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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국적변경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13 07:45 조회10,107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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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한국인이  인도네시아국적으로 변경 (국적취득) 하는데 어떠한절차와 
어느정도의시간 .... 어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현재 키탑소유자이며 사업상 국적변경을 하려합니다
국적변경을 하신 분이나  국적변경일을 합법적으로 직접 해주시는 
컨설팅 업체에서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0813 1445 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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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적 변경 자격 요건 부터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니에 오래 살아도 모두 국적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을 취득 요건은 PMA 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진으로 정관상에 등재되여 KITAS(외국인 체류 허가서) 4년차 연장후
5년차 연장전에 KITAP(영주권)를 먼저 취득한후 6년차에 국적 변경 할 수 있습니다.(최근 변경되였음)


국적 취득 규정 ---일부만 번역
BAB II
PEWARGANEGARAAN (국적)

Pasal 2

Orang Asing yang memenuhi persyara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
Undang-Undang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warganegaraan kepada Presiden
melalui Menteri.
헌법 제 9장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국적 신청을 할수 있다.

Pasal 3

(1)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diajukan di Indonesia oleh
pemohon secara tertulis dalam bahasa Indonesia di atas kertas bermeterai cukup
dan sekurang-kurangnya memuat:
제 2장에서 의미하는 신청은 신청인이 인도네시아어상의 서면으로 수입인지를 부착 상태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신청한다.

a. nama lengkap;            성명
b. tempat dan tanggal lahir;  출생 장소 및 생년월일
c. jenis kelamin;              성별
d. status perkawinan;        기혼 유무
e. alamat tempat tinggal;    주소
f. pekerjaan; dan            직업
g. kewarganegaraan asal.    본래의 국적

(2)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dilampiri dengan:
  (1)항이 의미하는 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a. fotokopi kutipan akte kelahiran atau surat yang membuktikan kelahiran pemohon yang disahkan oleh Pejabat;
  출생 증명서 사본 또는 신청인의 출생을 정부 관리가 확인한 증명서
b. fotokopi kutipan akte perkawinan/buku nikah, kutipan akte perceraian/surat
talak/perceraian, atau kutipan akte kematian isteri/suami pemohon bagi yang
belum berusia 18 (delapan belas) tahun yang disahkan oleh Pejabat;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 사본 또는 18세 이하의 신청인은 정부 관리가 확인한 부인/남편의 사망 증명서
c. surat keterangan keimigrasian yang dikeluarkan oleh kantor imigrasi yang
wilayah kerjanya meliputi tempat tinggal pemohon yang menyatakan bahwa pemohon telah bertempat tinggal di wilayah negara Republik Indonesia paling singkat 5 (lima) tahun berturut-turut atau paling singkat 10 (sepuluh) tahun tidak berturut-turut;
신청인이 연속하여 최소 5년 이상을 거주하거나 불연속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을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지역 이민국의 증명서
d. fotokopi kartu izin tinggal tetap yang disahkan oleh Pejabat;
  정부 관리가 확인한 영주권(KITAP) 사본
e. surat keterangan sehat jasmani dan rohani dari rumah sakit;
  병원측의 건강 진단서
f. surat pernyataan pemohon dapat berbahasa Indonesia;
  신청인이 인도네시아어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청인의 각서
g. surat pernyataan pemohon mengakui dasar negara Pancasila dan Undang-Undang Dasar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45;
  인도네시아의 헌법 및 Pancasila를 인정하는 신청인의 각서
h. surat keterangan catatan kepolisian yang wilayah kerjanya meliputi tempat
tinggal pemohon;
  신청인의 거주 지역 경찰서의 신원 확인서
i. surat keterangan dari perwakilan negara pemohon bahwa dengan memperoleh
Kewarganegaraan Republik Indonesia tidak menjadi berkewarganegaraan ganda;
신청인 국가 영사과의 국적 포기 확인서 (2중 국적 불허)
j. surat keterangan dari camat yang wilayah kerjanya meliputi tempat tinggal
  pemohon bahwa pemohon memiliki pekerjaan dan/atau berpenghasilan tetap;
거주 지역 동장의 신청인이 직업 및/또는 고정 수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k. bukti pembayaran uang Pewarganegaraan dan biaya permohonan ke kas negara; dan
  국적 취득 비용 및 신청 비용 납부 영수증
l. pasfoto pemohon terbaru berwarna ukuran 4X6 (empat kali enam) senti meter
sebanyak 6 (enam) lembar.
4X6 규격의 최근 컬러 사진 6매

