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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비자관련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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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1-07-04 14:01 조회9,832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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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love/bbs/tb.php/q_a/1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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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웹 에서 많은정보를 얻어서 드디어 2주후 자카르타로출국합니다...^^

비자관련 조금씩 다른부분이이있어 다시한번  질문드리께요^^

저는 한국에서 여행비자 (60) 받아서 들어올예정이고 만기전 싱가폴 가서 연장할생각입니다

1 .어떤분들은 한국에서 2달비자 (여행)안된다고하던데 맞나요??

2.싱가폴 다녀와서 다시여행비자 (60)연장가능한가요?  아님(30)인가요?
   싱가폴에서 비자받아서오는건가요???

3싱가폴이외 .태국이나 중국 다녀와도 연장가능한가요?
 
4.이렇게 연장연장 무리없을까요??? 다른분들말론 이민국??직원들이 태클 건다는소리가있어어요?

좋은정보부탁드림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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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ucinta님의 댓글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착비자는 한달 입국후 한달 연장가능합니다.(스폰서필요)

관광비자는(tourist visa) 대사관에서 두달짜리 비자를 받는겁니다.

연장 가능하구요,헷길리는분들이 있는거같아 한마디 올립니다.싱가폴하늘투어 이명철올림

TOggTO님의 댓글

TOgg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광비자 1회만  연장 가능하지만 나가실때 이민국직원이 반드시 잡아세워놓고 물어봅니다.
관광하시는 분이 왜? 60일이나 필요하셔서 연장까지 하셨냐고...
  답변 잘하세요~~~

댓글의 댓글

숙객님의 댓글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착(관광) 비자 : 30일 + 1회 연장 가능 (30일)

친치 방문 목적의 사회문화비자 : 최초 60일 + 30일씩 4회 연장 가능 /  4회 연장 후 출국해야함.

전 이렇게.. 알고 있어요..

FrizFreleng님의 댓글

FrizFrel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idn.mofat.go.kr/kor/as/idn/consul/visa/index.jsp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비자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읽어봤는데, 60일짜리 여행비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도착비자 30일짜리로 들어와서 연장하는 추세라고 되어있네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비자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싱가폴외에도 말레이시아 됩니다. 다른 나라는 안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제일 중요한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거기에 맞춰서 비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들은 자기들이 큰 벼슬하는 줄 알아서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보내줘야하는데, 괜히 이것저것

물어보고, 말 잘 못하면 딴지 걸어서 겁주고 그래요.. 출입국카드만 안 잃어버리고 잘 챙겨놓으면

거의 별 문제가 없어요. 기간 잘 확인하시고 시간되면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될 겁니다.


□  목  차  □   
 
 1.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2. 사증발급 업무 개요
 3. 사증발급 절차
  - 외교·관용사증
  - 일반사증
 4. 사증종류 및 색인번호
  - 통과사증
  - 방문사증
  - 제한체류(장기체류) 사증
  - 복수방문사증
  - 도착사증(VOA)
 5. 참고자료
  - 복수사증신청 서류
  - 취업사증신청 서류
  - 유학사증신청 서류 
 
 
 
 1.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 전화 : (02) 783-5675-7
  - 팩스 : (02) 780-4280
  - Website URL : www.indonesiaseoul.org/
  - 근무시간 : 월-금 (오전 9시-12시/13:30-15:00)
    사증발급 16:00∼17:00
 
 
2. 사증발급 업무 개요
 
  - 인도네시아 사증은 외교, 관용, 일반사증으로 구분됨.
  ※ 무사증 입국은 태국, 말레시아 등 11개국에 적용하고 한국은  인니 도착 후 사증 발급 가능한 53개국에 포함됨.
  - 처리기간 : 3일
  - 여권잔여 유효기간
    · 6개월 이상, 복수사증 1년 이상, 제한체류사증 1년6개월 이상
  - 신청서 : 대사관 홈페이지 사본 가능
  - 사진 (컬러 2매 3X4센티)
  - 수수료
종  류
구  분
수수료
외교·관용 여권
 
 무료
통과사증
 
 US$ 15
방문사증
 관광, 사회·문화, 상용 등
 US$ 15
제한체류사증
 취업 등 장기체류자
 US$ 60
복수사증
 방문사증 중 복수해당자
 US$ 75
도착사증
 7일 이내, 30일 이내
 US$ 10/US$ 25
   
 
3. 사증발급 절차
 
■ 외교·관용사증
 
  1) 주재근무가 아닌 경우 14일 이내 무 사증 입국 허용, 단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
 
  2) 주재근무 또는 14일 이상 체류 예정 시는 반드시 사전 사증을 받아야함.
 
  3) 외교통상부 또는 공관에서 발행한 공문
 
■ 일반 사증
 
  1) 일반사증은  통과사증/방문사증/제한체류사증을 통칭
  ※ 방문사증은 1회 사용가능 단수사증과 1년 유효기간 복수사증 2종류
  ※ 단수사증은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접수 후 자체 처리
 
  2) 복수사증 및 제한 체류사증
  · 초청자 등이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동 허가서를 해외 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받음. 따라서 주한 인니대사관 재량으로 발급 불가 
 
  3) 일반사증 과는 별도로 도착사증 제도 있음.   
 
