먼저 프로세스 연장 해 놓고...
이민그라시 심사 할 때 끼따스 외 른 것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및 전자끼따스 발급 후 추가로 초록색 신분증을 하나 더 주던데....
이걸로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민국에서 질문 할 때 끼따스는 프로세스 중이...  인도네시아 도착은 13일날 분명히 돌아 올것이...
그리고 돌아오는 표 보여주면서... 확신을 주신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kitas 연장 프로세스 10일 소유... 그리고 사진찍으로 갔 오면, 끼따스 발급 후 re-entry pemit 진행 하고 있습니.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갈때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이 이민국에 있으니 른 증명 방법은 없습니.
그리고 제가 위에 쓴 것 처럼 1차 연장이냐, 2-4차 연장이냐에 따라 추천서 수가 틀려서 워킹데이로 3-4일 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

댓글의 댓글

리뽀사랑님의 댓글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에서 legal 부서가 있고 에이전트가 연결 되어 있으면 융퉁성 있게 처리해준 경험이 있어서...
에이전트에서 서류 모두 보관되어 있고 이민국과 조인이 되어 있어 가능하더라구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어서....프로세스 먼저 진행 시키고
인도네시아 복귀 바로 여권 제출, 당일 프로세스 진행, 음 날 이민국에 사진찍으로 갔 온적이 있습니.

제가 직접 처리 안하고 에이전트와 legal 연결되어 있어서 이민국에 대해 제가 너무 쉽게 생각 한것 같네요. =.=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PTKA, IMTA까지 연장 빨리 하시고, 그 음이 문제인데, 1차 연장이냐, 2-4차 연장이냐에 따라 이민국에서 연장 이전에 주청 이민국과 본청 이민국에서 추천서를 먼저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
이민국과 협의하시어 (예로) 8월말에 여권, KITAS 원본 접수하여 언급드린 추천서 먼저 받으시고, 시 원본 빼내온 후, 9월 6일 - 13일까지 출장 -> 15일에 바로 시 원본을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
중요한건 만료되기 이전인 20일 이내까지 접수하여 추천서는 끝나 있고, 관할 이민국에서 프로세스가 되고 있으면 Overstay는 아닙니.
대신 사진은 9월 20일쯤 아니면 9월 20일 넘어 찍을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KITAS 완료는 9월 20일 이후가 되겠지요.
정해진 규정내에서 이런 경우 최대한 요령이 필요하겠습니.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능 합니. 그런데 혹 출국시 이민국에서 딴지를 걸지도 모르니, 회사에서 출장증명서를 첨부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입니. 지금부터 바로 연장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

노동부에서 해야할 일
※ 먼저 RPTKA 서류를 확인해서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을 신청하고, DPKK 1200불 지불하고, 잘하면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 IMTA(취업허가증)까지 연장을 끝낸면, 바로 입국 하자마자 끼따스 만료일 전까지 연장 접수를 하면 끝~~  노동부 진행에는 여권 아슬리가 필요하지 않으니 충분히 가능하고 또 조금 늦어진 하더라도 penangguhan을 1차(1개월), 2차(1개월)까지 쓸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귀한 댓글에 정정을 해드린면 Penangguhan (유예) 제도는 7/1일부로 없어졌습니.
이에 이제는 연장 시점을 놓치면 EPO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여직원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 kitas를 연장할 경우는 국외로 나가지 못합니. 왜냐면 여권이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는 한국 녀 오셔서 EPO 를 하고 한국으로 나가야 하며, 시 kitas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 우리 총무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는 1달전에 연장 프로세스를 들어가면 되었었는데 지금은 2달전에 들어가야 한네요...한국을 안 나가신고 해도 kitas 연장이 늦었을지 모르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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