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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안녕하세요 해외법인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엔리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27 14:34 조회5,01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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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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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쪽으로 사업을 진출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대상이구요

가공해산품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홈쇼핑쪽으로 납품하는거라 수입원이 불분명해져서
직접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유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해외투자에는 전혀 지식이 없어서 알아보다보니
해외법인을 설립하려면 현지인과 지분을 합작해야 한다는거 같더라구요

1. 이렇게 되면 현지에 아는 법인이나 개인도 없는데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하는건지...
2. 또 현지인이 51%의 지분을 소유해야한다는데..
이 경우 저희 회사가 전액 투자하는건데 지분을 49%밖에 보유하지 못하는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아보다보니
이 부분은 업종별로 현지인 지분보유가 변한다고 하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자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건지
3. 또 2012년부터 외국인 최소 투자 규모 조건을 부활시켜 투자 규모를 최소 120만 달러로 하고 발행 및 불입자본금은 30만 달러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초기 법인을 설립하려면 120만 달러가 무조건 필요한건가요?
한화로 13억인데;;; 그 정도 규모의 수출업은 아니거든요 
생산활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걍 무역업무를 보기 위해 세우는거라... 너무 어렵네요
4. 차후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회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식이 전혀 없다보니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더 궁금한것들이 많지만 일단 위의 질문글에 답변을 듣고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문구가 아닌 전반적인 내용이해를 도울수 있는 말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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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무역업은 100% 외자 투자가 가능 합니다.
다만 현재 투자청에서 무역업에 관한 현지 지분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법이 실현되면 언젠가 현지인 지분이 있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무역업을 검토 하시는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shkons님의 말대로 자본금을 120만불 전액 당장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자본금일 뿐이고 실제 납입자본금은 25만불 정도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가공해산품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예로 수리미 제조의 경우 100% 외자법인이 허용됩니다.
다만 지분 관계와는 상관없이 로컬 중소기업으로부터 (해산물) 원자재 납품 계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2번 부분은 해결되신 듯 합니다 (2번 사항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컨설팅등에 문의하시어 알게 된 답변이신지 아니면 독학(?)으로 얻은 정보이신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앗, 3번 내용을 보니 제조가 아니라 무역업이시군요.. 무역업도 100% 외자 법인 허용 됩니다.

투자 계획금과 납입 자본금은 개념이 틀립니다. 최소 납입 자본금은 현 환율 기준 $.250,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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