 
4. 사증종류 및 사증색인번호
 
■ 통과사증 (사증 코드 A- 111)
 
  - 체류기간 : 14일
 
  - 발급 대상 :
  · 제3국 통과 여객/인도네시아 영토 정박 선박 등 승선 예정자
  · 선박, 기상조건, 기타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긴급한 경우
  ※ 별도의 도착사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실제로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음.
 
■ 방문사증 (코드 B = 211)
 
  1) 방문사증 종류
    관광, 사회·문화, 단기상용 목적으로 구분되나 사증색인 번호는 211로 통합.   
 
  2) 발급대상 
 
아래 항목의 비 취업활동 목적 방문자
    - 인도네시아와 국가 간 협력 사업 참석 자
    - 관광/가족방문 또는 사회활동/교육기관, 단기 훈련 참가자
    -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취재목적
    - 상용목적이 아닌 촬영목적,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은 촬영목적
    - 수출입 거래를 위한 상담활동, 제품 및 물건의 검수
    -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은 사회, 문화, 국가차원의 수익을 동반하지 않은 강연 활동 및 세미나 참석
    - 수익을 동반하지 않은 국제 전시회 참가자
    - 인도네시아 주재 본사 및 대리점과의 회의 참석자 
 
  3) 체류기간 및 제출서류 
 
관광사증
        - 관광사증은  30일까지 체류 가능/연장불가
        - 제출서류
        · 여행사, 항공사 혹은 재직회사 발급 신원보증서
        · 왕복 항공권 사본 2매   
 
사회·문화사증
        - 단수사증 체류기간   
        · 체류기간은 60일/매회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방문목적과 인니 방문기간 중 발생되는 체제비 및 제반비용 보증내용의 가족, 초청기관의 초청장/왕복항공권 사본 2매     
 
상용사증
        - 단수사증 체류기간
        · 체류기간 60일/매회 1개월 단위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여행목적과 인니방문 기간중 소요되는 체제비 및 모든 경비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한국내 소속 회사가 발급한 출장 명령서, 왕복 항공권 사본 2매
        · 사회·문화, 상용 사증은 단수와 복수로 구분되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 것은 단수임./복수사증은 별도 항 참조
 
■ 제한체류사증(장기체류사증 : 코드C 311-319)   
 
    취업활동 및 비 취업활동을 불문하고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장기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사증으로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에 신청할 수 없고 초청자, 스폰서 등이 인도네시아 관할 이민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송부함.     
 
  1)  WTO 근무자로 2년 이하 제한체류비자 (번호: 311)     
 
  2)  취업활동 제한체류사증 (번호: 312)
    ·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을 받아 업무 협의를 하는 자
    · 인도네시아 정부와 업무관계에 잇는  NGO 단체 및 개인
    · 인도네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및 영해상 조업중인 선박 등에 승선하려는 자
    · 종교 활동/체육활동, 예술인 ,연예인, 의료인, 콘설턴트, 변호사, 무역인 기타 관련부서의 전문요직인 허가자, 상용 목적의 국제 전시(람)회 참가         
    · 인도네시아 해외시장협력 분야 및 인도네시아 제품의 질,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산업기술개발 자문 및 조언, 훈련
    · 상용목적 필름제작 활동과 관련 부서 허가받은 자
 
  3)  비 취업활동 관련 기타 목적 제한체류사증 (번호:313-319)
 
    A 사증번호 : 313/314
    · 체류기간 1-2년 이하의 투자외국인
 
    B 사증번호 : 315/316
    · 교육훈련, 연구 활동 종사자로 1-2년 이하
 
    C 사증번호 : 317/318
    · 가족 동반 및 합류를 위한 1-2년 이하
 
    D 사증번호 : 319<실버비자>
    · 55세 이상 자에게 발급하는 은퇴 또는 실버 비자로 인니 법무부가 한국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중임           
    . 일정기준을 갗춘 자에 한하여 지정업체를 통해 신청가능 인니에 입국하여 신청할 수 없고  사전허가 필요   
           
  4) 체류기간
    · 체류기간 1년/매회 1년 씩 연장 가능하며 입국 후 90일 이내 체류신고(KITAS 카드 발급)
    · 5년 이상 계속 체류 시 영구 체류비자 (KITAP)로 변경 가능
 
  5) 재 입국허가
    · 제한체류사증 소지자(KITAS/KITAP)로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1개월 이상 유효시 재 입국허가를 받아 수시 출입국 가능하나 해외 6개월 이상(KITAS 소지자)체류 불가
    · 체류기간 종료로 완전 출국 시 사전에 관할 이민국에 KITAS 반납 
 
■ 복수 방문 사증 (코드 D- 212)
 
