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07 08:23 조회4,300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524

본문

 안녕하세요,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중에 의문점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사한 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오래된 자료들이라 확인 차 다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신입 주택단지에 계약금만 넣은 상태입니다.

 마케팅 메니저와 미팅중 에 PT 명의든 개인 명의든 둘다 외국인 투자 자본이기때문에 certificate는 받지 못하고    PPJB까지만 서류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계약을 마쳤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이면, Certificate 가 안나오는게 정상이며 PPJB만으로도 임대 또는 매매가 가능한가?

2. Certificate 보다 PPJB가 효력이 더 강한게 맞는지요?

3. 외국인이 개인 주택 소유가 가능가요?

 

 그 외 외국인이 주택을 임대 받을때 주의점이나 중요한 필요서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 법인명의의 구입이라면 회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Certific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의 명의라면 Hak Pakai (사용권) 까지 가능 합니다, 소유와 매각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PPJB는 우리로 치면 매입자와 매도자 간의 구매계약서로 이것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합니다.
PPJB는 단지 양자가 토지 혹은 건물을 매입매도를 확약한다는 양자 간의 거래확약서에 불과 합니다.
이 서류로는 양도와 담보가 불가능 합니다.
PPJB 작성 후 다시 Hak paki 혹은 Certification 까지 진행 하여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여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계속 PPJB로도 양도 및 거래가된다고할까요..?
Hak Pakai 역시 진행이안된다고 말을하고, 외국인은 PPJB까지 밖에 안된다고하는데.
무조건 회사 명의 관사 사용으로 해야겠네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도 개인명의로 Hak paki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법이 바뀌었고 소유와 매각에 있어 모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분들이 아파트를 구매해 Hak pakai로 재산권을 행사합니다.

( http://www.hukumonline.com/berita/baca/lt56a0be9a61625/ini-perbandingan-aturan-soal-hak-pakai-hunian-bagi-wna )
부동산 중개인이 왜 PPJB까지만 된다고 한지는 당사자에게 위 법규를 숙지 해 확인 하시면 부동산에서 무슨 답변이 있을 겁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94 건강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모과,생강 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3 쭈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13601
5993 생활/문화 인도네사아 여성과 결혼전에 Larmaran(청혼) 이라는걸 해야하는데 이때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여자 부모님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 댓글18 백구몽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3 7613
5992 통신/전자 패드(?) 방송을 보고있습니다.그런데 TV가 꺼졌다 켜집니다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7105
5991 비즈니스 좋아요1 현지에서 제일많이 쓰는ERP 프로그램이 먼가요?> 댓글3 CJkO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23 14794
5990 세법/법률 무료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댓글2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8 7700
5989 세법/법률 수입허가 관련 댓글1 ambit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5 5908
5988 기타 인도네시아 배우자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댓글4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6 4598
5987 생활/문화 혼인신고... 댓글7 초산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3 6731
5986 비자 부모 KITAS에서 분리 되는 학생 비자 진행에 관한 건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1-03 5613
5985 비즈니스 학원책상 도매 구입원합니다.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5837
5984 숙박 23년도 3월 자카르타 카라왕 지역 출장 댓글1 Mr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2 4119
5983 기타 진흙을 준설하려고 합니다. 망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2 4957
5982 건강 인도네시아 현지 의료보험 가입문의 댓글1 indowebor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30 3344
5981 기타 오늘 축구 중계 볼수있는 곳? 댓글8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15810
5980 비자 kitas비자관련 문의드려요 ~ 댓글2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2701
5979 비자 싱가폴에서 끼따스 비자받을 때 지불할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싱달러를 사용해야 하나요? 댓글6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12789
5978 비자 안녕하세요 B211B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tidakpulang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9 3064
5977 생활/문화 애완견 호텔?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0 8702
5976 교육 수라바야 어학연수(1년) 할만한 곳 또는 관련해서 문의할만한곳 댓글1 일이삼사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6 4185
597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결혼준비,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댓글9 2시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11209
5974 부동산 외국인이 집구매 가능! 대출 받기 가능! SHM? ㅇㅋ 첨부파일 imey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3 2708
5973 답변글 세법/법률 출국용 erp가 싱글은 없어지고 멀티플만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댓글1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3 5797
5972 건강 자카르타 임플란트 문의 댓글1 nok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2653
5971 통관 kacang을 한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댓글4 새로운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8197
5970 세법/법률 PMDN과 PMA 댓글4 인니좋아82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23 1729
5969 생활/문화 꾸닝안 시티에 거주 중인데 수질 관련 문의요 댓글9 Chryst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9953
5968 기타 솔로 또는 족자카르타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빠이야꼬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05 3224
5967 생활/문화 건망고 구매할수 있는곳 찾습니다. 댓글7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844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