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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국제결혼에 의한 KITAP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5-11 16:00 조회12,275회 댓글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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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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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실로 이민국 직원이 갑자기 조사를 나와 도망가있던 1人입니다.

wolf님이 2011년 11월 15일에 올려주셨던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life_info/6481
대사관 자료를 보면 4페이지 마직막에 국제결혼자 취업허용으로 이민법이 개정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오늘 사무실을 나왔던 이민국 직원은 아내의 sponsor로 발급한 kitap은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도망간 사람은 사장님 손님이라고 박박 우겨서, 손님은 직원 자리에 앉으면 안된다고 하구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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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헉~~!!!아니 !이게뭐야. 하마터면 당할뻔 했넹... 저도 브로커란 자가 kitap을  내라는데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자 말하는게 좀 이상해서 계속미루고 있습니다. RP3500 만원에 싸다고하면서 꼬드깁니다.

아무튼 정말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이페이지는 많은 교민들에게 아주유익한 정보가 될것 입니다.

ISSC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 하십시요.

Peacemaker님의 댓글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직접 KITAP을 처리하면서 중앙 이민국에 갔을 때,
언급된 신 법령이 만들어 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 여성협회 회장을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 여성협회 회장도 이민국에서 같이 저와 함께 KITAP을 처리했는데...
여회장 말로는 PT 규모나 전문직 직원으로 일 하려면 당연히 IMTA, $1,200 기타 처리를 같이 하면 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 보통 부동산, 컨설팅, 수퍼마켓 등등은 형식상 부인 명의로 된 법인 규모 아닌 개인 영세 업체에서 일하는 형식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이 법이 생긴지가 1년이 조금 넘어 아직 어느 지역 이민국 직원들 조차도 잘 모르고 있고,
또한 이 법령으로 인해 이미국 직원이 말하길 이민국은 스폰서가 부인인 외국인 남성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나 그 이외에 관련 기관과 노동법등과 마찰이 아직 있기 때문에 상기 언급 됬듯이,
근로 행위에 필요한 다른 기관 허가를 받고 지불할 것도 꼭 해야 한답니다.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다고 부인 스폰서로 받은 KITAP을 다시 회사 명의의 KITAS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확인한 내용인데, 이 법이 생긴 뒤로 위와 같이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몇 달안에 새로운 법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네요...
참고하세요.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이민국 직원이나 노동부 직원이랑 마주치지 않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현재 새로 IMTA 진행중인데, 완료되면 댓글 달겠습니다.

wolf님의 댓글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 이진곤 영사님께 문의드리고 받은 답변입니다.

제가 게재한 게시글(http://www.indoweb.org/love/bbs/tb.php/life_info/6481) 에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이진곤 영사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사관 이진곤 영사입니다.

개정 이민법 제 61조에 의하면 '국제결혼으로 (인도네시아 배우자를 스폰서로 하여)
kitas 또는 kitap을 소지한 자는 생계 또는 가족부양을 위하여 취업 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민청에 문의한 바, 동 규정의 취지가 생계 또는 가족부양을 위하여
노동부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영세업종(예컨대, 현지인 배우자와 함께 핸드폰 가게 등과
같은 영세업종을 운영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의 노동허가 없이 일할 수 있음), 일반 회사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 내용과는 조금 상이한 해석이나, 현재 이민청이나 노동부에서 이와 같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대사관에서 올린 자료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것 같네요. 이번 Issac님의 건에서는 이미 노동부의 허가를 득했음에도 스폰서가 부인이라는 것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조금 불분명 한거 같네요.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노동부의 허가(IMTA)를 득했는지가 저도 애매합니다.
브로커가 DPKK를 납부한다고 받아갔는데 원본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거 꿀꺽한게 아닌가 불안불안합니다.
서류 달라니 발리에 있다며 다음주에 와서 준다네요.
모든 서류가 clear하게 정리되면 다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헉...  그런일이... 사실 스폰서를 부인분 이름으로 하셨는데, 회사 이름으로 IMTA TA01 RPTKA 등이 나왔다고 하셔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되는구나 했었어요... 근데 IMTA를 확보 하고 계신다면 그리 불안할 필요는 없을것 같지만, 그래도 원본은 필히 확보해야 할듯 하네요....
아마도 인도네시아 분과 결혼하신 분들끼리 정보 공유하는 모임이나 공간이 있었으면 할것 같다는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선 ISSAC님 관련건으로
1. 부인 스폰서로 했으면 정말 부인이름으로 된 회사나 조그마한 영세 가게 운영외에 일반회사 취업이 불가인지(사실 이부분이 의아한데, 법 개정전에도 이 부분은 허용된 것으로... 이 부분이 경제적 활동을 위한 제약이 커서 작년에 법령이 바뀌어서 부인 스폰서로 해도 회사 취직등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법령에는 Bisa bekerja tanpa izin 이라고 되어 있지 hanya bisa bekerja ........라고 제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지않았거든요.... 아마도 새로운 법령 시행시 아직 새로운 법령이라 일선에서는 이전 사항과 헤깔려서 벌어지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법령은 인도네시아분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범위를 국한 시켜 발령된 법령이기 때문이고, 이 시행법령의 주 목적은 인도네시아분과결혼한 외국인이 구지 회사 스폰서가 아니라 부인 스폰서로 거주가 가능함에도 그동안은 경제적 활동의 제약(부인 이름으로 된 회사외 취업 불가)이라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함이기 때문인것으로..)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것 같네요... 저도 나름 물어봤는데, 답변이 가지각색이라.... 제가 물어본 자카르타 슬라딴의 이민국에서는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법령을 봐도 그렇고....

