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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관련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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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헐랠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0-15 09:42 조회13,86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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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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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무역관련하신일을 하시는분이 많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관심있는 제품들을 수입할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다 보니 잘 몰라서 버벅대고만 있습니다. ㅠㅠ
 
어제 물어보니 COB가 판매자(인도네시아)에 가서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물해주고 저한테(한국) 보내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찾아보면 그냥 COB는 그게 아닌것도 같고..;;
판매자는 주로 수마트라섬 medan시? 근방인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자에게 메일을 보낼때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그냥 COB로 거래하자고 해야하는것인지?-_-;;
 
용어들이 좀 난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추천해줄만한 업체는 없나요?
 
사기가 하도많타고해서 걱정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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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메단쪽에서 나오는 물건중..
한국에서 솔깃할만한 물건은..
90%이상이 사기라고 보면됩니다.
(고급 제품, 한국에서 없어서 못파는 제품
혹은 인도네시아에 어울리지 않는 제품 등등)

창공님의 댓글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래 무역 용어로 COB는 COURIER ON BOARD의 약자입니다.
즉 직역하면 운송업자가 비행기에 ON BOARD한다 즉, 탑승해서 물건을 운반 한다. 이런
뜻이죠.
다시, 설명 드리면, 일반적으로  당일로 급하게 물건을 수입하여 세관통관하여 인수 할 필요가 있을때, 또는 소량의 고가의 화물을 긴급하게 수입 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래방법은 사실 그리 많지가 않은데... 거래 하시는 물건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COB 조건을 활용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 되겠죠.
예를들어 소량의 고가의 물건을  한국 바이어가 직접 인니까지(특히 메단까지) 와서 검품 또는 검수 하여 대금 지급후 한국으로 가져 가기에는 시간/경비등의 문제로  불가할시, 인니 현지의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이 과정을 대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카르타에 그런 전문적인 대행업체가 몇군데 있는걸로 아는데...

문제는 헐랠래(? ㅋㅋ)님께서 직접 검품 할 필요가 없는 물건인지? 그리고, 굳이 이 COB 조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부터 결정 해야 되겠죠.

실제, 거래가 몇번 이루어지면, 항송 화물이라 하더라도 CFR 이나 CIF 조건으로 변경해서
구매 하셔도 되고...(굳이 한국에서 긴급한 통관을 요하는 물건이 아니라면)

대금지불 조건은, 기본적으로 SELLER와 BUYER와의 네고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아직 거래실적이 없고 COB 조건을 이용한다면, 아마도, 검품 후, 대행업체가 물건을
운송하기 전에 SELLER는 대금 지급을 요구하겠죠.(이때, 대행업체를 통하여지불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 송금해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신뢰할수 있는 운송업체를 통하여 지불하는
방법이 좀더 SMOOTH 하겠죠)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본 거래조건의 핵심은 소량의 고가의 화물을 조속한 항공 운송 및 통관을 요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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