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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아파트 살려고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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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5-12 17:39 조회12,095회 댓글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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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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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궁금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내용이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공유할까 합니다.

우선 KITAS(체류허가) 소유는 필수 사항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외국인 개인의 명의로 구입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적이 아니니 영원한 소유권(Hak Milik)이 안되고
구입 후 첫 25년 간, 그 이후 20년 연장, 마지막 연장 25년 간 총 70년 동안에 한한
사용권인 Hak Pakai로써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 긴 기간 중에 매각도 가능합니다.
외국 법인 역시 Hak Pakai와 같은 기간 동안만 가능한 Hak Guna Bangunan(HGB)만
가능합니다. 기업과 개인은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인니 정부의 자국 영토 보호 목적 차원으로 제정된 법규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 절차는 매각하려는 집 주인과 같이 공증사무소(Notaris)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각각 매매계약서 상의 매각액의 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증인에 대한 공증 수수료는 사전에 몇 군데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여 구입자와 매각자의
분담분에 대하여 견적을 받는 등 확인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아는 한도에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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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쓰다 보니 두서 없이 썼네요.
업무 시간에 쓰다 보니 그랫어요
이해 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잇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몇일만에 들어와보니 많은분들이 글을 올렸네요.
PRATAMA님  글을 잘봤읍니다.

글을 올린 중에 4번 내용에 대하여.
여권 키타스로  학빠카이 매매할수 잇다고 되어잇네요.

언젠가 한국분이 얘기하는을 들엇어요.

예로 ) 찌까랑 이나 땅그랑에  PT LIPPO 건설 회사 가 잇읍니다
        개인 법인 회사에서  땅을 구매하여
        주택을 지어서 개인에게  팔고 있는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경우는
        PT LIPPO 와 개인이 지상권에 대한  권한 즉 사용권 을 PT LIPPO 로부터  받는이지요.
        서류를 보지 않아서 모르겟지만 립뽀로 부터 받은 서류는 매매 계약서 와 로타리증이 아닌가 싶어요.
        정부로 부터 외국인 회사 이름으로 된등기를 가지고 잇지 않다면 외국인 개인거라고 할수 없겠지요?
        이경우는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PT LIPPO와 싸움이 되겠지요.

        외국인이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 ( 아파트 나 개인 땅을) 취급해도 HAKPAKAI 로 나옵니다
        하지만 땅도 건물도 다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잇어 회사거 ( 대표자가입니다 ) 라고 주장을 할수 있지요.
        단 형식적으로 25-35년에 한번은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일경우 시행사가 25-35년에 신고.
        개인 주택을 매매했을경우 도  형식적으로  회사 주인은 신고 하야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내 재산 이지요 .
   

예) 쟈카르타에 서  외국인이  아파트 나 땅을 사려고 하면 반듯이 외국인에게  회사 가있냐고
    묻습니다 ....
    회사가 없으면 분양 도 개인 주택도 살수 없다고 합니다 .

두가지로 분리가 되겟지요?


회사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급하게 되면  개인등기 즉 회사이름으로 등기가 나옵니다 .
이런 경우 역시  HAK PAKAI  지상권에 대한 권리증이 지만요
법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되어잇으니 내으로 권리행사를 완벽하게 할수 있겟지요

지금까지 두가지를 놓고 애기를 햇는데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가 사실은 인도네시아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정부 법규를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햇었어요.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KITAB UNDANG UNDANG 을 한번 사서 보셔도 도움이 될겁니다.
인도네시아 서점에 가면 있읍니다

더 자세한 애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글로 다 못쓰겠네요.

2903-6447-9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개인이 인도네시아 주택, 아파트 등을 Hak Pakai로써 구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듯하여 Hak Pakai 관련 법규 내용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저의 해석으로는 외국인 개인이 KITAS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가 아래 내용으로 보아
이미 법규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Yang dapat memperoleh hak pakai adalah:
1. Warga Negara Indonesia (WNI).
2.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3. Badan-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4.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Untuk membuat permohonan hak pakai bagi WNA (Warga Negara Asing) sertifikat asal
diubah menjadi hak pakai kemudian dilaksanakan jual-beli dengan syarat
sebagai berikut: PASSPORT, KITAS
Peraturan yang berlaku saat ini adalah hak pakai properti oleh warga negara asing (WNA)
dibatasi hanya untuk masa 25 tahun dan dapat diperpanjang.
Peraturan Pemerintah Nomor 41 Tahun 1996 tentang Pemilikan Rumah Tinggal
atau Hak Hunian bagi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여기까지는
외국인 개인이 법인을 소유하지 않아도 구입 가능하다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Apabila orang asing itu mempunyai PT sendiri maka Hak yang digunakan
adalah Hak Guna Bangunan. 외국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HGB로써
구입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법인만이 가능하다는 조건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법규가 달리 적용이 되는지를 찾아 보았지만 그런 규정은 못 찾았습니다.
아마 인도네시아 전 지역이 동일한 상기 법규를 적용하지만 공증인들 개개인이 아는 범위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암튼 인니인들 조차도 어려워하는 내용인 만은 맞는 같습니다.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큰일날 소리를 하시내요 pratama 씨 .....