아무튼 이부분이 클리어 하길 바라네요... 앞으로를 위해서도...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isaac님의 내용상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5년 근무후 스폰스를 옮겨 현지부인 회사가 아닌.현지부인 이름으로
스폰스변경 키탑보유.하지만 아직 전 직장에 근무중.임따를 지불 했다고 하는데,은행지불시 회사 이름.주소.전화번호.
등등 기입할때 어느 스폰스로 지불 하셨는지.
간단하게 생각해서.체류이진은A(부인)근무지는B(현재직장)
인니 공무원이 제일 즐기는 따르겓 이군요.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 하겠읍니다.

1 현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6년째 일을 하며 키타를 득하고 있읍니까?

2 득한 키탑은 현지인 부인과 결혼한 자격으로 키탑을 가지고 있다는건지요?

키탑은 현지인 부인과의 결혼하여 취득한 키탑이라고 봅니다.

키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당신은 외국인입니다

현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그 스폰서로  외국인으로 써 키타스 비자를 득하여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키답의 큰 의미를 둔다면
차후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것입니다,
차후 국적을 필요로 하신다면  3-5년 후에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자격을 이미 받았읍니다 ,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 외에는 일을 할수 없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을 할수 있읍니다.
외국인으로써 지금 가지고 있는것처럼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차후 부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부인회사에서 일을 할때 정부에서 부여한 해택 즉 1200불 을 안내고도
간소한 서류 절차를 밟아 일을 할수 있다는겁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로 하면 연락을 주세요.
싱가폴 비자 전문 여행사
2903-6447-9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댓글을 먼저 달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5년간은 KITAS를 받았었으나, 작년부터 아내 스폰의 KITAP으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아내 스폰의 KITAP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정보만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결국은 KITAS로 다시 바꿔야 할 듯합니다.
2. 현재 가지고 있는 KITAP은 인도네시아 분과 결한한 자격으로 발급 받은 KITAP입니다.

금일까지 제가 정리한 바로는 KITAP이든 KITAS든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신분은 외국인 입니다.
KITAS는 취업체류허가이고, KITAP은 일종의 영주권이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Director로써 KITAP을 받으면 당연히 IMTA를 지불하고 spon받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으나
국제결혼에 의한 KITAP을 받으면 단순 체류 허가증이므로 취업은 불가합니다.
DKPP를 지불할 필요도, 지불할 수도 없으며, IMTA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타겟만 되는겁니다. ^^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전 직장에서 받은 키타스로 현제인 부인회사에서 일을 햇다는 건가요?
그건 불법입니다.

현지인 부인 회사로 스폰서를 받아서 키타스를 다시 받으세요.
usd1200불 면제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만큼 외국인이 살기좋은 나라가 없읍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은 한국가서 살고 싶어도 체류 허가를 안해주고 있읍니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쉽게 생각하여 법을 따르지 않다보니 불이익을 받고 있는거지요.
인도네시아는 기회의 땅입니다.

부디 인도네시아에서 큰 꿈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혹시 문의할 것이 잇으면 싱가폴 투어로 연락주세요.
체류 관련하여 비자 문제로 도울일이 있으면  힘껏 돕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폴 투어 유인숙
연락처ㅗ 021-2903- 6447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 온지 육년째이고 한회사에서만 쭈욱 일하고 있습니다.
오년동안은 이 회사에서 스폰한 KITAS를 가지고 있었으나,
육년차때 인도네시아 아내이름으로 KITAP을 만들었고, 계속 그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DKPP도 지불하고 IMTA를 받았습니다.
NPWP는 진즉에 있었구요.
이 경우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법취업이 되느냐가 질문드린 요지입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으나 세부 실행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네요.
금일 저희 직원이 노동부와 이민국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DKPP는 낼 필요가 없지만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 외에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생각이나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DPKK를 지불했고, IMTA / TA01 / RPTKA등을 현재 회사 이름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민국문제와 노동청 문제에서 자유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회사에서 Isaac님이 KITAS 부인 스폰서임을 인지하고 Issac님이 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Surat Kerja / Keterangan Kerja가 있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urat Kerja (근로 계약서)는 만들어서 보관 중이나
저희 HRD 직원이 노동부와 이민국에 금일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안된다' 입니다.
혹 인도네시아분과 결혼하시고 취업이나 사업을 하시려는 분은 꼭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과 분노를 줄일수 있을 듯합니다.

gandaria님의 댓글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 드립니다.

