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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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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23 10:03 조회10,3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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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26701

본문

안녕하십니까.

올리신 글에 대하여 굵은 파란색으로 인서트하여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노무 분야에 대하여는 인도웹내 경영관리 소모임을 통하여 하나 하나 검색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임금이 Rp 1,529,150 이라고 알고있는데, UMR 이란 "Gaji Pokok" 이라고들 주장하여 저희 회사는 현재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UMR = Gaji Pokok" 이 정말 맞는지요?

->
용어 정리 : 우선 지금은 UMR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카르타 지역이면 UMP라고 합니다.
    
그리고 gaji pokok 이라는 표현보다는 upah pokok 이라 표현합니다.
    
정확한 용어 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정했으며,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한다" 고 주장하는 아래 내용도 맞는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1. Gaji Pokok = UMR DKI 2012 :  Rp 1,529,150

->
노동법 제 94조에 의거, Upah upah pokok tunjangan tetap(고정 수당)으로 구성되며 upah pokok upah pokok tunjangan tetap 합산액의 최소 75%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upah upah minimum(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서는 아니됩니다.

-> 그리고 현재 귀사의 경우, 고정 수당이 없습니다. 이에 upah pokok 이 곧 upah가 되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upah pokok이 UMP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는 것이 맞게 됩니다.

2. Uang Makan + Transport :  Rp 35,000/ Hari

-> 식대, 교통비는 상기 1번에 언급드린 tunjangan tetap(고정수당)이 아닌 tunjangan tidak tetap(비고정수당)이 됩니다. 비고정 수당은 출근을 근거로 회사가 '회사의 선의'로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 액수와 방식은 회사가 결정 및/또는 노사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만약 노동부가 꼭 집어 Rp.35,000 / hari를 주어라 하셨다면, 특히나 만약 없던 걸 이렇게 주어라 하던가, 아니면 종전에 예로 Rp.20,000 / Hari를 주던 것을 Rp.35,000으로 인상하라 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부가 월권한 것이 됩니다. (제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이렇게 주어라는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3. Uang Lembur per Jam
    - Jam ke-1 :  Rp 13,516
    - Jam ke-2 :  Rp 27,032

-> 잔업 수당은 upah를 173으로 나눈 시간당 잔업수당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주중 첫번째 잔업 시간은 이 시간당 잔업수당의 1.5배가 되며, 두번째 잔업시간부터는 시간당 잔업수당의 2배가 됩니다.
-> 1,529,150 / 173 = Rp.8,839.
-> 첫번째 잔업시간 : Rp.8,839 X 1.5 = Rp.13,258.
-> 두번째 시간부터 : Rp.8,839 X 2 = Rp.17,678.

< 기본급= 최저임금>, <식비+교통비 금액> 및 <시간외 수당의 금액> 등 세가지 위의 내용이..,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별로 좀 융통성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족하나마 상기와 같이 답변을 드렸아오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나라의 회사들 및 경제발전은 그 큰 부분을.. 노동부란 데가 망치지 않나 싶습니다.. 각 회사 직원들을 과잉보호 하는 정서로요... 여기선 이제.. 정말이지 사업을 못해먹겠군요...휴~~ 

-> 인도네시아가 어지간한 나라보다 노동법이나 노동자 보호가 강한 편인건 사실입니다.
노동부와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노동법 및 관련된 장관령등을 한 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맨 위에 제가 쓴 것처럼 경영관리 소모임내 글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가 주제 넘게 너무 많은 말을 한 듯도 하오나, 저 역시 직장생활시 노무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처음 신입직원 당시 아무것도 몰라 밤마다 노동법 책자를 뒤젹이고 노조 및 노동부와 노동법에 대하여 책을 서로 들이대며 법률적 토론(아님 언쟁?? ㅎㅎ)을 해 봤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답답해 하시는 님의 마음 역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신 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자, 노동법 / 노동부 장관령 몇 호 몇 조 몇 절을 보면 이러쿵 저렁쿵 써있다"하며 긴 설명 필요없이 딱 요렇게만 대답하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게 됩니다.
힘 내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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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을 달고 쓰신 글을 다시 보니, 처음엔 노동부가 저리 주장한줄 알았는데, 좀 읽다보니 노동부가 아니라 왠지 귀사의 직원들이 저런 주장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원글내 무대포님이 쓰신 댓글처럼 님께서 언급하신 잔업수당 금액 중 두번째 잔업 시간부터의 잔업 수당액이 첫번째 잔업수당액의 바로 2배가 되니 전혀 노동법과 맞지 않는 내용인데, 노동부가 저렇게 설명할리는 없습니다.
어디서 좀 아는척 하는 직원이 깐죽거린것이지, 아니면 정말 나쁜 의도로 저리 알려준 것이라면 그 직원부터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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