(3)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serta lampirannya
disampaikan kepada Pejabat yang wilayah kerjanya meliputi tempat tinggal
pemohon.
(1)항이 의미하는 신청서는 신청인 거주 지역의 이민국 관리에게 접수한다.

Pasal 4

(1) Pejabat melakukan pemeriksaan kelengkapan persyaratan administratif
permohonan beserta lampiranny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이민국 관리는 제 3장에서와 같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검토한다.

(2) Dalam hal persyaratan administratif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rima secara lengkap, Pejabat melakukan pemeriksaan substantif
permohonan dalam waktu paling lama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mohonan diterima.
(1)항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은 미비 서류가 없이 접수된 신청서의 조건에 관한 검토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최장 14일 이내에 검토된다.

(3)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tidak memenuhi
persyaratan substantif, Pejabat mengembalikannya kepada pemohon dalam waktu
paling lama 7 (tuj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meriksaan substantif
selesai dilakukan.
(2)항에서와 같은 신청서에 결격 사유가 발생시 검토 완료일 이후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류를 반납하여야 한다.

(4) Dalam hal permohonan telah dinyatakan memenuhi persyaratan substantif,
Pejabat meneruskan permohonan kepada Menteri dalam waktu paling lama 7 (tuj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meriksaan substantif selesai dilakukan.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서는 서류 검토 완료일로부터 최장 7일이내에 장관에게 상정된다.

Pasal 5

(1) Menteri melakukan pemeriksaan substantif dan meneruskan permohonan disertai
dengan pertimbangan kepada Presiden dalam waktu paling lama 45 (empat puluh
lima)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mohonan diterima dari Pejabat.
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후 신청서를 포함한 장관의 의견서를 이민국 관리로 부터의 서류 접수일로부터 최장 45일이내에 대통령에게 상정한다.

(2) Dalam hal diperlukan, Menteri dapat meminta pertimbangan dari instansi terkait.
  필요하다면 장관은 관련 정부 기관의 의견을 요청할수 있다.

(3) Instansi terkai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memberikan pertimbangan
secara tertulis kepada Menteri dalam waktu paling lambat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mintaan pertimbangan diterima.
(2)항의 곤련 정부 기관은 의견 요청 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한다.

(4) Apabila pertimbangan tidak diberikan kepada Menteri dalam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instansi terkait dianggap tidak berkeberatan.
(3)항에서와 같이 일정 기간내에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치 않을시 관련 기관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Pasal 6

(1) Presiden mengabulkan atau menolak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ayat (1) dalam waktu paling lambat 45 (empat puluh lima)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rmohonan diterima dari Menteri.
제 5장 (1)항에 의미하는 장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대통령은 승인 또는 반려를 한다.

(2) Dalam hal permohon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kabulkan, Presiden menetapkan Keputusan Presiden dan memberitahukan secara tertulis kepada pemohon dengan tembusan kepada Pejabat dalam waktu paling lambat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Keputusan Presiden ditetapkan.
    (1)항에서와 같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는 대통령 승인일로부터 14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 작성되어 관련 관공서를 참조처로 하여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3) Keputus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petikannya disampaikan kepada
Pejabat untuk diteruskan kepada pemohon dan salinannya disampaikan kepada
Menteri, Pejabat, dan perwakilan negara asal pemohon.
(2)항에서와 같은 대통령령은 신청인, 관련 관공서, 장관, 신청인의 대사관에 통보된다.

