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1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4:00 조회10,18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183

본문

비자온라인 사이트에 새로나온 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이 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1.Bagi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Kunjungan (ITK) dan/atau e-Visa Kunjungan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dan akan mengajukan permohonan ITAS baru, wajib melalui mekanisme alih status izin tinggal pada layanan izin tinggal online atau datang langsung ke Kantor Imigrasi setempat; 

 

2. Pembayaran Pendapatan Negara Bukan Pajak (PNBP) yang telah dilakukan untuk VITAS On Shore namun merupakan subjek alih status, tidak dapat dikembalikan;

 

3.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atau Izin Tinggal Tetap yang akan mengajuk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Kunjungan atau Visa Tinggal Terbatas wajib melakukan prosedur pengembalian Dokumen Keimigrasian (Exit Permit Only/EPO) di Kantor Imigrasi; 

 

4. Pengaju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harus diajukan sebelum Izin Tinggalnya berakhir,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kurang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visa akan ditunda dan dikirimkan informasi kepada penjamin untuk menyelesaikan pembayaran biaya overstay di Kantor Imigrasi dan menyampaikan bukti penyelesaian pembayaran overstay kepada subdit visa melalui email visa@imigrasi.go.id, dan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akan ditolak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dan wajib segera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5.Orang asing tidak dikenakan overstay sepanjang pembayaran PNBP keimigrasian dalam pengajuan Visa dilakukan sebelum Izin Tinggal berakhir

 

1. 방문 체류 허가(ITK) 및/또는 방문 e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고 새로운 ITAS를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상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거주 허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 이민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2. VITAS On Shore에 대해 지급되었지만 상태 이전 대상인 비과세 국세수입(PNBP)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체류기간한정 또는 영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방문비자 또는 체류기간한정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서류(Exit Permit Only / EPO)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4. 비자신청을 통한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은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자 신청 당시 외국인이 60일 미만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초과 체류 비용 지불을 완료하고 비자 하위 부서에 이메일 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체류 초과 지불 결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정보가 보증인에게 전송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이 60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이민 행정 조치에 따라 추방 형태로 신청이 거부되며 즉시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5. 체류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서의 이민 PNBP 지불이 이루어진 한 외국인은 초과 체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번 onshore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자를 만든사람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그외는 부과가 안되어서 PNBP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공지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1.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분이 신규 체류허가서(ITAS, 구 KITAS)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필요서류를 온라인 등록을 하든 이민국으로 직접 방문하든 하시라는 내용
2. 만냑 이미 체류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발급의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했다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말해, 이미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니 체류허가서를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
3. 이전에 이미 체류헉가서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방문비자를 통해 신규 체류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전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 이전 체류허가서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
4. 불법체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체류 범칙금을 지불한 후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특이 사항은 확인 결과 불법체류가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추방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
5.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이 되어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내용

도움이 되시기를....

댓글의 댓글

포도가좋아님의 댓글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결국에는 kitas소지자는 에포를 하고 지불할게 있으면 지불하고
다시 새비자를 만들라는 얘기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9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23 비자 끼따스 10개월도 있나요? 댓글9 새로운태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3 8471
3722 비즈니스 인니에서 살고싶어요. . 댓글7 자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9 6279
3721 차량/교통 아반자 vs 이노바 댓글23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1 10665
3720 비자 비자연장질문드립니다. 댓글1 낭만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1 2713
3719 기타 한국에서 가지고온 겔럭시 노트 인도네시아 사용 댓글2 할리데이비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6 9084
3718 통관 화장품 쌤플 운송통관 누가 하시나요? 댓글5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8 4543
3717 비자 사회문화비자 및 항공권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kgh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2 5693
3716 생활/문화 이리언 자야 "소롱"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댓글6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7 9739
3715 비즈니스 루왁커피 생두 500g ~ 1000g 정도 구합니다. 댓글3 Cosmobatte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6 2419
3714 부동산 금일 Daily Indonesia Korea에 기사로 뜬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SKGB에 대하여 댓글3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9005
3713 건강 어머니 생신 선물 추천 도와주세요! 댓글3 woobyungja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6 7029
3712 부동산 데포짓 문의요 댓글3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6 11084
3711 비즈니스 인니 내에서 취직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2 막딸리는꼬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2 8225
3710 답변글 비자 학생비자는 몇년인가요? 댓글1 Ra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6902
3709 생활/문화 사진 찍는곳 알고 싶습니다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3583
3708 생활/문화 조언 구합니다. (PLN 업무 관련) 댓글8 꿈같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8084
3707 비자 요즘 케이블 몇일만에 받을수있나요 Ricky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9 3686
370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11 이철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11790
3705 차량/교통 스마랑에서 차량 렌탈 하고 싶습니다 Sema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0 2099
3704 숙박 찌까랑 꼬스 나 원룸찾습니다. 댓글2 비오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8 6746
3703 여행 비엣젯 호치민 운항 대니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8 3348
3702 통신/전자 레귤레이터 소개해 주세요. 댓글1 고도리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3 8962
3701 세법/법률 직원 해고 시 퇴직금 관련 문의.. 댓글14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6556
3700 생활/문화 한국 실시간 방송 댓글4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11797
3699 답변글 생활/문화 Re: 인도네시아 평균물가가 궁금합니다! OPP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12 2477
3698 기타 Notaris 공증 용어좀 해석 부탁드립니다. 댓글1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6459
3697 통관 발리로 핸드캐리 업체 있나요? 댓글1 waser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3 3787
3696 차량/교통 차구입시 옵션사양?? 댓글9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887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