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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외국인은 땅을 매입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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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bodabod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22 04:45 조회5,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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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5218

본문

외국인은 본인명의로 등기하기가 불가능 하구요,
외국자본 투자법인 즉, (PMA = Penanaman Modal Asing) 형태의 법인(P.T=Perserohan Terbatas) 명의
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따라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단지, P.M.A든 P.M.D.N =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내국자본 투자법인)이든 모든 주식회사 (P.T)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때 그 소유의 형태는 H.G.B= Hak Guna Bangunan로 원천전환 또는 유지됩니다.
무슨말씀이냐 하면요, 매입이전의 토지소유 형태가 Hak Milik이던 H.G.B던 Hak Pakai던 상관없이
대지의 소유권 명의이전과정에서 주무관청의 토지관리국 =Dinas Pertanahan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소유의 형태가 H.G.B로 바뀝니다.
즉, 법인소유의 Hak Milik이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법인명의의 부동산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단지 소유의 형태가 H.G.B로 바뀔 뿐이지요.@@
 
왕왕 한국분들 중에 Sertifikat운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H.M이던 H.G.B던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즉," 써티피깥"이 둘다 있게됩니다.
왕왕 Hak Milik은 있고 H.G.B는 없는걸로 잘뫁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A.J.B=Akte Jual Beli 또는 Akte menggarap, 이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토지사기등등의 사슬에 메이게
하는데, 이런형태의 토지가 형성되는데는 취득세등등의 부담때문에 토지관리국에 등기등록을 하지않고 지역의
하급기관에만(면사무소= Kantor Kelurahan Desa) 신고하고 말은 형태입니다.
물론 매매과정에서 Notaris도 개입되고 매매형태의 계약서는 만들어 지게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의 전국토의 86%가 A.J.B인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태의 대지를 취득하실때는 현소유주에게 등기등록을 한다음에  H.M 이던 H.G.B 던 토지등기부등본
(Sertifikat)을 만든 다음에 거래를 하자고 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지방 면서기정도만 되어도 교묘하게 지적도와 소유권관련 서류를 만들 수가 있읍니다.
실례로 전임 대통령 MEGAWATI도 퇴임후에 20헥타를 매입했다가[A.J.B] 사기를 당한일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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