Pasal 7

(1) Pejabat memanggil pemohon secara tertulis untuk mengucapkan sumpah atau
menyatakan janji setia dalam waktu paling lambat 3 (tiga) bulan terhitung sejak
tanggal pemberitahuan petikan Keputusan Presiden dikirim kepada pemohon.
관리는 대통령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충성 서약 또는선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을 호출한다.

(2) Dalam hal pemohon memenuhi panggilan dalam waktu yang ditentu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mohon mengucapkan sumpah atau menyatakan janji setia di hadapan Pejabat dan disaksikan oleh 2 (dua) orang saksi.
    (1)항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제시된 일정내에 호출에 응한 신청인은 2명의 증인 및 관리의 면전에서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을 거행한다.

(3) Dalam hal pemohon tidak memenuhi panggil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engan alasan yang sah, pengucapan sumpah atau pernyataan janji setia dapat dilakukan di hadapan Pejabat dalam batas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항에서와 같은 호출에 응하지 않은 신청인은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을 (1)항에서와 같이 일정 기간내에 관리의 면전에서 이행할수 있다.

(4) Pelaksanaan pengucapan sumpah atau pernyataan janji seti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uat berita acara pengucapan sumpah atau pernyataan
janji setia dalam 4 (empat) rangkap:
(1)항에서와 같은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은 각 4부의 문서로 작성된다.

a. rangkap pertama untuk pemohon;
  첫번째 문서 : 신청인용
b. rangkap kedua disampaikan kepada Menteri;
  둘째 문서  : 장관 통보용
c. rangkap ketiga disampaikan kepada Menteri Sekretaris Negara; dan
  세번째 문서 : 대통령 비서실용
d. rangkap keempat disimpan oleh Pejabat.
  네번째 문서 : 내부 보관용

(5) Berita acara pengucapan sumpah atau pernyataan janji seti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huruf a disampaikan kepada pemohon dalam waktu paling lambat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gucapan sumpah atau pernyataan janji setia.
(4)항의 a가 의미하는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 문서는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달된다.

Pasal 8

(1) Dalam hal pemohon tidak hadir tanpa alasan yang sah setelah dipanggil secara
tertulis oleh Pejabat untuk mengucapkan sumpah atau menyatakan janji setia pada waktu yang telah ditentuk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1),
Keputusan Presiden batal demi hukum.
제 7장 (1)항에서 와 같은 대통령령에 대한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을 위하여 관리가 서면 호출후 규정된 일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호출에 응하지 않은 신청인은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취소된다.
(2) Pejabat melaporkan Keputusan Presiden yang batal demi huk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Menteri dengan melampirkan petikan Keputusan
Presiden yang bersangkutan.
(1)항에서와 같이 취소된 대통령령은 관련자의 대통령령을 첨부하여 취소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Pasal 9

(1) Apabila pemohon dalam waktu 3 (tiga) bul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1) tidak dapat mengucapkan sumpah atau menyatakan janji setia sebagai
akibat kelalaian Pejabat, pemohon dapat mengucapkan sumpah atau menyatakan janji setia di hadapan Pejabat lain yang ditunjuk oleh Menteri.
제 7장 (1)항에서와 같이 3개월 이내에 정부 관리의 실수로 신청인이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을 거행하지 않을시 신청인은 장관이 임명한 타 정부 관리의 면전에서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을 거행할수 있다.

(2) Menteri dalam waktu paling lambat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menerima laporan mengenai kelalaian Pejab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nunjuk pejabat lain untuk mengambil sumpah atau pernyataan janji setia pemohon.
    (1)항에서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관리의 근무 태만 보고서를 접수한 장관은 늦어도14일 이내에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타 관리을 선임한다.

(3) Pejabat lai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lam waktu paling lambat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unjukannya memanggil pemohon untuk mengucapkan sumpah atau menyatakan janji setia.
(2)항에서 의미하는 타 관리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호출한다.

