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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ITAP? KITAP?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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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5 15:35 조회11,744회 댓글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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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과 결혼한지 5개월된 신혼 입니다 .(물론 한국에 혼인신고 끝냈고요) ^^*
ITAP 과 KITAP 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현지인과 결혼을 하면 일단 ITAP 을 만들 수 가 있고,
ITAP 소유 2년 경과후에 KITAP 을 만들수 있다 들었는데요..
고수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필요한 신고절차,서류 기타 부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고수님들께 정중히 여쭈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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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러게요, 참 재미있습니다.
와이프명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것은 괞찮다는 내용도 참 재미있구요.
와이프 명의 회사에서 일 하는것은 허가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고, 아닌 경우는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결국 단어의 차이지만, 이것이 Pemberitahuan인지 아니면 Ijin Kerja를 Perlu 하는건지 해석의 차이네요.
여하튼 여러분들의 경험을 모아보면 조금 더 확실한 답안이 나올것 같아요.

제가 8월달에 해볼테니 앞으로 4개월 더 기다려주시면 8월 경험담을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의 날카로운 질문., 역쉬나 멋지십니다.

작년도에 기존 회사명의 스폰서에서 와이프 명의로 바꿀때 이민국 담당자에게 제가 직접 문의한 결과 별도 근로허가가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넘게 현재 별도 근로허가는  취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과 담당자에게 살짝 문의를 해보니, 근로허가가 아니라 와이프 명의 스폰서를 받았을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올 8월달에 유효기간이 완료되는지라, 그때 정식으로 진행하고 노동과에서 이야기한 신고만 해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한꺼번에.,

피스메이커님께서도 정말  소중한 경험을 하시고 알려주셨네요.
8천만루피는 정말 심한 것 같아요.
하긴 모르면 코베어가는곳이긴 하지만, 또 알면서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구요.

저같은 경우는 제 신분서류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어서 비용은 그냥 담배값 정도만 얹여주는 식입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민법에 의거하면 인도네시아분과 결혼하여 최소 2년 이상된 외국인은 KITAP을 받을수 있고, 노동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DPKK / TA01 등등)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노동청에서는 외국인은 무조건 노동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하네요... 단지 노동청에서도 만약 그 외국인이 부인명의의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하나의 시행령이 각 부처끼리 연계가 안되는 참 재미있는 케이스긴 한데... 이 역시알아보는 사람마다 다르니...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
전혀 그런 기분 느낀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안합니다.
마스메라님 말씀 너무 동의합니다.
법이 있어도 집행하는 사람조차 그 법을 본적도 없는 경우도 많이 보았구요,

말씀처럼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배우는거라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공유하면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당하믐 경우만 예방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먼저 해보거나 또는 당해보신분의 경험이 다음에 당하실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말 마스메라님께 부탁드린거예요.
나중에 소모임 활성화되면 이런 법률정보도 참 소중할 것 같아서요.
전혀 이상한 생각 안하니 안심하시구요

댓글의 댓글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제가 KITAP 작년에 만들 때에는 이 법이 탄생한지 얼마되지 않아, 한국인, 현지인 대행업체 및 지역 이민국 조차도 부인 스폰서 KITAS, KITAP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또 현지업체중 어떤 업체에서는 알고서도 부인 스폰서로 KITAS를 2년 동안 유지시켜야 KITAP을 만들 수 있다고 모른체(거짓말)하고... 매년 KITAS 연장하면서 수수료 챙길 목적으로...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 말 믿고 기다리다 제가 직접 KITAP 만들고 통보해 줘서 진실을 알게 되었죠. 전 부인 스폰서로 KITAS 1짜리 만들고, 2차 연장 2개월 전부터인가 KITAP 준비해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모르겠으나, 작년까지는 대행업체 통해 KITAP 만들려면, 자카르타. 버까시, 찌까랑 및 반둥지역에서 최고 8천만에서 최초 4천만 수수료 달라고 대행업체에서 그랬답니다. 전 혼자 진행해 정식으로 정부에 지불하는 300만 루피아 + 사진값 5만 루피아인가??? 로 KITAP 받았습니다. 어째든 자세하게 인코사양에 한 번 이런 저런 얘기 한 번 올리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eacemaker님.. 사실 새로 개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근로허가 문제인지 이민법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분과 결혼하여 kitap을 득한자는 izin kerja 필요없다고 되어있는데 peacemaker님은 kitap을 득한후 근로허가문제는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실 무언가 답글을 남기는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정답이라는게 무언지 혼돈이 생길 정도이니깐요.
각 관련 정부기관마다, 또 같은 기관내에서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또 같은 기관끼리도 지역에 따라 무언가 시스템으로 정해진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의 말이 법이 되어버리는 것 같으니 말이죠.

