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0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18 10:16 조회10,951회 댓글8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32214

본문

주재원으로서 인니는 휴일도 많아 좋기는 합니만... (ㅋㅋㅋ)

법적으로 의미하는 Cuti Bersama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

어떤 분들은 "법적 공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단지 공무원들을 위한 휴일"이라고도 하시고, 어떤분들은 "권장 휴일"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회사는 그냥 쉬고, 어떤 회사는 강제적으로 휴가를 내고 쉬고, 어떤 회사는 일하고 하던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네요. (인도네시아가 워낙 기준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거고)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필요한 곳,필요한 인원은 평일과 동일하게 작업시키면 됩니.만 회사의 형편에따라 대체근무를 하여도 되고 평일 카운터 하면 되지요.연차휴가 사용 건은.. 육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baru terbit 되므로 육개월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없으며 그날 쉬면 무급입니.일반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쓰는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이 육개월 단위로 관리되면 연차휴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권장 단체 월차 지정일로 알고 있습니.
연차든, 월차든 이미 사용했면 나와서 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참 궁금하긴 했었는데 Kawafrog님이 잘 설명해주신것 같습니.
근데 말씀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보통 "단체연차"로 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연차 내고 쉬는것 같은데
그럼 님 말씀대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으면
무급이 아니라 유급으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단순 궁금함..)
연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직원 개인의 공식적인 휴무니까요..
저희 직원 관리 차원에서 참 궁금한 대목입니..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에서 문의해 보니, 무급으로 처리하되, 나중에 연차에서 공제해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
Cuti Berasam자체는 무급이지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니까, 사실상 유급입니.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해 유급으로 휴가를 주고 만일 휴가를 쓰지 않을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Cuti Bersama는 이 연차를 당겨 씁니.

저희 공장에서는 보통 노사협의회의 동의서를 받아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되, 이를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군요..노동부의 정확한 답변을 들으니 깔끔하네요..ㅎ
이게 사실 얼마나 강제성이 있고 관례적으로 회사들이 얼마나 휴일로 선택을 하는지 잘 몰라서
한국 본사에 얘기하는게 많이 애매한 점이 많았습니. (워낙 본사 눈치를 보보니..)
이 나라 관례가 대게 쉬는날로 하는게 맞면 그렇게 해야 맞겠죠..ㅎ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강제성 없습니. 자카르타의 사무실의 경우는 대부분 Cuti Bersama를 쉬고 연차로 대체하지만, 공장들의 경우는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출근을 하는 기업도 많습니.
그러나 휴일사이에 근무일이 끼면 많은 근로자들이 결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공장들의 경우, 휴일과 대체근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
예를 들면 음주 25일 크리스마스는 화요일이고 24일 월요일이라 근무를 하지만 25일 근무를 하고 24일을 휴일로 대체 하거나 토요일이 휴무인 경우 토요일 근무하고 24일은 휴무를 실시하는 식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납기나 생산일정과 관계가 없으므로 24일을 휴무로 하고 직원들의 연차에서 공제를 합니.
만 어떤 경우든 가능하면 직원들과 미리 협의를 통해 대표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공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
코앞에 닥쳐서 휴무를 공지 할 경우, 직원들이 휴무를 당연하게 여겨서 나중에 정작 급해서 정상근무를 해야 할 경우 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
가 직원들은 나중에 법령의 근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박박 우기는 경우가 많고 또 법령을 보여주면 그 음에는 그간의 관례를 들어 또 른 소리를 합니.

공무원들도 Cuti Bersama의 경우 각급 기관장들이 휴무를 미리 보통 2주전에 서면으로 공지를 합니.

댓글의 댓글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
여태 단체휴일날은 하나뿐인 직원한테 그냥 (제가 사무소장으로써) 휴일날로 하자고 얘기하고
같이 쉬었는데 (연차 공제 없이) 앞으로는 직원 연차에서 까야겠네요..ㅋ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정 공휴일 아닙니.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일입니. 그런데 Cuti Bersama는 무급입니.
휴일 사이의 근무일에 나와봐야 업무능율이 안 오른고, 휴무를 권장하고 대신 무급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코록 하는 것 뿐입니.
일을 해도 되고, 만일 휴무로 할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 합니.

공무원들도 휴무로 처리하지만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공제를 합니.
르바란 휴무로 마찮가지로 법정공휴일은 3일 뿐이며,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여 휴가 보상을 하지않습니.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612건 1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220 여행 이번 8월달에 자카르타로 여행 갑니. 댓글8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7199
9219 비자 도장찍힌 분홍색색입국티켓쪼가리를 잃어버렸네요.어찌해야 하나요? 댓글2 bu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7463
9218 비자 기따스 분실시 재발급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댓글1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6 7617
9217 비자 인도네시아 현지인 동생이 한국으로 취업비자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비바정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9 13947
9216 은행 달러 통장 개설 문의 댓글8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6 8503
9215 차량/교통 중고차 구매시 metro polda에 문자메시지 차량 조회하기. 댓글11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3 6721
9214 비자 여권연장과 키타스 댓글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9 7614
9213 교육 자카르타 한국학교 근처 홈스테이 추천해 주세요. 댓글2 jw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4 6774
9212 비자 학생 비자 추가 연장 댓글5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8353
9211 기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여권 연장..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4 ta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2 6767
9210 여행 싱가폴 투어 댓글2 pu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8 4562
9209 세법/법률 결혼하면 배우자 국적문제 댓글6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5 10335
9208 비자 끼따스 관련 문의 드립니. 댓글7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9403
9207 건강 암웨이 제품 살 수 있나요? 댓글7 그린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7 10633
9206 통신/전자 갤럭시노트 10.1 컨트리락 문의 댓글5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9 15672
9205 기타 부미티비가 없어져버렸는데. 저만 그런가요? 댓글4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8667
9204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네일아트 댓글2 Jie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3999
9203 부동산 삭제 댓글3 공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5 6698
9202 비즈니스 공장 건축 관련 문의 댓글3 HVG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9970
9201 은행 인도네시아->한국 송금 현재상황 댓글13 iminsu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7 12490
9200 건강 인도네시아에는 위장약 겔포스를 구할 수 없나요? 댓글5 인니인니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7 10607
9199 통신/전자 인니 핸폰 한국에서 문자 받아지나요? 댓글6 ol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7 4466
9198 비자 가족비자 댓글5 호랑나비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4 9568
9197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마'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1 blueber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1 7738
9196 비즈니스 구인 / 영어 정말 잘하는 인도네시아 여성 댓글2 hwb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4 5066
9195 기타 비즈넷 쓰시는 회원님 계신가요? 댓글2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4448
9194 건강 미나리 댓글6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4 4528
9193 여행 완료 댓글7 코코마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9 949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