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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결혼하면 배우자 국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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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15 22:39 조회10,38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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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복수 국적 허용이 안되어 결혼한 인도네시아 와이프가 한국 국적을 얻으면
인도네시아 국적은 자동 상실하나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상 또는 주택구매시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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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대리님의 댓글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결혼하면 자동으로 국적이바뀌는줄 알았습니다.그러니까 여건을보고 국적취득여부를 결정하면되겠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한국에 사셔야 합니다 최소 이년에서 오년 살아야 합니다요즘은  둥국 에서 사기 결혼이 많아 자격이 강화 되어 취득이 쉽지않습니다.. 일단 결혼후 한국거주 그리고 둘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좀  쉽습니다 인니살면서 인니안사람이 한국 국적 따기는 어렵습니다.. 인니사신다면.. 인니국적이 편하지요.. 한국사시게 된다면  한국에서  사시면서 일년 체류 이년 채류 후 영주권 신청후 영주권 취득후 사셔도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홍대리님의 댓글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국적을바꾸는게 아니고 정식결혼후 와이프국적이바뀌면 인도네시아 사람인 와이프 명의로 집을사던지 사업자허가문제등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경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아내분께서 한국 국적을 얻으셔도 인니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 인도네시아 내에서 한국, 인니 두 국가의 국적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아내분께서 한국 국적을 얻으시고 인니 국적을 포기하신 다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외국인으로 계셔야 하며,
집이나 사업 문제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자국민의 대우를 받으실 수 없겠죠.
indo4u 님께서도 아마도 '아내분께서 한국 국적으로 꼭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comment를 남기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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