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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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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4-23 09:36 조회11,6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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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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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웹사이트엔 자주 들리지만 
글쓰기가 쑥스러웠습니다.

용기를 내 궁금사항을 말씀드림니다.

이나라에도 한국과 같이 토지세와 건물세가 
따로 나오는지요?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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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and and Building Tax (PBB/Pajak Bumi dan Bangunan)

Land 얼마, Building 얼마 하는식으로 따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Self assessment system의 적용을 받는 다른 세금들의 경우와 달리 PBB는 Official assessment system에 근거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매년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sales value에 근거하여 산출된 세금 납부 고지서가 매년 발부가 되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안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 2%의 penalty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sales value는 재무부장관에 의해 매 3년 단위로 정해지며,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에 그 권한이 이양이 되기도 합니다.

rate는 0.5%이며, 비과세 공제금액 (NJOPTKP)은 지자체가 정하나 그 금액은 최대 IDR 12 million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BB의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의 매매시 Notary는 판매자로부터 PBB의 납부 영수증을 받을 것이 요구되며, 소득세 혹은 부가세 세무 감사시에도 납세자는 PBB 납부 영수증 제출을 요구 받기도 합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시에도 PBB 납부 영수증을 요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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