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4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2 17:58 조회12,972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4721

본문

안녕하세요? 
kitas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들여다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네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1. IMTA, RPTKA, Family Register 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각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 전에 이용하던 현지 대행사에서 작년 KITAS 연장 시 들어간 비용 목록을
    받았는데요, 이 중 STM, SKSKP, SKTT 는 무엇을 위한 비용이며 어디에 납부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KITAS 진행 후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번에 분실한 아이 kitas 재발급, 거주지 주소 이전, kitas 연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암튼.. 경험 많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복덩이둘님의 댓글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카일리님 화이팅! 입니다..저희도 이번 끼따스 연장하면서 부르는게 값이라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꼭 후기부탁드리며 내년엔 저희도 직접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PTKA가 원래 조금 넉넉하게 기간을 주고, KITAS는 입국일 기준이다보니 RPTKA 만료가 KITAS보다 더 늦을수도 있지만, 신경쓰지 마시고 RPTKA부터 먼저 연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책을 예로 내년  11월까지로 다시 확보 -> $.1,200 내고 IMTA (워크 퍼밋) 수속 ->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서 체류 허가인 KITAS를 발급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A01는 최초에 처음 비자케이블 수속시 노동부에서 이민국에 보내는 근로 비자 승인서인 바, 연장시에는 더 이상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일리님의 댓글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RPTKA, IMTA 를 먼저 만든 후에 KITAS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 군요.
RPTKA의 경우 기한이 11월 말이고 KITAS는 10월 초인데, 이 경우에도 RPTKA를 먼저 만들어야 하나요?
여기 인도웹에서 RPTKA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KITAS 연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글을
읽은 듯해서요.....  참 그리고 TA-01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종목인지요?

감사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2 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 이주부 장관령 2013년 제12호에 의함)

1.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및 변경
[연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신청은 다음 직위의 자에게 제출한다.
        a. 주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총국장(Dirjen)
        b. 1개 주 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주 인력 이주 청장(Kepala Dinas)

        -서류조건-
        a. 훈련 인증서와 함께 교육과 훈련을 실행하였다는 보고서
        b.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결정서 사본
        c.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사본
        d. 장관이 지정한 정부은행에 외국인 근로자(TKA) 사용대가로 지불한 보상금 영수증 사본
        e. 필요하다면 기술기관으로부터의 외국인 근로자(TKA) 직위 추천

          [변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기간 만료 전에 국장(Direktur) 또는 총국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변경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a. 기업 주소지 변경
          b. 기업명칭 변경
          c. 직위 변경
          d. 근무지 변경
          e. 외국인 근로자(TKA) 직원 수 변경
          f. 국적 변경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국장 또는 주 인력 이주청장 또는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은 아래 직위의 자가 발급한다.
a. 근무지가 1개 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국장
b. 근무지가 1개의 주내에서 군/시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주 인력 이주 청장
c. 1개의 군/시 내에서 근무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

*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적어도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2014 년 1 월 24 일 변경된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배치 계획 (RPTKA), 인력 부처의 추천에 의한 직원의 개별 승인(TA01) 및 취업 허가증 (IMTA)에 대한 기업 응용 프로그램은 하드 카피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회사는 이에 대해 하나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RPTKA, IMTA 연장 후 KITAS 연장함

a. STM (Surat Tanda Melapor):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살고있는 Resort Police Department.
b. SKLD (Surat Keterangan Lapor Diri): 2014 년 11 일 폐지되었슴.
c. SKTT ( 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 SKPPS (Surat Keterangan Pendaftaran Penduduk Sementara) 및 SKSKP (Surat Keterangan Susunan Keluarga Pendatang) : SKTT 의 경우 자카르타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은 필요 없으나 그 외의 지역은 Kantor Catatan Sipil 에 등록 필수임.

* KITAS 연장 후 STM(경찰 문서), SKPPS(인구 문서), SKSKP 를 신고함.

* 소요되는 수수료는 컨설턴트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근로자의 경우, RPTKA, IMTA 선 연장 후 이민국에 가 KITAS 연장 합니다.
2. Family register는 매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처음거 사본 갖고 계속 쓰셔도 됩니다.
3. STM은 해당 지역 경찰 외국인 신고, SKSKP / SKTT는 주민과 신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ITAS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3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77 통관 애플워치 한국에서 구매 댓글1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7180
5376 차량/교통 렌트 (기장 이노바) 10/1~ 3 댓글1 cal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1 4189
5375 통관 한국에서 화장품을 들여오고 싶은데 댓글6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8 6385
5374 기타 . 댓글3 Tangerang한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7 7344
5373 생활/문화 라탄 제품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댓글3 첨부파일 Sunnyda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5806
5372 여행 유아 항공료 댓글5 Riz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1 5622
5371 생활/문화 통기타 구매 관련.. 댓글1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7 3819
5370 비즈니스 . 댓글2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2 6764
5369 여행 자카르타 낚시터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5 skyjakar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7 8498
5368 부동산 사무실 임대 나눠서 하실분 댓글2 lof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4 7046
5367 여행 인도네시아 여행계획하고 있습니다!! 댓글14 여행하는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1 5567
5366 부동산 자카르타 남부 루꼬 임대 관련 에이전트 연락처를 구합니다. zixu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4 2855
5365 비자 kitas진행 댓글1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3 4885
5364 여행 한국분을 자카르타 가이드 해드리고자 하는데,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받으면 될까요? 댓글4 9느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6227
5363 비자 인도네시아 이민 질문 드려요!! 댓글3 미야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5764
5362 비자 epo 신청과 관련하여 댓글4 wi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1 4275
5361 여행 한국에서 여자친구가 놀러오는데요.. 댓글2 OrgBeta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1 6224
5360 기타 맥주빠,커피숍 창문에 씨트지나 그림그려주실분 j9j9장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9 3739
5359 기타 삭제 댓글8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1 5651
5358 비즈니스 pos시스템 (바코드 시스템)구입문의 첨부파일 Bumima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1 3598
5357 생활/문화 괜찮은 애견샵 강아지병원 알려주세요 댓글1 둥모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7 4379
5356 건강 끌라빠가딩에 유도할수있는곳을 찾았습니다 댓글4 OrgBeta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4 4641
5355 비자 한국관광비자 관련 대행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5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6986
5354 세법/법률 lembur 관련 노동법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3111
5353 부동산 안녕하세요 곧 인도네시아에서 살게될 26살처자입니다. 댓글8 린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7733
5352 생활/문화 에어컨 수리, 인터폰 수리, 욕실 수리 업체 아시는 분 댓글1 cal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6 6002
5351 답변글 비자 Re: 비즈니스 비자 댓글3 미스터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5 5353
5350 생활/문화 골프에 관한것 댓글6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2 76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