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와이프 스폰서가지고 imta 만들면 근무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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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11 13:44 조회2,761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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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직이라도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있다면 imta발급 가능합니다.
걱정하실일은 없네요.^^
다만,본인의 급여나 소득은 신고하셔야겠죠.
그리고, 신고된사업장외에는 일하시면 문제가생기게됩니다.
조심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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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아내 명의의 가게 한곳을 지정해서 그 이름으로 imta 받아 그 곳에서만 일할수 있겠네요..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가능합니다 저도 퇴사하기전까지 와이프 스폰서로 임다를 받아서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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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은 기존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상태에서 와이프 스폰서로 끼따스를 발급받은후 다른 회사에 취직 목적이 아닌 와이프 명의의 가게 같은데서 일을 하기위한 imta 를 발급받을수 있나 여쭤본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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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댓글의 댓글](http://www.indoweb.org/love/skin/board/basic/img/icon_reply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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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imta 가 발급이 안되는군요..
와이프가 회사는 아니고 와이프 명의의 가게는 있는데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는 없는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