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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한국은행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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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담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7-19 07:03 조회6,646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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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출장을 2번 다녀왔읍니다
궁금한게 넘넘 많은데 제가 국내에서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해왔는데 아쉽게도 인도네시아에는 국민은행이 없더군요 하나은행,외환은행등은 있는데 예를들어 하나은행 계좌는 현지에서 개설해야 하나요? 개설후에는 국내에서 이체등이 자유로운지요? 아시는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수있으나 모르는 당사자는 무척궁금하네요
답변주시는분은 복 많이 받으실거예요. 감사합니다
추신: 인도네시아에서 개설한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의 타은행으로 이체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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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omax님의 댓글

koma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 은행에 만들러 갔는데 비자 있어야 된다고 해서 비자 기다리는중...전화해서 물어보니깐 관광비자는 안된다고 하며 한국에 있는 은행이랑은 별개의 은행이라고 하더군요..한마디로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고 싶으시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직접 은행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민은행을 쓰시더라도 위의 스리브나인님이 말한대로 한국에 있는 하나은행과,외환은행등과 여기의 은행들은 별개의 회사입니다. 은행법 적용도 각국의 지침에 따라야 하구요.
다만 한국계라는 차이가 있고 어떤 통장의 개설 등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지금은 한국의 은행의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 이마저도 불가함)...
전혀 다른 나라 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호 계좌의 입출금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고 불가합니다.
이체에 대해 뭔가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인니로 송금관련 하여 더욱 쉬운 방법을 찾으시는 모양인데, 제3자가 송금하기 전에는 한국내 내 구좌에서 인니 내 구좌로 직접 한국에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관리법이라는 것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거죠...

그리고 참고로 BII은행에 대한 국민은행 지분은 테마섹에 다 팔고 떠났습니다.
그걸로 국민은행 금켔다고 잔치했죠..지금은 더욱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되었는데...

우담바라님의 댓글

우담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세한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야 정확한 답변을 달아주실텐데 정확히 밝히지못할 사정이 좀있읍니다.
순둥남님 의견대로 전화아닌 직접 방문해서 은행에서 상담했는데 의외로 인도네시아 은행사정에 속시원한 답을
주지못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정확히 알아보는것이 어떠냐는..    답변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SeribuNine님의 댓글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복 받아볼라고 답글 달아 봅니다.

이곳에 있는 한국계은행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별개의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 조인이 되어 있어 서로간에 수수료부분이 약간 저렴하거나 공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은행이용하실때에는 한국에서 은행 이용하시던 마인드를 지워 버리고 이용하시는게 좋으실껍니다)

어떤 목적으로 인-한 간에 이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중 약간의 경비 정도 라면 계좌계설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국민인행 직불카드중에 ALTO라는 로고가 있는것으로 하나 만드시면 인니에있는 ATM기중 ALTO 로고가 있는 기기에서 현금 인출 하실수 있습니다.(은행직원에게 물어 보십시요, 아님 지금 가지고 계산 카드에 ALTO로고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단,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예전에 test해본다고 기준환율 8:1정도 할때 인출해봤는데 실제는 7:1정도 나왔습니다)

년간 5만불이하의 생확비 송금 목적이시라면 인니에 어느 은행이던 개인계좌 계설하여 한국에있는 은행에 계좌번호등록 후 송금 가능 합니다.
대신 보내는 사람과 받는사람이 동일한 이름이면 송금 불가능 합니다.(철자 한두게 틀리게 해도 불가능 합니다, 다른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년간 5만불 이상이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십니다.

더 자세한것은 국민 은행에 가셔서 상담한번 받아보시면 여기보다 더 좋은 결론을 얻으실수 있을것 같네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담바라님은 인니에 은행계설을 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허가를 취득하여 이민국의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허가증을 첨부 하지 않으면 인니의 은행(외국계 및 인니 현지 은행 모두) 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을 이용하신다면 현재 국민은행이 인니의 BII은행의 지분을 인수 경영에 참여 하고 있으므로 국민은행과 BII의 업무협정이 이루어 져서 국민은행의 현금인출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국민은행에 문의 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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