Pasal 10

(1) Setelah mengucapkan sumpah atau menyatakan janji setia, pemohon wajib
mengembalikan dokumen atau surat-surat keimigrasian atas namanya kepada kantor imigrasi yang wilayah kerjanya meliputi tempat tinggal pemohon dalam waktu paling lambat 14 (empat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pengucapan sumpah atau pernyataan janji setia.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을 거행한 신청인은 충성 서약 또는 선서 의식 거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민국에 신청인 명의의 이민국 관련 서류를 반납하여야 한다.

(2) Dalam hal anak-anak pemohon yang belum berusia 18 (delapan belas) tahun atau
belum kawin ikut memperoleh status kewarganegaraan pemohon, dokumen atau
surat-surat keimigrasian atas nama anak-anak pemohon wajib dikembalikan kepada kantor imigrasi yang wilayah kerjanya meliputi tempat tinggal pemohon.
신청인의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미혼의 자녀는 신청인의 국적 취득과 동시에 국적 취득이 되며, 신청인 자녀 명의의 이민국 관련 서류는 신청인 거주 지역 이민국에 반납할 의무가 있다.

가능한 이민국법 규정에 맞게 진행 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브로커를 통해 진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사오니 주위 요망 합니다.

희망으로님의 댓글

희망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렵게 국적 취득을 한  사람으로써 조언을 드린다면 여러 여건, 조건을 스스로 검토 하셔야 합니다.
1) 내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봤을때 현지에 필요한 사람인가?
    사실이든 아닌든 서류상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필요 합니다.
    즉 아무나 국적 취득을 원한다해서 해 주는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아무나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2) 조건 Kitas-->Kitap--> WNI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3)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할수 있는 일이오니 브로커나 엉뚱한 Biro Jasa에 맞기지 마시고
    고생하며 본인, 직원이 하세요!!!
    말 잘하는 브로커나 업체에 속지 마세요!!!
    100% 보장하는 회사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 승인을 언제 어느때까지 받겠다 확신할수 있어요????
4) 절실하신분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겠어요.

bego님의 댓글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인과 결혼이 아님 어떻게 진행하는지요 ?
제가 인니 15년차. 키타스 6년차. 진행하다 돈만 날리고 포기했죠.
이나라 국적 어렵습니다.

angkasa84님의 댓글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인도웹 사장님! ... 본글 삭제하지 마세요 ..... 많은 분들이 알고싶어하는 ... 인지하셔야할 "진실과 실체"가

본글과 .. 인도웹 회원분들의 진솔한 댓글에 실릴수 있습니다 ....

angkasa84님의 댓글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마스메라님 .....


사실 이름있는 업체에 부탁을 했는데 큰비용선불과 일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요

혼자 속상해 하다가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 책임회피 (직무유기 ) 느낌도 들고 .... 환불도 못하겠다하고

휴 ....... 고민이네요. ㅎㅎㅎ.      (참고로 현지인과 혼인의 경우는 아닙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적진행은.... 대부분이 브로커를 통해서 진행하고, 대부분은 선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에는 시쳇말로 돈들고 잠적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교민컨설팅중에서 국적 진행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 역시 현지 국적진행 담당 정해진 브로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것보다 조금은 안전책이 있긴 하지만, 비용이 천차만별에 기한도 고무줄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생각 및 준비중이라, 국적을 진행한 지인을 통해서 브로커를 소개 받았지만, 솔직히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기는 좀 애매한 사항이네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는 100% 외국인이 아니라, 이나라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이라 100% 외국인이 진행시와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다를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진행하던, 그동안 인니 사시면서 진행한 끼따스 / 끼땁 연장 관련 서류는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국적 진행 브로커를 혹시 angkasa84님께서 개인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진행해 보시겠다고 하면 연락처를 드릴순 있겠지만, 서로에게 불편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적어봅니다.
혹 괜찮은 브로커나 컨설팅을 통해서 국적을 획득하시게 되면 한번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저도 차후에 진행후 문제없이 마무리 되면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리지요.

댓글의 댓글

angkasa84님의 댓글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여기 11년차 입니다 .... 공개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

다른분들중에도 알고싶은분도 있으실것이니 정보공유 의미도 있습니다

관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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