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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집 계약시 주의할 사항및 필수 항목들을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5 11:50 조회9,979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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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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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니에서 생활한지 어언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젊은이 입니다.

여태껏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다가, 이번에 아버지와 동생과 함께 거주지를 합치기 위해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금액도 알맞는 집을 찾았는데요,

계약하기에 앞서 주택임대 계약시 주의할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2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할거라서 추후

일어날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내용은:

1. 계약서 각 장당 주인의 initial 을 받을
2. 계약서 서명은 꼭 주인에게 받을 (Atas Materai 필수)
3. 등기부등본 (IMB) 확인 및 IMB 세금 부담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 할 .
4. Deposit 의 명목과 계약 종료시 회수기간을 명확히 명시  할 .
5. 세입전 집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찍어서 계약서 부록으로 첨부 할 .
6. 세입전 필요한 수리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계약서 부록으로 첨부 할 .

일단 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 인데요, 이 외에 주의할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저도 이야기로 들은거지만, 현지에서 부동산 계약을 잘 못 해서 은행에 근저당이 잡힌 집에
입주를 하게 되면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1. 근저당 사실은 어떤 문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위 3번

2. IMB 서류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항목들을 확인 해야 하는지요?
3. 계약서에 집주인 서명을 꼭 받아야 하는데, 계약서상 이름이 집주인 이름인지의 여부와, 당사자가 집 주인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요? (가령,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야 당사자도 기분 나쁘지 않게 보여줄 수 있는인지...?)
4. 이 외에 여러분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에서 주의 해야 할 점들을 모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니생활을 하면서, 겪은, 보는, 들은 들이 워낙 많은지라, 오버(?) 하는 같더라도 주의 또 주의가 답 인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광복절, 대한독립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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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ealth앤Beauty님의 댓글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집 계약시에 로타리스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공증을 받아 계약하십시요.
로타리스 비용은 집주인과 반반 부담이 기본이니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저당권, 소유권(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로타리스에서 확인해 주고 계약 양식 또한 로타리스에서 제공합니다.
단지 거기에서 세입자가 불리한 조항이 몇가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사인하십시요.
PBB 지급문제, 보수 사항 책임문제, 선급금 반환 시기, 사용 계약 기간(보통 인테리어 목적으로 사용 계약 기간에 한달,
이사 기간 2주를 추가로 받습니다..요즘은 전체 한달 줃는 같습니다)등을 확인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로타리스 공증비용은 통상 1백에서 1백2십만 루피아 소요되고 주인과 반반씩 부담합니다.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번 건축 허가증(IMB) 확인 및 PBB(Pajak Bumi dan Bangunan:건물과 토지세)세금 집주인 부담 책임을 계약서에 명시 할 .

당사자가 집 주인인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1.Sertifikat복사본, 2.집주인KTP, 3.2014년 PBB 청구서및 4.북띠 뻠바야란 PBB(지불영수증)을 대조하시고, 이름이 다른 경우 아제베(Akte Jual Beli :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사실 같은 은 직접 물어 보시고  계약시 Sertifikat원본을 지참하게 하여 복사본과 대조합니다.
은행이나 전당포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원본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Deposit은 명시를 제대로 안할 경우 7-80%는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인트는 기본인데 더러워 졌으니, 페인팅 비용을 빼야 한다느니, 전구가 나간 비용, 고장난 무엇2 수리비용...등,
이런말 안나오게 세입자는 전기, 전화, 수도요금 책임만 명시하고, 그 외는 천재지변 자연적인 풍화에 의한은 주인 책임으로.., 특히 명시 해야할 은 크라믹(우빈)이 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부실시공 탓인지 붕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수리해 주어야 한다는은 꼭 명시 하시길...

댓글의 댓글

리비님의 댓글

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Draft Kontrak 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명의가 부동산의 법인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 주인의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게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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