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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인니 주택(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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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6-07-22 16:14 조회8,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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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주택


카르타내 한인들의 거주지는 주로 블록 엠(BLOK M), 끌라파 가딩(KELAPA GADING), 땅그랑(TANGERANG) , 브까시(BEKASI), 보고르(BOGOR)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렇 듯 1990년대 이후 빠르게 급증하는 한인들의 주택구입 문제는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을 고를 때는 소개업자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소개업자에게 임대료, 지역, 침실의 수 등 당사자의 요구조건을 말하면 소개업자가 요구대로 집을 찾는다. 집을 찾았을 경우에도 비가 새거나 오래된집 또는 주택 내의 전기사정, 물 사정 이외에도 주민과의 트러블 등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개별적인 조건은 집주인과 만나 이야기하고 계약하기 전에 요구조건을 제시했을 경우는 입주하기 전 요구조건이 충분히 이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입주하는 것이 좋다. 계약은 이 나라 공증사무소 즉,Notaris를 통하여 계약하고 상호간에 문제가 없기 위하여 증인을 대두시키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한 소개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인도네시아 신문 등을 찾는 경우도 있다. 신문에는 집의 규격, 방 수, 시설물들이 기재되어있어 때로는 좋은 주택을 쉽고 좋은 조건으로 구할수 있는 방한 중에 하나이다.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조건을 듣지 말고 현지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거나 그 집으로 보내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인도네시아 주택은 보통 2 - 3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도 가능하다. 또한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기 때문에 집세는 보통 외국인이 살 만한 곳(단독주택)은 월 USD 700 ~ 2,500 선 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월 USD 2,000 ~ 3,000 까지도 있으며 고급아파트는 월 USD 4,000~15,000 에 달하는 것도 있다.
단독주택을 선택할 경우 계약 시 임차료의 지급을 통상 전도금(선급금), 계약금(계약시), 잔액(입주시)의 3단계로 나누는데 전도금은 총액의 5~10%정도가 보통이며 계약서의 교환 전에 지급한다는 것을 유의해야한다.
 
계약서의 내용은 각기마다 일정한 양식이 있으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집주인이 당사자인가 여부 확인 (등기서의 COPY를 받아본다)
  • 담보가 들어있지 않은 것, 들어있는 경우는 상대방(은행)들의 임대합의서를 받는다.
  • 누수, 배선, 배관불량 등 구조결함의 수리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 최근에는 상기 수리비용으로서 총액 중 1000~1500달러를 Keeping Money로서 차주가 맡아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만 하는 것으로 그 돈으로 수리할수 있도록 계약전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 가옥, 부착된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도난 등의 손해보험은 집주인의 부담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 임차기한 종료 후 주택과 가재를 계약시인 상태로 원상 회복시키는 조건은 제외하든지 또는 낮추는 것이 좋다.
  • 계약금은 사람에 따라 다르나 최고 총액의 50% 정도이다. 진술한 내용의 실행 상황 및 입주까지의 스케쥴은 확인해야 한다.
  • 계약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공증인(Notaris)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공증인 비용은 집주인과 차입자 절반씩 또는 집주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계약시에는 인니어를 잘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하에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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