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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인니 여자와 정식결혼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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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l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5 22:10 조회9,083회 댓글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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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 등록을 2013년 1월에 했고, 현재 1년 8개월 동안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물론 혼인신고를 늦게나마 2014년 4월에 모두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인니에 체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에포 된 후에 14일 안에 다른 직장을 못 구하면, 나갔다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직장을 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좀 드립니다.

결혼, 직장 별 문제 없이 무난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문득  궁금하기도 하고 3년 살았는데도

인도네시아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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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미스터준님의 댓글

미스터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인과 결혼할 경우 무조건 2 년 후에 KITAP 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드시는KITAS 한번 연장한 후에 KITAB 으로 바꾸 시는게 좋으실 겁니다. 회사가 KITAS를 계속 진행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 KITAS 일 경우 Alih status dari KITAS Ke KITAP 을 하시거나 Alih sponsor 를 하셔서 일단 스폰서를 바꾸 시면 외국이나 한국에 다시 나가시지 않고도 KITAB을 만드실 수 가 있읍니다. 제 경우 그걸 모르고 있어서 아네 스폰서로 바꿀때 마다 KITAB 을 세로 신청해 8,000,000 루피아씩 지출해야 했습니다. 괜히 필요없이 비용 많이 쓰지 마십쇼. 아껴서 아내 되는 분한테 생활비로 자식에게 교육비로 써야 가족도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전 직접 경험해서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을 통해서 특별한 부탁이나 뒷길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어디서나 통용되는 절차인걸로 생각했는데, 아닌가봅니다. 제 경험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어찌 보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인 어쩌다 가끔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제가 경험을 토대로 덧글로 일반화 해서 혼란을 야기했다면 죄송합니다.

** 2012년에 남부 자카르타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서 이민국 담당자에게 Alih Sponsor를 문의했을때 담당자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에서 Surat Keterangan을 통해 당해 Alih sponsor 진행하는데 동의하고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스폰서가 될 와이프의 Surat Keterangan / Surat Jaminan을 첨부해서 관련 양식에 기입해서 제출하고 약 한달후쯤에 회사 스폰서에서 와이프 스폰서로 변경된 KITAS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 3국으로의 출국 없이요... 당시 관련 사항을 진행할때, 뒷돈을 준다던지,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문의시에 정식 절차이고 가능하다고 답을 받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 누구나 다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댓글의 댓글

milan님의 댓글

mil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 주시어 소중한 정보를 주실지 몰랐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바란 때 한국 다녀와서 요즘 때늦은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모두 타국에서 건강관리 유의 하십시오.
선배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

1. 스폰서 변경 (Alih Sponser) : 아무때나 되는게 아닙니다. 특수 관계, 예로 동일 주주를 근거로 한 그룹사 관계 / 동일 정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간 관련 부처의 추천서를 근거 / 상호 보완 품목을 근거로 강한 유착 관계가 있는 회사간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직책 변경 (Alih Jabatan / TA03) : 관리자 레벨에서는 불가능하나, 관리자 레벨 -> 이사/감사로 승진 또는 동일 이사/감사 레벨에서 다른 동일 이사/감사 레벨로 변경시 (예로 Marketing Director에서 Finance Director로)에만 가능합니다.

간혹 잘못된 댓글들이 읽는 분들께 혼란을 주고, 때로는 컨설팅 업체로도 이런게 있다는데 왜 당신네들은 모르냐는 식으로 연락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다는 분들 역시 1년에 한번 하는거고 지역별 차이나 경우별 차이를 잘 모르십니다.
반면 대행 업체는 어찌되었든 한달에 수십명에서 큰업체는 천명까지 하니 아무래도 차이점등을 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글과는 무관하나 가끔 컨설팅 업체는 하나같이 다 사기꾼인 것마냥 매도하는 글들이 있어 가슴도 아프고 해서, 다소 하소연도 할 겸,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가 오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 답니다.

BOHEMIAN님의 댓글

BOHEM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침에 할일이 없어서 이민국에 직접 질문해 보앗습니다.
일단 관계 법령은 생략하고 질문 햇는데요.

1.회사 스폰서로 타 회사로 이직시 타 회사 스폰서로 기존 회사에서 타 회사로
  이직이 가능하냐..단 키타스 만료일이 많이 남아 잇다
 
 이민국 답)-기존회사을 당연히 근무 말소 처분해야 한다/
                타 회사 이직해도 근무여건 및 제반사항 틀려지므로 당연히
              제 3국에서 처음비자 발급 신청해서 받아와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2.회사비자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 인니인 부인 스폰서로 스폰서 변경 할려고 한다...
  어떻게 가눙하냐..

  법령이 이런것이 잇으니 참고해 봐라..하니
 이 친구 이야기로는 자기들 관할 이님국에서는 2013녕 11월 이후 이렇게
 변경 신청해 처리해준 적이 없다 하네요.....

제가 전화로 질문한 이민국은 요줌 인도웹에 글이 한두번 올라와 있는
자카르타 슬라탄 입니다....

