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인니인 직원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시 결근 인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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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26 11:12 조회4,24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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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결근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규상 현지인 직원 부모님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시 해당 직원의 결근을 인정하는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직계가족 사망시에만 결근을 인정하는 건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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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짱짱짱님의 댓글
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 이럴경우 potong cuti 합니다.
둘리917님의 댓글
둘리9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모, 형제 등 사망 시 휴가 있습니다. 보통 2~3일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출산을 해도 2일 휴가가 있습니다.
Shiero님의 댓글
Shi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직계가족 사망시에만 결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사규가 있으니 그 사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