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PPh 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급-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0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PPh 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11 19:38 조회5,503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4775

본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기계 및 설비자재에 대해 수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FTA(자유 무역 협정)에 의해 무관세 등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세 PPh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0%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올해(2013년)까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PPh가 2.5% 였지만, 내년(2014년)부터는 7.5%로 인상됨에 따라, 수입을 자주하는 업체에서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물론 년말에 소급 및 환급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PPh 환급은 절차도 까다롭고, 세무 조사 등의 구실을 주는 격이 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은 수입물품에 대해 PPh가 0%라는 세법 규정을 보았는데, 이는 어떤 절차로 가능하지 와, 인프라 스트럭쳐 사업은(공공시설 건설 사업 등) 그와 별도로도 수입물품에 대해 PPh가 0%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어떤 세법 조항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 PPh 0% 혜택을 볼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명쾌한 설명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71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 세법/법률 사무소 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 요청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4955
90 세법/법률 부가세 환급 관련 댓글1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0 6907
89 세법/법률 원단수입관세율 넥스트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0 5469
88 세법/법률 급여 구조 조정...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2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4 6217
87 세법/법률 국적변경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8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10115
86 세법/법률 Kartu keluarga 만들려고 합니다. 댓글2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10463
열람중 세법/법률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PPh 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급- 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5504
84 세법/법률 Ijin usaha industri 에 관하여 댓글1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4958
83 세법/법률 영주권 취득 문의드립니다~~!! 댓글11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9543
82 세법/법률 퇴직금 정산법 댓글15 피닉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9623
81 세법/법률 인니인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해 문의.... 댓글1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6 5772
80 세법/법률 사무실 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5 Ma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1 4764
79 세법/법률 Kitas 중복 보유? 댓글8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9 5833
78 세법/법률 근무지 변경 신고가 불가하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댓글3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5 5623
77 세법/법률 STNK (자동차세금)를 잊어먹고 지불치 않았습니다. 댓글4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7285
76 세법/법률 법인 설립시 서류절차상 승인권자 댓글2 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7781
75 세법/법률 법인장 변경 관련하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7592
74 세법/법률 주소이전 댓글3 gum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5662
73 세법/법률 PMA 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11891
72 세법/법률 노무 변호사무소 소개좀 해주세요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5614
71 세법/법률 결혼하면 배우자 국적문제 댓글6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5 10383
70 세법/법률 선납법인세PPH22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0 6399
69 세법/법률 긴급 도움 요청 댓글3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8 9449
68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댓글2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7781
6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주식배당 관련 정보부탁합니다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7109
66 답변글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직책 및 분야별 허용 범위 댓글1 첨부파일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9900
65 세법/법률 PMA 만들때 준비서류좀 알려주세요? 댓글1 ohe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6537
64 세법/법률 차량 등록증(STNK) 사본 사용시 문제가 있나요 댓글3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4 1162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