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9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402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9건 9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79 통신/전자 불량 엘지냉장고 댓글4 cihw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8264
2078 기타 커피 전문점을 찾습니다 댓글4 전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7592
2077 통신/전자 XPERIA Z TABLET CASE파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3 불량감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6257
2076 비자 비자 발급 문제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7 묵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8081
2075 생활/문화 괜찬은 가정용 정수기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9 한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12715
2074 비자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갈려고 합니다. 댓글4 KOPI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8351
2073 비즈니스 LED형광등 구입문의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7219
2072 세법/법률 세무관련 문의! p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5200
2071 통신/전자 TVpad 속도... 댓글6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15311
열람중 비즈니스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댓글3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6403
2069 통신/전자 휴대폰(Telkomsel) 후불제로 바꾸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9616
2068 통신/전자 telkom speedy 가격 변동 댓글15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11159
2067 비자 실버비자 댓글4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15615
2066 건강 실로암 산부인과 의사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6 Chryst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8357
2065 비자 실버비자도 엔트리비자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까? 댓글1 물상객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8130
2064 비즈니스 bpjs와 잠소스텍 별개인건지...ㅠㅠ 댓글3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1 7112
2063 여행 반둥 Sariater에서 캠핑 해 보신분 계신가요?? 댓글6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8 13006
2062 통신/전자 Cilegon 1년 체류 시, 한국에서 구매한 LG G2, 즉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17 바다날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6 10125
2061 차량/교통 인니 차량 구입 질문드립니다~ 댓글14 천목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5 7599
2060 여행 열흘간의 부모님 여행에 조언 여쭙습니다 댓글13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3 10438
2059 은행 은행용어인 Giro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4 8590
2058 비자 BUKU BIRU(파란책)와 SKLD가 없어 집니다. 댓글1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3 11524
2057 기타 핸드폰과 인니어 책관련 질문입니다. 아푸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3 4849
2056 비자 케이블에서 비자까지 댓글2 el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2 8528
2055 건강 Jakarta residence / Ascot / Thamrin residence 테니스 치실 분 찾습니다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2 5046
2054 통관 [문의] 인도네시아에서 소량 구매 대행하는 방법이나 해주실 분 댓글2 한화우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1 10185
2053 부동산 공장 판매시 궁금한점. 댓글2 헛자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0 4882
2052 비자 퇴사 댓글7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801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