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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만18세가 되는 자녀 끼따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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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글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13 13:56 조회6,816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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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또 여쭙니다.
이번에 끼따스 연장을 해야하는데 만 18세가 되는 자녀가 있거든요.
학생비자로 전환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대로 1년 연장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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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새침이님의 댓글

새침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약 상기와 같을 경우, 올 1월에 키타스가 연장이 되었고 아이는 5월에 만 18세가 된다면 5월에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2012년 1월에  1년 짜리 비자를 받았으니 향후 2013년 1월에 재발급시 유학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건가요?

정든님님의 댓글

정든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리집 아이랑 나이가 같군요,
먼저 만17세 ~ 18세(이 나이 기준은 KITS 연장할 달과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17세도 맞을수 있고 18세도 맞을 수 있음)
  가 되면 학생 유학비자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치만 몇달만 지나면 학교를 졸업하고 인니를 떠날 계획이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이미그라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끼타스를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이고, 향후 한국이나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이아몬님의 댓글

다이아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녀가 만 17 세 가 넘어면 부모님 스폰스로 불가능합니다.학생이면 학교 스폰스로 하시면 됩니다.
17세 이상인데.아마 인니 기준 나이로 적용합니다.1월1일로 한살 뿔어나는것이 아니고.인니는
생년월일 날짜가 넘어야 한살더 먹는것으로 하다가보니 만18세 가  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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