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체류허가자 재입국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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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담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13 14:02 조회6,409회 댓글2건본문
회사일로 체류허가,취업허가및 재입국허가(1년간 여러차례 출입국가능한 복수)를 받아 출국하여 현재 한국에서
업무를 하고있읍니다.
경험이 없고 언어가 통하지 않다보니 출국시에도 출입국카드를 다시 작성하고 입국카드는 나중에 다시 인도네시아 입국할때까지 보관해야 하는건가요?
다시 인도네시아에 입국할때까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제한이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업무를 하고있읍니다.
경험이 없고 언어가 통하지 않다보니 출국시에도 출입국카드를 다시 작성하고 입국카드는 나중에 다시 인도네시아 입국할때까지 보관해야 하는건가요?
다시 인도네시아에 입국할때까지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제한이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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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담바라님의 댓글
우담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kokoko님 감사합니다
kokoko님의 댓글
koko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출국시 받은 반쪽 출입국 카드는 나중에 재입국시 제출 합니다.
한국에 체류 가능일자는 멀타플 출입국 허가에 있는 기간까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