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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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Uncle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02 10:29 조회13,289회 댓글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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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8153

본문

1.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2. 자카르타 최저 임금을 2.2jt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게 맞는건지요?
    2) 매장등의 단순 판매 직원도 자카르타 최저 임금에 적용이 되는 지요?
    3) 소위 이야기하는 오피스 보이도 여기에 해당 되는 지요?
부탁드립니다.
지식을 나누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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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문통역님의 댓글

전문통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무가입사항과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또는 직원이 잠소스택을 방문하시면 상담안내해 드릴 것 입니다.

전문통역님의 댓글

전문통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5%-35%까지 pph21 해당합니다. 일정금액/가족2인/본인 기초공제가 있고요.
수시로 세무규정이 바뀌므로 <일선세무서 무료상담창구>에 문의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은 직원이 받는 급여분에 대한 소득세 3% PPH21과 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소스택 가입 시 all risk0.2% 가 나갑니다. 다른 고수님들이 많으니까 마니 물어보세요 제가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식적으로는 모든 직원 오피스 보이까징 다 최저임굼 UMR를 줘야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오피스 보이 또는 잡일을 하는 사람은 급여를 낮게 책정하더라구여. 또한 판매직의 경우 인도네시아사람들이 자체로 운영하는C.V나 P.D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곳이 많으나. 외국인은 좀 조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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