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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아시는 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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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3-19 21:58 조회6,420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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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1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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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문제 있는 직원 조치 방법을 아시는 분 부탁합니다.
2005년 12월에 회사 설립하면서 설계를 5년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거의 없는 특수 설계라 교육 후 한국 해외 오더 비지니스 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수마트라(성격이 강한편) 출신인 설계 과장 녀석이 문제입니다.
3월 4일까지 출근(토,일은 휴무임)하고 7일아침에 동생 결혼이라고 문자로 얼마간 휴가하겠다고 메시지만 보냈더군요
정사원이고 5년간 근무 했습니다
7~11까지 5일간 휴가 하고 14일 아침에 출근해서 1년간 휴가를 더 달라고 그리고 1년간 월 100만 루피아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동안 5년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술전수를 한지라 짜르기 넘 아까와서
그럼 각서를 쓰고 그리 하라고 했습니다.
휴가 사유는 여동생 결혼식날 살인 미수가 발생했다나
사촌 2명이 각각 자기 여동생을 사랑해서 결혼 하고 싶다고 결혼식날 칼부림에 난장판을 만들어서
경찰 출동에 자기가 장남인 지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유를 이야기 하더군요
넘 어이가 없어서 그건 말도 안된다 나에게 거짓말 하면 진짜 너는 나뿐넘이다 몇번을
물어 봤지만 자기 와이프 아이 집 다 자카르타에 있을 것이고 자기만 간다고 믿어 달라고 하더군요
그넘이 일은 잘 하는지라 거짓인거 알면서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습득한 기술 자료 프로그램 오더 거래처 모든 것을 비밀을 지킨다
기타 등등 누설을 하거나 사용을 하고 연락을 하거나 했을시 법적 모든 책임과 손해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각서를 썼습니다.
몇일 지나서 직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수마트라(그넘 고향)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넘 말로는 설계가 아니고 인쇄 업종이라고 하면서 마누라 아이까지 벌써 다 갔다고
집도 팔고 이런 내용을 가면서 우리 직원에게 이야기 했더군요
저에겐 완전 거짓말을 한거지요
전화를 해서 나에게 이야기 한거와 직원들에게 이야기 한것이 다른데 어찌 된거냐고 했더니
퇴사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직서를 4월달에 보내겠다고
3월달 월급은 다 달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4일 일하고.
5년 근무한 정사원이라 제가 짜르면 퇴직금에 해고 위로금에 노동법에 몇가지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나가라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5년간 가르켜서 이제 좀 써먹을라 하니까 짜르면 짤라라 맘대로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넘이 항상 까칠해서 인도네시안 스타일로 항상 차분하게 그넘을 대했었습니다.
5년간 가르키는 비용 생각하면 속이 쓰리지만 이런 넘 나두면 다른넘들까지 걱정이 되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 처리 해야 하는지 노동법 관련하여 좋게 처리 하는 방법을 좀 주십시오
참고로 이넘 월급이 720만 루피아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고 대우를 해줬는데도
끝이 없이 달라고 했었고요.
전화로 메시지로 여러번 협박 비슷하게 오고 있는지라
어찌 정산을 해주는것이 정확 한지요?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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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ㅎㅎㅎ님님의 댓글

