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입국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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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7 13:01 조회10,45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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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에서 반지 (1. 180만원짜리 or 2. 380만원짜리)를 사서 자카르타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올 경우에...
자카르타 입국시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거죠?
한국은 들어올때 180만 이하는 20%만 내면 되더라고요.
안전하게 백화점에서 살지...금액차가 좀 크니 면세사서 모험을 강행할지 고민되서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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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맹태님의 댓글
맹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 결혼하고 들어와서 예물가지고 왔는데 걸리지 않으면 안하더군요
차라리 공항직원에 몇푼 주시고 들어오시는게 좋을겁니다.
에이츠루님의 댓글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잘은 모르지만 20프로 아닌가요? 지인분께 그렇게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