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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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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6 17:31 조회12,144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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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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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총무 관련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55세 이상 되는 한국 직원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KITAS 연장이 4 회째 되고 있고요,
 
문제는 제가 듣기로 55세이상 되시는 분들의 KITAS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정 되며,
 
6개월에 한번씩 외국에 나갔다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컨설팅 업체에 문의 하여도 같은 내용이구요,
 
KITAS는 5년 까지 연장하고 5년 뒤에는 EPO 후 신규로 하는데,
 
이 5년이 모든 한국 근로자가 같은인지요?
 
또, 5년 뒤에 EPO 후 신규의 경우 대표이사의 청원으로 1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어떤 다른 업체에 계신 분은 유효기간이 3년이라 3년 연장후
 
신규로 하는데 6개월 밖에 안된다고 해서 앞으로 6개월 마다 외국을 갔다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직책이나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지요?
 
어떻게 되는지 관련 UNDANG-UNDANG 이나 조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신분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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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누야님의 댓글

누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gs 님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6개월 마다 해외에 나가야 하는 도 상황에 따라 틀린 인지 궁금 합니다.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의 일같지 않은 사안이네요.
왜 60대 전후의 선배님들이 영구귀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제야 알 같습니다.
SHKons님의 전문적인 답변내용이 무엇보다도 크게 참고가 되었습니다.
원문과 댓글 내용 모두 제 블로그에 스크랩해 가려 하는데 아무쪼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이제한이 55세이상, 또는 60세 이상의 경우 KITAS 진행이 않된다 하고, 또는 6개월 가능하나 연장은 않된다 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돈 됩니다.  학력 제한 역시 대졸 이하의 경우 전에는 KITAS 6개월 신규 진향하고 연장시
1년 가능 하였으나 최근에느 아에 KITAS 진행이 안된다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른인지 고수님들의 경험을 공유
하였으면 합니다.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최초의 근로 추천서 (TA01) 수속은 자카르타 노동부 본청에서 일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수는 노동부내 TA01 서명자 별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입니다...;;;;
(투자청만 가도 동일한 건 같고 20명이 서로 다른 대답/유권해석을 합니다. 정말 미치버리겠는게 이 바닥 일입니다...;; 누가 알려나 우리의 고충을 ㅠㅠ)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작년서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실업자가 많아 그런지 외국인 고용 제한 분위기가 매우 큽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 3년간 많이 줄어들었다는 에 대하여 장관이 좋아하는 내용의 글까지 떳습니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연일 실업율 줄이겠다는 글들이 뜹니다).
6개월짜리 IMTA에 대한 대표적 예로 만 25세 미만 / 55세 이상 /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경우 / PMA로서 IZIN USAHA가 없는 경우 등등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6개월이다 12개월이다는 노동부가 정하지 KITAS를 만드는 이민국이 정하는게 아님).
- 이유는 가지가지 입니다. 어리고 나이 많은 사람, 대학 안 나온 외국인을 굳이 왜 쓰느냐? 현지인들중에도 학력 좋고, 생산성 있는 나이의 실업자들이 많은데 왜 현지인으로 인력 대체를 안하느냐, IZIN USAHA가 없는데, 즉 상업적 생산/운영은 하지도 않는데 왜 벌써부터 외국인 관리자가 필요하냐 입니다.

참고로 정관상 이사/감사 레벨은 예외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자격 조건을 규정한 규정은 2013년 노무 이주부 장관령 제 12호이나, 여기에 학력등에 대한 조건은 언급되나 연령은 서문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따져본 적 있는데, 55세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정년에 해당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정년 퇴직한 외국인이 워킹 비자를 받겠다라는 의미로 봄).

댓글의 댓글

goldenboy님의 댓글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HKons님 안녕하세요^^
윗글에 따르면 정관상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의 경우는 연령과 학력제한이 없다는 말씀 인가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임직원분들중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정관상 등기 이사진으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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