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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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hope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4-17 21:03 조회8,166회 댓글2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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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현재 ppjb상태의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져? Ppn은 구매자가 지불되어야하며 pph는 잘 모르겠네여. 단 법인명의로 구매하셨다 나중에 파실경우 개인 명의보다 10%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ppjb 상태를 유지하시고 만약 그게 안된다면 개인 명의로 구매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당연히 hak pakai가 되겠죠.. 수고하세요...
kemenangan님의 댓글
kemenan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네 답변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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