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관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래 질문글 업데이트 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관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래 질문글 업데이트 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10 13:55 조회6,082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3357

본문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듯해서 정황을 비교적 정확히 적어볼려구요
인도네시아 관세 부과 기준이 아주 허술하고 어이가 없다보니 여기 저기 알아보고있는 중입니다
2달전쯤 미국 이베이에서 골프 클럽을 하나 구매해서 들여왔습니다
물품가격:89.95불
배송료:23.95불
보험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합계 구매 금액이 113.9불이고 부과 관세가 합계 1,027,000루피아가 부과 되었습니다
더 웃긴건 PIB에 CIF 가격이 167불로 기재되어있더군요
위 CIF 가격이 어디서 나온 가격이냐고 세관에 문의를 했더니 가격정보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타 클럽과 비교해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인보이스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없었다고 하더군요
미국 이베이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때 구매자가  물품반입시 과세부담을 염려하여 판매가를 50불로 적어서 인보이스를 박스안에 동봉했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고 물건이 도착했을 당시 트렉킹넘버와 물품대가 적혀있는 박스에 부착되어져있던 스티커를 회수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골프클럽 관세율이 특소세 적용 품목으로 PPNbm 30%,PPN 10%,PPH22 7.5%,BM 10% 총 57.5%의 세금이 부과되었네요
물품대 89.95 + 보험료 0(0.5%) + 배송료 23.95 =113.9불 - 감면금액 50불 = 63.9 * 57.5% =36.74 *9,900 =363,750루피아
관세면제 50불을 빼지 않는다해도 50만루피아도 안돼는 과세금액인데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혹시 제가 위에 계산한 내용이 틀린게 있나요?
그리고 수입시 관세 감면 금액 50불은 50불이 초과되는 금액에서 무조건 감면인지요?;;
판매자가 작성 해 보냈다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 과세 면제에 해당하는데
아무리 거지 같다는 인니세관 이라도 어떻게 저따위로 지들 마음대로 판매가를 책정해서 세금을 부과할수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이고 이 일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진절머리가 쳐집니다
아직 자카르타 관세청에 일차적으로 전화로 민원을 시도중에 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군요
너무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니 소액이지만 상당히 열받네요
물론 이렇게 열받아봐야 나만 손해지만 그냥 넘어갈래니 더 속이 끓어올라 참을수가 없네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IB 를 발급한 공항 UPS 창고 세관에 가셔서 Notul 신청을 하시면 될것같읍니다.
세관원과 직접 만나실수 있읍니다.
참고로 세금 계산은 총금액x세율 57.5%의 방법이 아닌 누진 계산이 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71건 1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 세법/법률 사무소 소득세 신고 관련 도움 요청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4955
90 세법/법률 부가세 환급 관련 댓글1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0 6907
89 세법/법률 원단수입관세율 넥스트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0 5469
88 세법/법률 급여 구조 조정...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2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4 6217
87 세법/법률 국적변경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8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10115
86 세법/법률 Kartu keluarga 만들려고 합니다. 댓글2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10463
85 세법/법률 해외 수입물품에 대한 PPh 면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급- 레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5505
84 세법/법률 Ijin usaha industri 에 관하여 댓글1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4958
83 세법/법률 영주권 취득 문의드립니다~~!! 댓글11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9544
82 세법/법률 퇴직금 정산법 댓글15 피닉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9623
81 세법/법률 인니인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에 관해 문의.... 댓글1 airma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6 5773
80 세법/법률 사무실 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5 Mas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1 4765
79 세법/법률 Kitas 중복 보유? 댓글8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9 5833
78 세법/법률 근무지 변경 신고가 불가하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댓글3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5 5623
77 세법/법률 STNK (자동차세금)를 잊어먹고 지불치 않았습니다. 댓글4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7286
76 세법/법률 법인 설립시 서류절차상 승인권자 댓글2 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7781
75 세법/법률 법인장 변경 관련하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7592
74 세법/법률 주소이전 댓글3 gumm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5662
73 세법/법률 PMA 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11891
72 세법/법률 노무 변호사무소 소개좀 해주세요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5614
71 세법/법률 결혼하면 배우자 국적문제 댓글6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5 10386
70 세법/법률 선납법인세PPH22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0 6399
69 세법/법률 긴급 도움 요청 댓글3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8 9449
68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법률 (결혼/혼전합의서) 상담 댓글2 브루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7781
6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주식배당 관련 정보부탁합니다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7109
66 답변글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직책 및 분야별 허용 범위 댓글1 첨부파일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9900
65 세법/법률 PMA 만들때 준비서류좀 알려주세요? 댓글1 ohe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7 6537
64 세법/법률 차량 등록증(STNK) 사본 사용시 문제가 있나요 댓글3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4 1162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