혹시 법령을 떠나 실제로 업데이트 한분이 계시면 제가 올린글을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 합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스폰에서 다른 회사 스폰으로의 변경은 근무허가 관련문제로 안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회사 스폰에서 와이프 개인 스폰으로의 변경이므로 노동허가와 관련이 없어서 문제없이 승계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A-03(외국인 근로자 근로 변경)는 동일 회사 내 직급 변경에 쓰이고, 원칙적으로는 타회사 이직 시에도 해당되나 스폰서가 되는 회사의 주소지가 바뀌기 때문에, 이직 시에는 실질적으로는 TA-01로 신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_@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제가 직접 그렇게 진행한 본인이기때문(남부자카르타 이민국에 기존 회사 스폰서의 KITAS를 부인 스폰서의 KITAS로 Alih Sponsor 함)에 말씀 드린 사항이고, 관련 이민법령은 찾아봐야 할텐데 예전에 한번 훝어봤을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KITAS / KITAP 등의 이민국 신청양식에도 Alih sponsor라는 선택항목이 있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Buku Biru에도 보면 Alih Sponsor 변경사항 기재란이 있습니다.
최초 스폰서 신청이나 EPO후 스폰서 신청은 위 이민국직원말이 맞지만, 현재 유효한 KITAS의 스폰서를 변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를 찾게 되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jkstar님의 댓글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궁금합니다 현재 유효한 kitas의 스폰서를 변경할때 epo 없이 스폰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일은 처음 알았습니다
기존 회사 스폰서를 다른 회사 스폰서로 변경하는일도 가능한거지요?
근거가 되는 법규를 아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BOHEMIAN님의 댓글

BOHEM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 님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마스메라 님 처럼 진행 할려고 하다가
하는데.

최초 스폰서 케이블 진행청 자카르타 이민국 본청 및 거주 예상
이민국 직원은 절대 불가라 최초 스폰서 신청시는
필히 제3국 인니 대사관에서 비자 받아와서 최초 거주
신청 하라고 권고 하네요..

사실 아는 지인의 회사는 키타스 연장시 컨설팅 경유하지 않고
이민국 애들이 여권및 키타스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연장시
깐윌에 연장 동의서 접수하여 동의서 받아서 나중에 사잰 찍을때만
이민국 들려서 그런식으로 진행 하는것 같은데

혹 불편하지만 마스메라님 말씀처럼 그러한 법규가
있다면 혹시 관련법규 참고가 돨수 있도록 게시물 올려 주실수 있는지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회사의 동의를 얻어서 퇴사전에 EPO 진행이 아니라 회사 스폰서를 부인 스폰서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EPO 없이 바로 스폰서만 부인명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타국으로 출국할 필요없게 됩니다. 단지 현재 회사명의 스폰서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아직 퇴사전 KITAS의 유효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스폰서 변경 방법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ANDREAGASI님의 댓글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 내용에 비용이나 횟수, 처리시간 등은 몇년전 일이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으시면 부인스폰서 비자를 받아서 천천히 직장을 구해보세요.
아니면 퇴사전에 미리 취업하시어 직접비자처리하는 비용을 줄 일 수 있습니다.
부인스폰서 비자로 요즘은 취업도 가능하다고 하니 오히려 장기거주비자를 받으셔서 새로 취업할 회사에 비자비용을
줄여주시는 방법도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체류비자는 부인스폰서로 인도네시아 노동청에 노동허가만 받는거죠.

부인스폰서로 비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인도웹에 자세하게 설명해놓은게 있습니다.
 1. 본청에 서류접수/꾸닝안 입니다. 약 6가지 정도 됩니다. 다 직접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9만 루피아 정도?)
 2. 싱가폴 인니대사관에서 비자 받기/당일치기 대행업체이용(300불)
 3. 인도네시아 관할 이민국에 거주신고 및 거주증 받기(수수료 90만 루피아 정도)

에포전 부인스폰서 비자 신청하시고 싱가폴 당일비자여행 다녀오시면 됩니다.

부인스폰서 신청에서 케이블나오기까지 약 2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있으시면 직접하시면되고, 바쁘시면 비자업체 문의해보세요(현지업체나 한국업체 가격차이 별로 없는 듯)
직접하시면 꾸닝안 이민국 본청 2회, 관할이민국 2회~3회, 경찰서, 가시고 비용 약 90만 루피아 소요(차비, 시간 ㅠㅠ)
대행업체는 필요한 서류만 주면 거주증(끼따스)나오고 각종 신고까지 해줍니다. 약 4백만 정도???(요건 잘 모름)
  ==> 차비와 시간 따지면 이게 싸게 칠 듯.....
싱가폴 비자 발급은 대행업체 안쓰면 3일 소요됩니다. 싱가폴 숙박비 아주 비쌉니다.(비자비 100불, 숙박비 200불+교통비 등등)
당일 비자 처리는 아침비행기로 들어갔다가 오후비행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00불 점심식대 및 교통비 포함가격)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진 상황이라 항상 만일을 대비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1500天님의 댓글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코사양에 들어가시면 와이프의 스폰서로 하는방법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좋은 정보가 많을것입니다

마운틴갱님의 댓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국민이 아닌 이상 에포 후 14일 이내에 나가셔야 합니다. 나갔다가 다시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직장을 구하고 그 직정에서 새로 끼따스 발급시 또 나갔다가 와야 합니다. 번거롭기 그지 없는 시스템이지만 외국인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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