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3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0,49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601건 2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17 통신/전자 아이폰 5 인니출시 언제인지 아시는분? 댓글4 edw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7428
3816 통신/전자 한국에서 핸드폰가지고 인니에 갈 때! 댓글3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1 9000
3815 건강 골프 레슨 2명 초보자 받을만한 곳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비엔베니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9332
3814 생활/문화 배드민턴 칠 만한 장소.. 댓글6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8 10026
3813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호주 여행관련해서~ 댓글6 눈큰애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9 8990
3812 부동산 jakarta selatan 아뜨마자야대학교 부근 아파트.. 댓글13 yu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5 10700
3811 비자 Kitas EPO 후 체류 방법은 고수님들 부착드립니다 댓글9 dreamb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13443
3810 기타 인니교재 선택하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9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3 9324
3809 답변글 기타 스테인리스 칼 및 플라스틱 도마 100개씩 구합니다. 댓글3 JU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6703
3808 교육 한국어 교재 댓글9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10935
3807 기타 완료 댓글2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6555
3806 비자 사회문화비자 댓글6 jyhylove4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0 12404
380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과 졸업한 24살 여자입니다, 인니 취직 어떤가요? 댓글39 cemang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18449
3804 비즈니스 보고르 의류수입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댓글1 david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6046
3803 여행 발리 한달여행, 댓글4 아라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5 9460
3802 생활/문화 인니에서 생활하면서 돈 아낄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댓글3 마낙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0 5314
3801 비자 Singapore Visa여행 댓글6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4 13682
3800 생활/문화 가전제품 댓글2 사차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4937
3799 비자 삭제되었습니다 댓글4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4 13411
3798 생활/문화 핸드폰에 대하여 댓글1 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5509
3797 세법/법률 1200불 돌려받을수있나요? 댓글1 소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2 7479
3796 기타 완료 댓글2 lin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9 7060
3795 비즈니스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달러 출금시 댓글2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8428
3794 비즈니스 라텍스 공장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3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10804
3793 비즈니스 지문인식기 업체 찾음 댓글1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2 6291
3792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자동차 수명 댓글4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8210
3791 비즈니스 Kanekalon hair 및 속 눈썹 댓글4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2 6287
3790 기타 질문드립니다.(인니 경제가 심각하기에.) 댓글7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1 868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