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63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2,55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5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91 답변글 세법/법률 아파트 살려고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댓글12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2 12192
5990 생활/문화 구라메....넌 뭐니? 댓글2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1 5138
5989 비자 경찰카드 관련질문드립니다 댓글5 나시고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8 7516
5988 생활/문화 요즘 보고르 날씨 어떄요? 댓글1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6 3712
5987 비자 인니인은 한국으로 관광비자가 어려운가요?..도와주세요...ㅜㅜ 댓글8 녹차크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10667
5986 생활/문화 자카르타 지역방 초대부탁합니다~~ 댓글6 와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8 4852
598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해외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4 리아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1 7238
5984 통신/전자 게임 즐기시는 인터넷 사용자 분들, 인터넷 추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댓글4 Cresend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6 15883
5983 건강 정형외과 아시는분...알려주세요.^^ 댓글2 오벳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9447
5982 건강 자카르타 내 피부과~ 댓글1 나홀로인니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5298
598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댓글8 po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8327
5980 비자 IMTA 가 절차가 사라짐. 댓글2 아낙세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0 6479
5979 생활/문화 DJARUM 2012 인도네시아 오픈 .. 배드민턴 떠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6 5167
5978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홀짝제 문의 댓글2 한글2자영문4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6 6539
5977 기타 Nintendo wii 새것과 중고가 시세 알고싶어요~! 댓글4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5 7865
5976 생활/문화 불법체류중인 와이프 혼인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7 쥐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7 8000
5975 기타 항공권 문의 댓글5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2 7578
597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미츠비시 트럭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4418
5973 기타 삼겹살 싸고 맛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15 영원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6 13785
5972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5818
5971 여행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궁금합니다 댓글4 gen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1674
5970 기타 이번주에 한국에서 자칼들어오신분 - 한국에서 티셔츠 3벌을 보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zuz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8706
5969 은행 루피아를 한화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댓글1 알맹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9 6350
5968 교육 찌까랑 델타마스 내에 위치한 Korea Education Complex. 댓글1 Ta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9 5260
5967 기타 기념패 같은건 어디서 만드시나요? 댓글2 마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8 8889
5966 생활/문화 세스코알 골프 연습장 첨부파일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2 3647
5965 통신/전자 글로독에서 자동설비 전장부품류를 구매하려합니다 댓글1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6 6835
5964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자카르타 단체 카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페퍼톤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5 325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