저역시 해당 관련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경험이 많은것도 사실 아니구요. ㅋㅋ
참 불편합니다 그런거보면., 뭐든지 서류 진행하려하면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것도 그런 이유에서겠지요.
무언가 규정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누가, 언제, 누구와 진행을 하더라도 같은 시간이 소요되고 같은 비용이 들면 참 좋겠는데 라는 하소연도 해봅니다.

마스메라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참고하셔서 소모임 잘 활용해주세요.
인니 생활에 피가되고 살이되는 정보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덕분에 마스메라님께 좀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가 돈을 받고 진행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정보가 100% 정확하다는 보장을 할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공유하는 정보 역시 정확하다고 장담할수도 없고, 그리고 틀렸다고 비난받을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신이 아는 바대로 도움을 드리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정정을 한다면 거기서 추가해서 배우고 그러겠지요....
특히나 인도네시아에는 법대로 시행안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아무리 undang2에서 명시를 해도 실제로는 안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혹 제 덧글때문에 불편을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끄삐띵 님 글에 태클을 거는것이 아닌 "제가 아는 바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ibang님, (이게 발음이 조금 거시기 하네유...,)

혹시 거주하시는 지역이 어디신지요?
KITAS는 1년 단위로 연장입니다.
제가 잠시 밖에 나와있어서, 제가 저녁에 확인하고 알려드릴께요.
발급절차, 서류등은 뭐 지역에 차이없이 똑같을 테구요,
소요 경비는 아마 천차만별일거라 생각이 되네요.

혹시 주변에 지인분이 계시면 이런것 전문적으로 하는 현지인 에이전트를 소개받으시면 훨씬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을거예요.
괞히 본인께서 이민국 왔다갔다 차비, 시간, 돈 뜯기시는 것 보단.
제가 가까운 지역이면 도와드리겠지만 아마 다른 지역에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저녁에 절차와 서류, 경비는 확인하고 다시 댓글 드리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ibang(^^)님께서는 위 제 덧글을 근간으로 하신것 같습니다. 끄삐띵님께서 공유해주신 자료중 "langsung dapat difasilitasi dengan Izin Tinggal Terbatas (Fitas) Dan Izin Tinggal Terbatas (Kitas) yang berlaku dua tahun" 부분을 보면, 2년 유효의 KITAS를 직접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아는 바도 KITAS는 맥시멈이 1년이지만, 위문건을 참조했을때, 혹 인도네시아분과 혼인한 경우는 특별히 2년짜리를 받을수 있는것 같아서요.. 저 문구를 참고했을때...

sibang님의 댓글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epiting 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와이프스폰 2 년 짜리 kitas 발급절차와 필요한 서류, 소요 경비 도
알고 계시면 좀 부탁 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스폰서가 와이프일 경우 그만큼 편하다는 얘기죠.
글쓴분께서 비즈니스 비자를 받으신다고 하니 스폰서를 와이프로 해서 끼따스 받으심이 어떤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끄삐팅님.. 위를 보면... 인도네시아분과 결혼한 외국인은 2년짜리kkitas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결혼생활이 2년이상일 경우 바로 kitap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 관련으로 최소 인도네시아 배우자분 스폰서 2년이라는 조건은 명시가 안되어 있는것 같네요...

댓글의 댓글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 스폰서로 처음 만든 KITAS 의 유효기간이 2년짜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도움을 받아 KITAS 부인스폰서로 만든 분도 1년에 한 번씩 연장뒤에 2년 뒤 KITAP 만들었네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부모중 한 사람이 인도네시아인이고 아이가 해외에서 출생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 왔을 경우는 이 아이가 바로 2년짜리 KITAP을 받고 2년 뒤, 5년짜리 KITAP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ibang님,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다면 최소 2년간 스폰서에 변경이 없을때 끼땁 발행이 가능합니다.
비지니스 비자로는 끼땁이 발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KITAS를 발급받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부인 스폰서로 KITAS를 발급 받으시는게 향후 절차에 더 유용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 마스메라님이 말씀하신 인도네시아 관련 규정 (Undang-Undang No.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아래 보시구요,

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Tanggal 7 April 2011, DPR RI mengesahkan UU Imigrasi, yang kemudian diteken oleh Presiden RI pada tanggal 5 Mei 2011.
 
Undang-undang ini menyempurnakan ketentuan yang belum diatur dalam UU Imigrasi lama, yaitu reformasi birokrasi keimigrasian, penataan sumber daya manusia, Dan izin tinggal WNI kawin campur kewarganegaraan.

