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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kal Fee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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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도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8-03 09:18 조회6,86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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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시 내는 fiskal fee 관련하여 가족 확인서는
예전에 받아 놓은 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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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araudi님의 댓글

cara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오래된 전 회사의 npwp를 갖고 지금까지 한국 오갈 때 fiscal fee 안내고 다닙니다. 가족 관계 증명 즉, 한국에서 주민등록등본 영문본 하나 받아오시면 계시는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티켓+등본영문본(복사본 가능) 이거면 끝입니다.

돌도사님의 댓글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족확인서를 영사관에 가져 가셔서 번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영사관 직원분이 좀 지난 것도 괜챦다고 하셔서 잘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무교동님의 댓글

무교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카르타공항 됩니다.

발리공항?  에뽀내고 나가시는 분이 250jt 냈습니다.  담당자가 안된다고 한사코 우겨데서 할 수없이 내셨답니다.

자카르타공항은 창구가 2개 있습니다. 한쪽창구에서 발리공항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창구로 가십시오.

case by case / 이현령 비현령 / 복불복 / ini Indonesia

리뽀사랑님의 댓글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장 다니는 남편이 NPWP 카드를 가지고 있고 부인과 가족이라는 가족 관계증명서에 남편 NPWP 동일하고 복사본  사용 가능합니다. 저도 작년 것 사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한국 들어가니 만약 사용이 안된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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