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4 15:08 조회10,746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3189

본문

완료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idewi님의 댓글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M발급 받으려고 근처 관할 경찰청 갔는데요..
발급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ㅡ.ㅡ

인도네시아 관공서가 이랬 저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애매하네요..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몇번 직접 해봤는데..기억이 틀리지 않면 25만 루피 전후에 4일 정도 걸린걸로 기억 됩니.
신청시 1번 찾을때1번 이민국 방문해야 합니..
이민국 직원이 봐두겠고 50만 루피 요구 하였지만...성격상 제가 go go 진행 했습니.
만기 1주일전에 연장 들어가야 한고 들었지만 전 4~5일전에 연장 했었는데 문제 없었습니.
그리고 경찰 신고는 해본적 없습니..
친적 방문에 먼 경찰 신고 까지;..누가 꼰지르지 않는이상 그냥 넘어갑니...
시간 나시면 이민국 가서 직접 부딪혀 보시길...
경험담 이었습니.
도움이 되시길...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법조항 내용; "맨 아래 5번 내용 맥시멈 1년 또는 맥시멈 5백만 루피아 벌금..아직 상향 되지는 않았나 보내요.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ginapan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inapan untuk menyelenggarakan buku Tamu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1.    Dasar :
• Juklak Kapolri No.Pol : JUKLAK / 09 / II / 1995 Tentang Pengawasan Kewajiban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untuk melapor kepada Polri.
• UU Nomor 9 Tahun 1994 tentang Keimigrasian ( Pasal 60 )
• PP Nomor 31 Tahun 1994 Pasal 10
2.    Persyaratan yang harus dilengkapi antara lain :
• Fotocopy passport orang asing yang menginap dirumahnya.
• Fotocopy KTP penanggung jawab Penginapan
3.    Ketentuan pelaporan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kepada Polri :
•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wajib menyampaikan daftar tamu orang asing kepada Polri selambat – lambatnya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yang bersangkutan dengan formulir model A yang memuat data :
1. Identitas Orang Asing :  Nama, Tempat tanggal lahir, status , pekerjaan dan Jenis Kelamin
2. Nomor dan tanggal berlakunya Pasport
3. Jenis visa
4. Tempat Pemeriksaan Imigasi
5. Tanggal masuk wilayah Indonesia
6. Tujuan dan tanda tangan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wajib memperlihatkan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serta memberikan keterangan tamu orang asing apabila di minta oleh aparat keamanan lainnya yang sedang bertugas.
 4.    Tata cara pelaporan Orang asing ke Hotel :
• Orang asing yang menginap di hotel menyampaikan foto copy pasport kepada penanggung jawab.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 hotel memasukkan data orang asing tersebut ke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orang asing.
• Daftar isian tamu orang asing / formulir model A disampaikan kepada Polri dalam waktu 1x24 jam
 5.    Sanksi hukum UU No. 9 tahun 1992 pasal 60 :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yang tidak melapor kepada Polri atau Pemda setempat dalam waktu 1 x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tersebut di pidana dengan kurungan paling lama 1 tahun atau denda paling banyak 5 juta rupiah. “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urat Tanda Melapor(STM) 지역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숙소 제공자가 필히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24시간이내에)입니. 현지인 숙소나, 아파트, 하숙집 스테이시, 필히 신고해야 하구요,(호텔의 경우 예외)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는 Surat Lapor Diri가(지역 통/반장(에르떼/에르웨 발급) ) 있습니.
신고시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 6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하여 제출, 수수료는 담뱃값조로 5-10만루피..
미 신고시 법조항(?조?항에)의거 500만 루피아 또는 00일이하 구류에 처한는 법률이 있는데, 현재는 벌금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 분께 패스...

Arrival Visa 연장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 여권 원본, 스폰서 레터(Perihal: Pemohonan Perpanjangan VOA), 스폰서 ID카드 복사본, 입국시 받은 출국카드 반쪽, 25달러 비자피 영수증, 출국 항공권 복사본, 3x4 사진 2장, 이민국에 비치된 서류 양식 기재, 입니.

스폰서만 확실하면 Surat Tanda Melapor(STM)서류는 요구 받지 않습니만, 의무사항이니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 재수없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08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16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댓글5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9910
9215 기타 가스온수기 질문요~ 댓글3 키타로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1 7057
9214 생활/문화 맥주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댓글6 바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4 8973
9213 통신/전자 핸드폰 문의 드립니. 댓글11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9 9317
9212 은행 하나은행 달러인출 오천이상이면 예약해야 하나요? 댓글2 컴백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5 10477
9211 통신/전자 삼성갤럭폰(SCH-M710) 여기서 왜 사용이안되죠???... 댓글2 surabayan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3 7734
9210 차량/교통 SIM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려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댓글4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4 5601
9209 자카르타식당 Tang Ji라는 곰탕집 소개 있던데 왜 없어졌나요?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8 7148
9208 기타 전자칠판 문의 댓글3 redmas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6421
9207 부동산 부동산 관련하여...고민중입니. 댓글3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2 5001
9206 건강 치질 치료... 댓글2 독고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1 4708
9205 답변글 생활/문화 Re: 자카르타 세노파티 뷰티샵 이사갔나요? 댓글1 바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4 4339
9204 생활/문화 치질 연고 여기서 살수 있나요? 댓글3 왓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8646
9203 비즈니스 의료 장비 유통 댓글5 asiakp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0 8491
9202 생활/문화 선배님들 한국방송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2 인도네시아어꼴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5 4202
9201 통신/전자 핸폰 한국가면 어떻게 사용하나요~? 댓글4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1 13899
920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9 9037
9199 비즈니스 건물지을 비용투자 및 건물사용가능(공동) 댓글5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7 3278
9198 답변글 생활/문화 Re: 댓글1 Bucketli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3059
9197 생활/문화 Balikpapan & Samarinda에 한국식품을 구할 곳이 있는지요? 댓글2 clou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6 9430
9196 지방식당 cengkareng 주위 한국식당 있나요?? 댓글5 이나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5 6785
9195 숙박 자칼 남부 게스트하우스 문의 댓글5 여자라서행복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9 8188
9194 생활/문화 [궁금] 인니에서 팥을 살려면 어디서 사야 하나요? 댓글3 골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 7803
9193 교육 땅그랑 피아노 레슨 댓글3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0 10840
9192 생활/문화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댓글8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11027
9191 기타 한국문화원 댓글2 화정일지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9 4489
9190 통신/전자 인터넷 1층 2층 사용문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5 5231
9189 통관 자카르타 입국시 라면이랑 과자 몇개 반입은 괜찮나요? 댓글20 Java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7 173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