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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입국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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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7 13:01 조회10,45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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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세점에서 반지 (1. 180만원짜리 or 2. 380만원짜리)를 사서 자카르타 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올 경우에...
자카르타 입국시에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거죠?
한국은 들어올때 180만 이하는 20%만 내면 되더라고요.
 
안전하게 백화점에서 살지...금액차가 좀 크니 면세사서 모험을 강행할지 고민되서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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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맹태님의 댓글

맹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 결혼하고 들어와서 예물가지고 왔는데 걸리지 않으면  안하더군요
차라리 공항직원에 몇푼 주시고 들어오시는게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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