키탑을 받았다면
현지인 부인과 결혼 한 증명서  북꾸니까 3년이상 된자로 키탑을 받을수가 있읍니다 만...
결혼한 증명서로 키탑을 받았다해도 노동관련에 있어서는 별개 입니다.

어디서 일을 했는지요?
부인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반듯이 부인 회사 의 스폰서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키탑은 비자 연장을 5년동안 안한다 뿐이지 외국인과 갇은 동일한 외국인 체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현지인이 부인인 외국인을 위하여 정부는 이민국 즉 비자법에 관련하여 혜택 usd1200 면제을 해주었읍니다.
현지인 부인의 회사로 비자를 받은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읍니다.
즉 일을 할수가 있읍니다.

저희 싱가폴 투어는 비자 관련하여 업무를 보고 있읍니다
외국인의 체류 비자 관련하여 법무부 본청으로 부터 자세한 정보를 공유를 받고 잇읍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시면 연락 주세요.
.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SD1,200은 pratama님이 설명해주셨드시 비자법에 관한 비용이 아닙니다.
산업발전기금으로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해주는 비용이지요. ($100 x 12개월)
KITAS(취업체류허가. 1년 유효, 5년까지 갱신가능)를 받기위해서는 DKPP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분과 결혼하여 KITAP(장기체류허가. 5년간 유효)을 받는 경우로 DKPP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IMTA를 받아야 하는데(DKPP를 내면 발급해줌)
결혼으로 받은 KITAP은 DKPP를 면제받는 것이 혜택이 아니라 IMTA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U-No 6 Tahun 2011 의 Pasal 61 참고)
KITAP 을 가진, 현지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만약 KITAS 를 보유했어도 KEPOLISIAN 이나 DINAS-DINAS 등여러곳에서 필요한 IZIN 을 득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자료 확인해보았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이민국과 확인한 최신 내용입니다.
"UU-No 6 Tahun 2011 Pasal 61에서 가르키는 pekerja는 '비전문직종, 일용직, 가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영세사업체'를 가르키며, 그 외 전문직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IMTA를 득해야한다." 입니다.
노동부 이야기는 '가족 스폰으로 받은 KITAP은 DKPP를 낼 필요도, 낼 수도 없으므로 IMTA를 받을 수 없다.' 입니다.
상위 법령이 발효되었음에도 실행할 조항이 없어 부서간 충돌하는 부분같습니다.
KITAP을 받을 때 IMTA도 만들었는데, 위조인지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이래저래 머리가 아픕니다. ㅜ,.ㅠ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P 자체는 매 5년마다 연장 가능한 일종의 영주권입니다.
즉, 체류 허가이지 근로 허가(IMTA)를 포함하지 않으니 일을 못합니다.
하지만 DPKK(기술개발기금 또는 산업발전기금) 일년치 $1,200을 납부하셨다면
당연히 IMTA도 받으셨을 겁니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노동부, 경찰서, 관할 군청, 면, 리(읍) 등에도 신고 수속을 하시고
개인 NPWP도 발급 받으시고 하면 일을 하시는데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외국기업(PMA)이 아닌 국내기업(PMDN)에서는 임원 이상의 직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Director 이상이 불허되고(공적으로 명함도 안됩니다.)
회사의 정관에 등재도 불허되오니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PWP는 결혼전 회사 spon으로 KITAS를 발급받았을 때 같이 발급받았습니다. IMTA도 새로 만들었구요.
지난 주 나온 공무원은 이민국이 아니라 SUKU DINAS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에서 나왔네요.
이현령 비현령식 법 집행에 넌덜머리가 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S는 안되나 KITAP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KITAP이 아닌 현지인과 결혼해서 2년 이상된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새로 제정된 법령에 의거하면 현지인과 결혼해서 KITAP을 받은 외국인은 Izin 없이도 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케이스가 없는 KITAP 소지자는 안되겠지만요...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거에 대해 무지궁금한 1인입니다. 프랑스친구는 가또수브로또에 위치한 정부오피스(이름을 까먹었음)에 가서 등록을 하면 와이프스폰서비자로 머물고있는 외국인도 아무제약없이 일을 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들이 이것을 잘모른다네요... 그래서 이친구도 국제학교에 선생으로 취직하고 학교스폰서받아서 머물기로 했다네요...

아 외국인 남편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정보교환이라도 해야지... 이 말도안되는 이민법에 이리저리 쓸려다니기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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