절대 키타스 비자를 가지고 부동산 매매 및 취급할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다해도 현제 키타를 반듯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도 근거 없는 소립니다.
회사를 설립도 안했는데 어떡게 설립한 화사로 키타를 가지고 있을수가 있읍니까?


현제 타회사의 키타스를 가지고 있다해도 회사를 설립하는거와 무관합니다.
얼마던지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제발 근거 없이 이러지 않앗으면 좋겠어요,
이글을 읽는 사람들이 햇깔려 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언제던지 충분한 답변 드리겟읍니다.

싱가폴 비자 전문 여행사
2903-6447-9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습니까?^^ Gandaria님..

제가 글을 올린 요지는 많은 한국분들이 궁금해 하지만 속 쉬원히 답을 주시는 분이 지금까지
없었던 같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싶구요

첫 문장에서 언급드린 100% 장담을 못한 이유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같아 그랬었던 겁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인 리뽀 찌까랑의 경우는 외국인이 KITAS를 소유하고 있으면 개인 명의로
살 수 있고 실지로 많은 한국분들이 개인 명의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KITAS는 이중 소유가 안 된다는 을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구입하시려는 분이 KITAS를
소유하고 계신다기에 굳이 법인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게 제 취지였습니다.
이 내용의 주제가 법인설립이 아니지만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셔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도웹 사이트에서의 주된 목적은 교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과 관련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도움을 주고 받는 이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안되면 이 사이트의 기본 목적은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취지로 거의 처음으로 글을 올렸는데 지금은 제가 글을 올린 을 후회하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 100% 알지 못하는 한 다시는 글을 올려서는 큰일 나겠다 하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간다리아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100% 알고 계시니 굳이 공유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제게 지적한 부분만이라도 부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또 그렇게 하셔야 할 아주 약간의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비방만 하고 가 버리시면 저는 사실 여부를 떠나 다소 바보가 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ㅎㅎ

암튼 좋은 지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특히 간다리아님께서는 HGB로만 가능하고 Hak Pakai로는 절대 구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Hak Pakai는 누구를 위한 어떤 규정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많은 의문들이 풀릴 도 같습니다.

댓글의 댓글

jscam님의 댓글

jsc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적으로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너무 속상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만..
제가 볼때도 싱가폴 전문 비자 여행사를 하시는 분은 좀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물론 햇갈리는 정보일수도 있습니다만..  읽으시는 분도 한분의 의견만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더 아시는 분의 조언도 필요하지요.  그러니 아시는 부분을 공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참고적으로 아파트가 모두 hak pakai 로써 구입이 가능한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나대지를 구입하여 집을 지었고 hak pakai로 소유 절차를 (엄밀히 말하면 장기 임대입니다만) 거쳐
현재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kitas와 여권으로 충분 하였고 나머지 내용은 pertama 님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pertama 님의 소견과 같이 kitas의 중복소유가 되지 않는이지 회사설립에 주주로
들어가는 은 다릅니다.
주주라고 해서 꼭 그 회사에 근무하는이 아니니까요.

이주따님의 댓글

이주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궁금한거는 법인을 안만들어도 아파트를 살수 있냐 하는겁니다. 법인없이 키타스로만 모든 부동산을 살수 있는지요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야만 한다면 만드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매매할때 사기 안당하는법 등등이 궁금합니다.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미 모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계시네요
별도 법인 설립을 하실 수도 없습니다. 설립하시려면 설립 법인의 KITAS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별도 법인 설립 안 하시고 개인 명의로 구입 가능하십니다.

매매 시 유의할 점은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이 가장 우선일텐데요
PBB(Pajak Bumi dan Bangunan, 토지건물세)라고 우리나라 재산세처럼
매년 납부하게 되는데 최근 최소 5년 이상 PBB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은행 차입 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만일 집을 담보로한 차용금이 있다면 Certificate(등기부등본)원본을 담보로 하여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클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과금 납부가 완납되었는지도 확인 하시구요.

댓글의 댓글

cihanjuang님의 댓글

cihanju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오래된 게시물인데, 누가 어떤 주택을 계약하기로 합의하고 노따리스에 가서 진행을 시켰더니 3일후에 매매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기에, 공유차원에서 게시판에 올림니다.]  다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은 장/단기체류증 소지자(근로,동거,사업,선교,학업,등등의 여러 목적으로) or 외자 법인이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인니인이나 내자법인 처럼 아무 집이나 아무 토지나 hak pakai(milik) or hak gb으로 매입할 수는 없고, kota나 kab의 사정에 따라 특정 지역,특정 지구內의 집 또는 토지가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이미 지정허가된 신축 주택단지內 아파트,단독주택이나 토지(이후 건축가능) or 산업단지 등 입니다. 즉 일반지역/지구의 집이나 토지는 불가하며, 특별히 단독 허가받아야 하니 99.99% 불가능 함. 따라서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해당지역 주택 건축 분양회사들과 kota나 kab의 토지,건축관련 관청부서입니다. 따라서 매매 가능한 지역/지구등은 변호사나 노따리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과의 임대차계약과는 구분/구별해야 하며 , 그 구분법은 등기 권리부 존재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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