    방문사증에 해당하는 사회·문화/상용 목적 중 비 취업활동 종사자에 대해 복수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1) 발급대상
    · 정부 관계의 일, 관광, 사회·문화관련, 상용활동 종사자 등
    ·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업무관계로 인한 방문
    · 관광/가족, 친족, 사회 방문/교육 사업 관계/단기연수
    · 사업 관계/물건 매매, 품질 관리 목적 등
    · 상업목적이 아닌 사회·문화. 정부차원의 세미나 참석자로 관련 부서의 허락, 동의를 받은 경우
    · 인도네시아 주재 본사 및 대리점과의 회의 참석자
 
  2) 발급절차
    · 복수사증은 인니 거주 초청자나 신원보증인, 고용주 등이 인니 이민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통칭 케이블) 동 허가서를 해외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신청함.
 
  3) 발급조건
    . 목적에 따라 신청에 제한조건 있으며 상용의 경우, 2회 이상 인니 입국사실이 있어야 하며, 취업사증의 경우 연령 제한 있음.
 
  4) 참고사항
    . 도착사증으로 우선 입국한 후 현지수속을 진행한 뒤 이민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제3국으로 일시 출국하여 신청하거나 주한 인니 대사관에 신청하는 추세임.
 
■ 도착사증(VOA) (사증번호: 213)
 
      일반사증에 해당하는 관광, 사회·문화, 상용 목적과는 별도로 도착사증을 (Visa On Arrival) 발급 받을 수 있음.
 
  ① 발급대상
  - 한국 등 53개 국가 국민에게 적용하며 인니 주요공항 및 항만 도착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현장에서 신청함.
  - 단순관광, 방문목적 등 수익을 동반하거나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② 처리절차
        1단계 도착 ▶ 2단계 수수료 납부 ▶ 3단계 여권상
        도착 사증 발급 ▶ 4단계 입국심사 및 스템프 확인 ▶ 입국
 
  ③ 주의사항
 
  - 도착사증의 발급 대상은 수익을 동반하지 않고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입국 후 체류자격 외 활동 여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관광, 가족방문 등 목적에 한정함이 좋음.
 
  - 관광사증은 30일까지 체류 가능하나 도착비자는 7일/30일로 구분되며  2종류 모두 연장 불가 
 
 
5. 참고자료
 
■ 복수상용사증 제출서류
 
  - 구비서류(인니 회사/초청자 측)
    · 투자승인서 혹은 사업승인서 원본(ASLI SP PMA , SIUP)
    · 회사 설립 정관 원본(ASLI AKTE PENDIRIAN PERUSAHAN)
    · 설립정관의 법무성/법원 승인서 원본(ASLI 나 KEHAKIMAN/PENGADILAN AKTE)
    · 사업장 소재지 허가서 원본(ASLI SURAT IZIN DOMISILI)
    · 납세 번호증 원본(ASLI NPWP)
    · 인력 이주부 신고서 원본(ASLI WAJIB LAPOR)
    · 사업자 등록증 원본(ASLI TDP)
    · 거래은행 원장(최근 3개월분) (ASLI REKENING KORAN BANK : 3 BULAN TERAKHUR)
    · 회사 책임자 여권, KITAS 복사본 1
    · 신청자 여권 사본/유효기간 18개월 이상
 
■ 취업사증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투자승인서 혹은 사업승인서 원본(ASLI SP PMA , SIUP)
    · 회사 설립 정관 원본(ASLI AKTE PENDIRIAN PERUSAHAN)
    · 설립정관의 법무성/법원 승인서 원본(ASLI 나 KEHAKIMAN/PENGADILAN AKTE)
    · 사업장 소재지 허가서 원본(ASLI SURAT IZIN DOMISILI)
    · 납세 번호증 원본(ASLI NPWP)
    · 인력 이주부 신고서 원본(ASLI WAJIB LAPOR)
    · 사업자 등록증 원본(ASLI TDP)
    · 회사 책임자 여권, KITAS 복사본 1
    · 신청자 여권 사본/영문 이력서/영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25세 이상/경력 및 학력 감안 허가 여부 결정
 
  - 신청절차
    · 위 구비서류를 외국인 근무자(시청자) 또는 스폰서가 사증수속 진행
        1. 외국인 인력사용허가(RPTKA)
        2. 인력이주부 사증허가(TA01)
        3. 이민국 사증케이블(VBS TELEX)
        4. 해외주재 인니 대사관 사증신청서 제출
        5. 입국
 
■ 유학사증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여권사본/이력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호적등본/사진(붉은색 배경)
    · 사진 4X6=10장/4X4=8장/2X3=8장
 
  - 절차
    · 입국전 인니측의 초청자나 스폰서가 미리 수속을 완료한 후 허가(케이블)를 신청인에 송부하는 방법과
    · 사회·방문사증 입국 후 현지에서 진행하는 방법
      대학 등록­대학 스폰서 절차이행/교육부 고등교육국 동의­입학동의서/대학 입학동의서/제한체류사증신청/입국(약 1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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