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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컨설팅담당자님께(1,200$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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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9-06 18:14 조회7,427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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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1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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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심다.

컨설팅업체 담당자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림니다.
케메스 서류진행하는 현지인 이야기로는 지금부터 부인이 현지인인경우
부인을 스폰서로하면, 1,200$을 지불안해도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한설명좀  부탁드림니다.

감사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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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범고래 잠수함님 께서 내용을 지우셨나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물새님이나 Pempek 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KE비마님의 댓글

KE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규법은 아닙니다.
제 주위에 계시는분은 2008년도 부터 부인을 스폰서를 해서 KITAS을 사용분이 여러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하다 적발시에는 법적으로는 강제 추방 입니다...

신청 필요 서류는...

부인주민증 KTP....카투 케루아르카.....악트 머니카....부인 거래은행 사본 입니다.

그리고 추가 서류는.
위임장.1부.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1부(이민국에 양식 비치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공개하면 욕 많이 먹을것 같아서)

서류 접수후 약 14 정도 지나면 케이블이 나오는것 같더군요..(본인 하기나름)
---윗글에 보니 컨설팅 업체님 시원한 답변 부탁 한다고 했는데...자기밥줄을 어떻게 시원하게
  답변해 줄까요....
본인이 한번 쪼바 하는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부공짜님의 댓글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구요,,,

상기내용이 신규법규 내용이맞는것인지요?

현지인 이야기랑 틀리기때문에 한번더 확인차 재질문 드리오니 

가능하시면(범고래잠수함,물새 2분께는 죄송함니다)현재 컨실팅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하고, 시원한답변 부탁드려봄니다.  Terima Kasih~~~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200불은 거주 요건관련이 아닌,
근로 허가 관련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학업이나, 가족동반 거주 비자로 체류시 내지않아도 되는거지요.
대신 학생은 학업외 근로를 해서는 안되고,
가족 또한 근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남편 소유의 회사에서, 배우자가 동반거주 비자를 획득한 채로 근로를 해도 불법입니다.
배우자가 남편 스폰이 아닌 남편의 회사 직원 신분의 근로허가와 개인 근로비자로 거주하면 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1,200불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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