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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힐링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23 21:20 조회7,537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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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6631

본문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인도웹을 찾게되네요.
 
저는 현재 인니 4년차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하여 이렇게 여쭤봅니다.
 
지난 3월까지 현지 한국인 공장에서 1년 반정도를 근무 하였으나 5개월치 월급 이후
 
에 임금이 계속 체불되었습니다.
 
 공장사정이 힘드니 고비만 넘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1년 가까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분은 아무 말도 없이 월급 안 나가는것이 당연하다는 양 회사 잘
 
굴러가면 보너스까지 챙겨 주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부모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사장님과 일적인 트러블이 있었고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하여 체불된 임금처리 해 줄것을 요구 하니 자금 사정 뻔히 알면서
 
니가 그런 얘기 할 수있냐며 되레 성질부립니다.
 
 (회사가 힘들어진 이유중 하나가 저라며)
 
더불어 밀린일까지 처리 하고 가라며
 
(처리 하지 않을 시 월급 지급 안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4월중순까지 인수인계해 주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월급은 3월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함)
 
하지만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한달 치 월급과
 
사장님이 써 준 각서 뿐 이였으며 제가 한국 들어 오는
 
티켓 및 경비 통장으로 송금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 노동청에 진정 내어 보니 현지채용은 현지에서 처리하셔야 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적일까요?
 
선배 고수님들을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같이 피해당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회사명 및 위치 밝히지 못 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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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레이한님의 댓글

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은 한국서 노동부와 경찰국에 각각 신고를 해 두심이 좋을듯 하네요  경찰국엔 사기죄로 고소함이 적법할 듯...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과  한국주재 인니 대사관에도 각각 진정서 형식의 고발을 해 두심이...
업체와 사장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오시는 분들에게 이어진 전처를 밟지 않토록 용기를 내셔서 과감히 처리함이 좋을듯 권장 합니다  힘 내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나쁜 인간들이 인니에 존재함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되겠기에 추방을 시키는 쪽으로 여론의 힘을 모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힐링보이님의 댓글

힐링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였으나 법인이 인도네시아라 한국사법권이 미치지 못 한다는 말뿐입니다.
현지 문제는 현지에서 알아서 처리하랍니다.
한국서도 그런다며....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없냐? 대사관쪽 협조요청이 되지않느냐고 물었더니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알아보랍니다.
의아한것은 사장명의로 한국에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현지 법인이라 안된다는 말이였습니다.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마음만 괴롭고 무겁습니다.
먼 타국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말배우고 노력한 결과가 이렇다는게 참담합니다.

칠자님의 댓글

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감가는 글입니다.. 저 또한 힐링보이님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월급받는 직원 입장에서 속 뒤집어지는 일이죠..
그렇다고 한국 대사관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경찰 노동청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는 것도 아닐테도 그나마 믿고 있던 한국노동청 또한 자기 소관아니라고 떠넘기니.. 직원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곳이 없네요..
궁금하네요.. 한국노동청은 해외근무자들의 문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건가요?

JAY1님의 댓글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것 참!!! 아직도 이런 쓰레기같은 피플이 있군요..
제조공장의 자금 흐름이라는 것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굴러가는한 자금의 입출금이 반드시 생깁니다.
원글분께서 착하게 한두달 이해하고 넘어가니 사장놈이란 작자는 이것을 악용을 한 것 같구요...
글을 보니 거의 1년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아직도 사장을 배려하신다고 회사명을 밝히지 못하십니까?
밝히신다고 바로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 쓰레기같은 사장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말이라도 그 사장놈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댓글의 댓글

힐링보이님의 댓글

힐링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국 전에 사장속해 있는 한인회 총무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보았으나 개인간의 일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말뿐 이였습니다. 답답하네요...

slQhdlek님의 댓글

slQhdl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힐링보이님 글을 보니 사장이라는분 성품이 어떤지 대략 알것 같습니다. 정말 회사가 힘들어서 못주신것인지 아님
골프칠것 다치고 밤마다 접대한답시고 몇백씩 술값 쓰시고 자기 가족에게 몇만불씩 보내고 하고 난뒤 돈이 없다고
하는 분인지 잘판단해 보셔서 후자쪽에 가까운 분이라면 못 받으실 확률 100%입니다. 그런분이라는 가정하에는
어차피 못받으실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제 3의 선의의 피해자라도 줄이는자는 차원에서 회사 자료가 있으시면
이 인도웹이던 인도네시아 노동청에 고소, 고발 조치 등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저런분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3의 저런분들을 양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분들이 이곳에서 사업 한다고 목에 힘주면서 이 나라 사람 무시하고 한국 사람 이미지만 나쁘게 만드는 분일수 있는 만큼  모든 방법 강구 하셔서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힐링 보이님 글을 보니 저분 절대 줄 분은 아닌듯 합니다.

댓글의 댓글

힐링보이님의 댓글

힐링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그만두고 나서 안 사실인데 제 앞에 근무하신 분들도 임금체불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씁슬하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그렀다면 완전 상습범인데, 왠만하면 실명 공개하시죠.
늦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배째라 하고 안주는 거면 그건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댓글의 댓글

slQhdlek님의 댓글

slQhdl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힐링보이님 선임자에게도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라면 무엇을 망설이시나요? 물론 힐링보이님의 게시글로만 사업자 인품을 전부 알수는 없지만 힐링보이님의 게시글이 100% 사실이라는 가정하에는 그분은 정상적이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업가는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이런분에게 격식과 예의는 어룰리지 않습니다. 일단 각서 라도 받으셨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용중에 몇일까지 얼마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민사던 형사던 고발 조치을 하셔서 그 사업자가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때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을수 있도록 조치을 취하십시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만난다 할들 좋은 인연으로 웃으며 얘길 나줄 사이는 이미 지난듯 한데 사업장, 사업주 등 이곳에서 힐링보이 님이 보신 피해 사례을 구체적으로 날짜 별로 명시하여 두번 다시 다른 선의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알리십시요. 무료법률공단이던 주위 아는 경찰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구해서 10원 한푼 손해보지 마시고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정도 사안이면 아는 경찰분에게 문의 해도 해결책을 찾을수 있습니다. 저 사업자분 모르긴 몰라도 자기 할것 생색 낼것 다하면서 죽는 소리 하는분 중에 한분일겁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국적을 불문하고, 합법적으로 인도네시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한 근로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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