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122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818건 1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66 비즈니스 머그컵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11227
2565 차량/교통 자동차 바퀴 (휠) 에서 열이 엄청납니다. 댓글5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11219
2564 생활/문화 먹는 물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댓글3 ttut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3 11216
2563 비즈니스 A4용지 제조업체 좀 알려주세요.... 댓글2 gangstert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11216
2562 비즈니스 부탄가스 및 스토브 유통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3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11214
2561 차량/교통 자카르타 현지분이나 잘아시는분 ?( 오토바이.스쿠터 렌트관련) 댓글4 칼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8 11184
2560 차량/교통 Nissan자동차 영업사원 추천 부탁합니다. 댓글12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11180
2559 생활/문화 오디오프로.. 댓글5 ji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7 11163
2558 차량/교통 수라바야항에서 발리 까지 페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댓글3 뚜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7 11144
2557 비즈니스 호텔객실에 들어갈 가구일체 취급업체를 찾습니다..(완료합니다..연락주신분 감사합니다..) 댓글6 환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11140
2556 비즈니스 노스페이스나.. 플라이 파워.. 의류 및 용품 구매.. 댓글1 멜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5 11139
2555 비자 비자연장하러 싱가폴을 다녀왔는데... 댓글4 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7 11131
2554 통관 중고 기계 수입 통관 대행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황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0 11124
열람중 세법/법률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댓글3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11123
2552 비즈니스 빈탄에서 현지인 상대 한인마트 창업.. 댓글16 에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3 11095
2551 건강 땅그랑 가라와치 치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6 칠성사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0 11093
2550 기타 아기 전동자동차 구입할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5 악세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30 11028
2549 건강 찌까랑 고무타는 냄새 관련...(너무 지독) 댓글11 애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11025
2548 비자 각종 비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댓글2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5 11017
2547 세법/법률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flying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5 11006
2546 교육 인생이 걸렸습니다.. 토익..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6 으라차차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1 10983
2545 차량/교통 현대 싼타페 신형 가격문의 드립니다. 댓글6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4 10971
2544 비자 서류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ellie20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9 10955
254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결혼준비,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댓글9 2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10948
2542 비자 싱가폴 당일비자와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댓글5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8 10938
2541 비자 kitas 비자 서류에대해.. 댓글7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0907
2540 비자 상용비자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2 nicejef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9 10897
2539 기타 ... 댓글2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2 1088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