 
UU Imigrasi baru ini memberi perlindungan bagi WNI yang kawin dengan WNA Dan juga perlindungan bagi keluarganya. Bagi orang asing yang menjadi subjek kawin campuran, jika ingin tinggal di Indonesia, langsung dapat difasilitasi dengan Izin Tinggal Terbatas (Fitas) Dan Izin Tinggal Terbatas (Kitas) yang berlaku dua tahun. Jika perkawinan lanjut, setelah itu dapat kartu Izin Tinggal Tetap (Kitap).
 
Setelah usia perkawinan 2 tahun, WNA dapat menandatangani pernyataan integrasi guna mendapatkan Izin Tinggal Tetap. Anak perkawinan campur, lahir di Indonesia, tidak memilih WNI, diberi Izin Tinggal Tetap. Dia wajib melapor setiap lima tahun tanpa bayar. Anak-anak kawin campur pemegang Kitas Dan Kitap dapat mencari nafkah di sini. Izin Tinggal Tetap dapat dibatalkan karena adanya putus hubungan perkawinan, cerai atau adanya putusan pengadilan.

Bagi ekspat jangan coba-coba kawin semu yah, yakni perkawinan dengan maksud hanya untuk mendapat Izin Tinggal Tetap. Sanksinya, paling lama penjara 5 tahun Dan denda Rp.500 juta.

Untuk lebih mendalami detil-detil lengkapnya, silahkan download 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imigrasian tersebut di sini.

Atau bisa juga download di sini.

만약 전체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 사이트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file/d/0B4SW6ZZKG46bNTExYjJhNTgtYWU5Ny00MWZiLTlhNWUtMWMyZjJlZTY0ZjFi/edit?hl=en_US&pli=1
해당 사이트 들어가시면 내용 보실 수 있고, 다운받아 PDF File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보시고 (여러군데 비교해보십시요 충분히)
본인의 시간과 물질 낭비를 최소로 하심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댓글의 댓글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인 스폰서로 만든 첫번째 KITAS 가 있는데, 결혼한지는 2년이 넘었다면 이 역시 KITAP 만들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넘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참고로 결혼한지 2년이 넘었고 회사 스폰서로 비자가 되 있어도, alih status 진행해서 KITAP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싱가폴 다녀 오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내에서 진행됩니다.

sibang님의 댓글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수님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최소 2년 KITAS 를 소유 하지 않는한 비지니스 비자 발급받아
연장 하며 싱가폴 또는 말레시아를 들락 날락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ㅠ.ㅠ
피곤 하네요 ㅎㅎㅎ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댓글의 댓글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 방문비자로 오셔 정식으로 결혼하셨다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방문비자를 KITAS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alih status 한다고 그럽니다.

sibang님의 댓글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수님들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최소 2년 KITAS 를 소유 하지 않는한 비지니스 비자 발급받아
연장 하며 싱가폴 또는 말레시아를 들락 들락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ㅠ.ㅠ
피곤 하네요 ㅎㅎㅎ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내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나라 법이 워낙 변화무쌍해서리...,
뒷돈내고 끼땁 진행하시는분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인코사양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겠네요.
내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Kepiting님의 댓글

Kepi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마스메라님의 말씀에 더 보태어,
KITAP 진행 최소 2년이라는 얘기는 와이프 명의로 스폰서가 되었을때의 얘기입니다.
참조하세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끄삐띵님... 제가 아는 바로는 정식결혼 2년이상이라고만 들었는데 그 2년이 와이프 스폰서 외부도 고려 및 포함인것은 처음 알았네요... 혹 관련 undang2이 있으면 공유 가능하겠는지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뀐 이민법에 의거하면 현지인과 결혼하여 최소 2년이상 정식결혼 상태가 유효할때 KITAP / ITAP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5개월이면 해당사항이 안될것 같네요..

PasarMalam님의 댓글

PasarMal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저는 비자 대행을 해 드리는 컨설팅업체가 아니라, 제가 가격이나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가 없네요.. 여기 인도웹에도 많은 컨설팅업체 분들이 계시니 자료 충실히 검색하신후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ITAP : Izin Tinggal Terbatas (인니어의 약자)
 : "이민국에서 여권에 스탬프로 찍어주는 체류허가 상태" 라는 말이고,

KITAP : Kartu Izin Tinggal Terbatas ( 약자 )
 : 서류 진행 이후에 이민국에서 발행해 주는 파랑색카드입니다.  (2년이 아니라 더의 동시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에 의해 진행라는 KITAP의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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