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1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0,48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1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74 비즈니스 라텍스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3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10803
4473 비즈니스 지문인식기 업체 찾음 댓글1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2 6290
4472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자동차 수명 댓글4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8210
4471 비즈니스 Kanekalon hair 및 속 눈썹 댓글4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2 6287
4470 기타 질문드립니다.(인니 경제가 심각하기에.) 댓글7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1 8688
4469 생활/문화 재봉틀 구입 원해요 >< 댓글1 소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3 5193
4468 생활/문화 좋아요6 9 댓글10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1 3884
4467 건강 자카르타 내에 청소년 심리 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댓글2 홈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7 5132
4466 비즈니스 인니어 번역바랍니다. 댓글3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1 7738
4465 건강 신장결석치료 관련문의 댓글6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1 12348
4464 통신/전자 한국발 핸드폰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1 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7928
4463 생활/문화 청해수산 문 닫았나요? 댓글5 봄여름가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7 8486
4462 비즈니스 B급 MALL 임대가격 댓글8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7 9764
4461 생활/문화 엔틱 가구를 구입하고 싶군요.혹시 자카르타에서 엔틱가구점 큰곳 있으면 알려주세요.또는 가구공장. 댓글4 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6 13983
4460 세법/법률 국적변경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8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10230
4459 부동산 perbedaan AJB 과 sertificate차이 댓글2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30 7870
4458 생활/문화 자카르타->한국 이사짐을 보내려는데 물량이 적으면 어떻하지요? 댓글7 bl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3 7665
4457 비자 안녕하세요..아이국적문제 댓글14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7 9342
4456 비즈니스 LED형광등 구입문의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7211
4455 교육 자카르타에 영어 연수 할 만한 곳 있을까요? 댓글3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0 8318
4454 비자 epo와 비자발급 댓글7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9 8578
4453 차량/교통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시 차량 관련 문의의 건 댓글3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7 8928
4452 여행 브로모투어와 이젠화산투어 문의 댓글8 60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9973
4451 건강 자카르타에 댓글3 비밀글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9173
4450 비자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하여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1 신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7 7264
4449 세법/법률 혼전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선 불법인가요? 댓글5 huf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5 17010
4448 생활/문화 산 미구엘 맥주 파는 마트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댓글2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4 7307
4447 생활/문화 한국영화 '명량' 댓글10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1133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