ㅎㅎㅎ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회신 주신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직은 협박을 하거나 전화는 오지 않고 있고요
이번주에 사직서 보낸다 했다가 다음달에 우편으로 보낸다고 문자 왔네요
해고 또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시 6년간 근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이 10개월 남아 있습니다
향후 그넘이 어찌 하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 비용청구관련 대응할까 합니다
그러나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무직원을 통해서 앞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정확히 아직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위에 조언 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새님 말씀에 동감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 의한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더라구여, 안그러면 회사의 여러가지 정보 및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소지의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제 개인 적인 견해로는 원만하게 해결을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여기 현지인들 정말 말도 않되는 짓을 하면서도 자기 사리사욕은 다 채우려고 합니다. 아마도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종교성도 한목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슬람은 돈이 있는자로부터 돈을 착취해도 죄가 않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만약 원만하게 해결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찾아오구, 비자금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걸루 세무서에 신고 하구 등등 증말 짜증 이빠이 납니다. ㅋㅋ 아무튼 원만한 관계로 끝내시기 기도 하겠습니다.^^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새님, 아래 노동법 156조 4)항 b절에 있는  해고 관련 보상금 중
b.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족이 새로운 직장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데 따른 이전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댓글의 댓글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ONO 님, 문장 마지막 부분에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Pulang 이란 단어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Pulang 은 단순히 "돌아가다" 의 의미만은 아니죠. 몸의 이동만을 의미한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본거지/고향/가정 으로의 귀국/귀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의 이동 교통비라 하면, Pindah 란 단어를 쓰겠죠.
"귀향하기 위한 비용 또는 요금 untuk 장소가 어디든, 근로자/노동자 그리고 가족이 채용이 되었던 장소(고향)로"
의역하면:  b. 근로자 채용 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가족의 귀향 경비
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초기에 인력수급을 공장 인근지역 주민은 적게 하고,
수백명의 사원을 중부자와에서 채용하여 데려왔죠. (지방 공고 졸업생)
15년이 넘어, 퇴사후 귀향하는 사람들에겐 교통비를 주고요.
공장으로 찾아와 채용된 사원 퇴사시엔 지급안합니다.
또한 지방에서 채용해왔어도, 자카르타에 정착하여 귀향하지않는 사원들에게도 지급안하고요.
노동청에 확인한 사항이고요.
맨날 노동법 들고사는 인사담당이나, 노동조합 직원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56조 4항>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4) 상기 (1)항의 손해보상금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a. 미사용 연차휴가
  b. 근로자 채용 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가족의 귀향 경비
  c.해고보상금 및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및 의료 지원비
  d. 기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사항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뚜쉬쿵님의 댓글

뚜쉬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동생 결혼식에 칼부림 나서 1년 휴직한것에 대해서 증빙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서류가 거짓일 경우 공문서 위조로 고소를 한다고 하세요. 그 서류를 가지고 출근 하라고 하세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도 않고, 그런 문서요구에 상대가 응할리도 없습니다. 다만 허위보고에 해당할 뿐입니다.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무리 교육등의 투자를 많이했어도, 그런식으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표시한 사직서만 받으시고, 퇴사시키는 것이...
근데 첨부터 사직서에 목매는 듯한 분위기 보이시면, 요게 또 역으로 해고금 달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끝내는게 어딧냐고 하시면서 시간 보내시고, 윗분 말씀대로 무단결근 오래하게 하여 순순히 사직서 쓰게하심이...
글고 참고로 퇴직후 타지역으로 이사 할 시 이사보조금 지급은 없습니다.
다만, 채용시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지방으로 찾아가 채용을 해서 데려오게 되면, 퇴직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공장에 찾아와 입사한 직원은 다릅니다.

짧은인생님의 댓글

짧은인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선 믿을놈이 없답니다
2005년 설립하여
교육시키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셨군요..
하지만 어쩔거예요
짤라버여야지요
그런얘들한테 끌려가면 회사망가짐

tono님의 댓글

to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교육을 시키기전 OPTION계약을 해야 합니다. 즉 교육 후 5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
만약 그 전에 퇴사를 하면 모든 교육 제반 비용을 다 지불 후 퇴사한다라는 조건부 각서 같은게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아무튼 이제 이 배은망덕한놈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 경우 제 상식으로는 (최소 비용으로 퇴사를 시켜야 함으로) 일단 출근 하라는 LETTER를 보내세요. 그리고 6일 이상 무단 결근 시 노동법에 의하여 자진 퇴사로 간주하여 회사에서 사직 처리 한다고 하세요. 이 때 회사에서는 퇴직금 X 15% 를 주택 &병원/약값 보조비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법에서는 퇴직 후 타지역으로 이사 할시에는 이사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아마 놈이 이 건에 대하여 반응을 보일겁니다.그럼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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